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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총장의교수임용처분에대한시정요구이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910 경북대학교총장의교수임용처분에대한시정요구이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대구광역시 ○○구 ○○동 ○○타운 225-1102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5.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과 임○○ 등은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수(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영어의미론 분야 전임강사) 공개채용 모집에 응모하여 지원서류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였다. 나. ○○대학교총장은 2004. 1. 19. 임○○을 임용예정자로 결정하고, 2004. 3. 1. 임○○을 ○○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 발령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4. 10. 14. 임○○이 프로시딩(proceedings)을 국외전문학술지 게재논문으로 제출한 것은 허위연구실적물에 해당되므로 임○○의 교수임용을 취소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대학교총장은 2004. 10. 2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4. 11. 25. ○○대학교총장의 교수임용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05. 12. 1.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 ○○대학교총장의 민원 회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위 진정서를 ○○대학교총장에게 이첩하여 ○○대학교총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의 이의사항을 검토하여 회신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대학교총장은 2005. 2. 7.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과 달라 청구인의 민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국립대학교의 위법ㆍ부당한 인사에 대한 시정명령권 및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직접 처리하지 아니하고 ○○대학교총장에게 이첩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민원 회신은 ○○대학교총장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제기한 민원 사항을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경북대학총장으로 하여 제기한 행정심판청구사건이 이미 각하로 결정되었으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란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므로, 결국 행정심판은 처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며,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청이 국민의 민원ㆍ진정 등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하는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2005. 12. 1.자 민원회신은 이에 따라 경북대총장이 결국 청구인의 요구사항을 거부하였으므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대학교총장의 교수임용처분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단순한 임용지원자로서 타인의 임용취소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이 ○○대학교총장의 교수임용처분에 대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대학교총장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이첩하였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민원회신은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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