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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로당 설치승인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 2017. 3월경 ○○시 ○○읍 ○○리 ○○○-○○ ○○동 제1층 제○○○호(○○빌라)(이하‘이 사건 경로당’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경로당 리모델링 준공 후 2017. 11월 경로당 무상사용허가 통보 및 경로당 등록설치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경로당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경로당 설치승인)를 취소하고 현재의 경로당을 매각 후 단독부지로 신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개요 현 경로당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건물 입주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하였다. 경로당으로 매입된 것을 인지한 후부터 주민들의 지속적인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의견을 무시하였다. 2) 건축법 상 집합건물 관리법에 의하면, 주거를 위해 분양 받은 전유공간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로 진행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구분사용자의 동의하에 진행할 수 있다. 전유공간의 사용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다른 구분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노인여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속하며, 사회복지시설은 설치 시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에도 노인복지법상 아무 문제없다는 답변만을 처분청에서 하고 있다. 경로당을 진행하면서,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라는 폭력적인 언사를 하며, 같은 건물 입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만 반복하고 있다. 20여 년간 살던 마을에서 떠나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최근 경로당 현판 도난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증거 없이 입주민들을 범인으로 몰고 있다. 3) 경로당이라 함은 마을공동체의 복지증진과, 화합을 위해 설립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현 경로당이 설립되는 1년여의 과정 동안 마을 공동체는 붕괴되었고 서로 불신만 쌓여서 의심을 하는 상황이 되었다. 4) 이번 경로당 설치승인을 취소해주시고, 지금의 경로당을 매각 후 단독부지로 신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경로당 설치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른 [별표7]에서, 경로당 시설의 규모와 시설기준, 설비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공동주택에 노인복지시설(경로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규정을 준수하여 공동주택[다세대주택]에 경로당 설치를 하였다.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혐오시설이 아닌 법정시설이며, 3)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동주택을 매입한 구분소유자인 피청구인이 구분소유권을 가지고 경로당을 설치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경로당 설치와 관련하여 주민의 동의나 사전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법적 절차가 없다. 아울러,「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속하며,「사회복지사업법」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2조2항은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사회복지사업법」제54조(벌칙) 1호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다. 4) 따라서, 경로당 설치 건은 근거법률 및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의 가치에 근거하여 적법타당하게 설치된 시설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 【노인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제11조(경로당지원)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비 및 냉·난방연료비 2. 신축·증축·개축·임차·매입 및 기능보강 사업비 3. 도배·장판 등 환경개선 사업비 4.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5. 취사활동 보조 인건비 6. 운동기구 또는 물품구입비 ② 경로당 지원은 전년도 운영현황, 물가상승률,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③ 제1항제2호에 의한 경로당 신·증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재산으로 등기를 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유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다. 1. 열악한 재정 또는 기타사유로 경로당부지 자체확보가 어려운 경로당이 없는 마을 2. 마을인근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이 없는 마을 3. 노인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양호하여 시유지의 공공성 및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마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063"></img>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결(裁決)”이란 행정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 단을 말한다. 4.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제5조(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제13조(청구인 적격) ①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무효등확인심판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③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청구인은 2017. 3월경 ○○시 ○○읍 ○○리 ○○○-○○ ○○동 제1층 제○○○호(○○빌라)를 매입하고, 2017. 7월경 경로당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7. 11월 경로당 무상사용허가 통보 및 경로당 등록설치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경로당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경로당 설치승인)를 취소하고 현재의 경로당을 매각 후 단독부지로 신규 추진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당 시설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정의)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속하며,「사회복지사업법」제6조(시설 설치의 발해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행정심판법」제13조(청구인 적격)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 할 수 있으며,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경로당 설치를 위해 경로당 건물인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같은 건물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점, 건축법 상 주거를 위해 분양받은 전유공간은 주거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점, 전유공간의 사용자가 여러명일 경우에 다른 구분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경로당 신고필증 교부를 취소하고 경로당을 매각 후 단독부지로 신규추진할 것을 주장한다. 살피건대,「행정심판법」제13조제1항에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경로당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1] 에 의하면 공동주택에는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관련 규정을 살필 때 경로당 설치 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보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이 지역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만한 사유 또한 찾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인 피청구인이 공공을 위하여 이 사건 경로당 빌라를 매입하여 사용승인 한 것일 뿐, 청구인은 제3자로서 피청구인과 이 사건 관련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여 다툴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 사건 경로당 허가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청구인 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 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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