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경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경비업체 경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16236 재결일자 2017. 11. 07.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시설경비 및 기계경비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들에게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경비업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9호 및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고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미부착으로 적발된 경비원은 1명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사실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설경비 및 기계경비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7. 19. 피청구인에게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배치한 경비원들에게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경비업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2. 청구인에게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9호 및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라 경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13. 6. 7. 일부개정된 구 「경비업법」의 개정이유를 보면, 집단민원 현장에서 경비원 간의 무력충돌이나 폭력사태 등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처벌을 강화할 목적으로 경비원 이름표 부착의무를 규정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단순 시설경비원이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나. 이 사건에서 이름표 미부착으로 적발된 경비원은 1명에 불과한 점, 해당 경비원은 앞선 근무자가 화장실이 가야한다며 교대를 요청하여 급하게 투입되었고 여름이라 옷을 자주 갈아입다보니 다른 옷에 부착되어 있던 이름표를 미처 달지 못하고 투입된 점, 청구인은 평소 소속 경비원들에 대한 교육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향후 1년간 공동주택 용역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에서 3점에서 5점을 감점(100점 만점)을 받게 되어 영업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4. 6. 5. 「경비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이유를 보면,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경비원 복장 및 장비의 신고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이라고 되어 있는바, 문언상 ‘집단민원현장 일반경비원 배치허가 신청’, ‘경비원 복장 및 장비의 신고 절차는’ 별개의 사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 소속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시 이름표를 부착하지 않고 근무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경비업법」상 경고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제재인 점, 공동주택 용역사업자선정 적격심사에서의 불이익은 미래의 불확실한 불이익으로서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고려하여야 할 사정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경비업법 제16조, 제19조 경비업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경위서, 처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시설경비 및 기계경비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6. 7. 19. 피청구인에게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2016. 3. 1. 이 사건 아파트에 소속 경비원 10명을 배치하였다. 다.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2017. 6. 28.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청구인 소속 경비원 이○○가 이름표를 착용하지 않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배치한 경비원들에게 명찰을 착용하지 않고 경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경비업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7. 12.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9호 및 제31조제2항제8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신고·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및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경비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르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시 경비원에게 소속 경비업체를 표시한 이름표를 부착하도록 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복장에 소속 회사를 오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다른 회사의 복장을 착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4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경비원의 복장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고,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도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두1254 판결 참조). 2) 「경비업법」에 따른 경고처분은 당해 행위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 조치까지는 명하는 것은 아니나 위반자가 장래 다시 법위반행위를 할 경우 영업정지 및 허가취소 부과 여부나 그 정도에 영향을 주는 고려사항이 되어 경비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경고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행정절차법」 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였다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달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제4항 소정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유도 입증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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