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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위반행정처분(경고)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32 경비업법위반행정처분(경고)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3 ○○빌딩 13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21.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경매소송 중인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빌라에 저당권 행사와 경매기간 중 재산권 확보를 위한 경비원 배치를 의뢰 받아 경비원 최○○(1977년생) 외 29명을 배치하면서 2004. 4. 21 10:00경 서울특별시 ○○경찰서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찰청장감독명령에 따라 24시간 전에 배치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4. 5. 19. 청구인에 대하여 경비업법위반행정처분(경고)(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의뢰인 ○○건설은 청구인이 경비하던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빌라지역이 혼잡하거나 폭력적인 현장이 아닌 경매기간 동안 단순 재산권 확보차원의 경비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판단했고, 동 경비현장은 계약 후 경비원 투입 당시 대립상황이 있거나 상대방의 다른 세력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으며, 경비원들은 현장에 들어가지도 않고 대문 밖에서만 근무를 서고 있었고 세입자들과 대립이나 충돌의 가능성 또한 없었으므로 경비업법 제18조제2항과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20일 이상 배치하거나 연장 할 때는 배치 후 3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경비원 배치 첫날 ○○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위 경비현장을 경찰청장감독명령 03-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24시간전 신고의무 대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4시간전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 감독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비원을 배치한 장소는 주식회사 ○○건설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저당권을 행사하여 서울지방법원에 경매 소송 중이고 세입자들의 건물출입을 통제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던 현장으로서 이는 경비업법 제2조제1호가목의 시설경비업무에 해당되고, 시설경비업무시 경비업체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 등 집단민원현장에 동원되는 경우 시설ㆍ장비, 신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단의 이익이 대립되고 충돌이 예상되는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경찰서 ○○지구대로 2004. 4. 17.부터 2004. 4. 30.까지 총 16회에 걸쳐 전화신고 및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세입자의 출입을 막아 소란을 수회 발생시킨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장소는 경찰청장감독명령 제03-1호 제1조의 "집단의 이익이 대립되는 장소이거나 기타 충돌이 예상되는 민원성 현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2조,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및 제30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경찰청장감독명령 제03-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시달서, 112신고 접수 및 지령 일지, 경비업법위반경비업체 적발보고공문, 답변서, 행정심판청구서, 청구인 확인서, 진술서, 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4. 21. 주식회사 ○○건설과 2004. 4. 21.부터 2004. 5. 20.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빌라에 대한 용역경비를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건설시공사인 주식회사 ○○건설 총무 이○○으로부터 세입자들의 건물출입을 통제해 달라는 의뢰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경찰서에 경비원 배치 당일인 2004. 4. 21. 10:00경에 팩스로 배치신고서를 송부하였으며 2004. 4. 21. 13:00부터 위 현장에 경비원 최○○ 외 29명을 배치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경찰서 "112 신고접수 및 지령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비원을 배치한 현장은 서울특별시 ○○경찰서 ○○지구대 관할로서 최초로 2004. 4. 17. 19:28경 동 지구대에 전화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들이 현지 출동한 바, 세입자 여러 명이 주식회사 ○○건설 측에서 동원한 청구인 회사 소속 경비원들과 서로 다투면서 언쟁을 높여 시끄러웠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향후 소란이 다시 발생하거나 폭행을 하면 형사입건 시킨다고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112 신고가 2004. 4. 21. 8회, 2004. 4. 22. 2회 등 총 15회에 걸쳐 신고 되었다. (라) 서울특별시○○경찰서장은 2004. 4. 2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경찰청장감독명령 제03-1호에 의하여 집단의 이익이 대립되는 장소나 기타 충돌이 예상되는 민원성 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24시간전에 배치지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배치 당일인 2004. 4. 21. 10:00경 신고하여 경비업법 제24조제1항(감독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적발 보고를 했다. (마) 피청구인은 2004. 5. 19. 청구인이 경비업법 제24조제1항에 근거한 경찰청장감독명령 제03-1호 제2조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경비업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30조는 지방경찰청장이 행사장 그밖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에 의한 경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사개최일 전에 당해 행사의 주최자에게 경비원에 의한 경비를 실시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것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사개최 24시간 전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경비업무를 도급받은 경비업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사장 등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경비원 등을 배치한 때에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기간과 관계없이 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경비원배치신고서를 배치지의 관할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청장감독명령 제03-1호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사업장, 노사분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집단의 이익이 대립되는 장소, 기타 충돌이 예상되는 민원성 현장에 대하여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 24시간 전에 배치지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감독명령과 그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내용은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할 것인 바, 위 감독명령에서 규정한 경비원배치 24시간 전 신고의무 대상에 관한 규정내용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주최자가 지방경찰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러한 감독명령에 근거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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