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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비업체경고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3658 경비업체경고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박○○) 서울특별시 ○○구 ○○동 166번지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6.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기도 ○○시 ○○동에 “○○영업소(이하 “이 건 영업소”라 한다)”라는 명칭으로 출장소를 운영하면서 경비업법상의 출장소 설치신고 및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경고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금융기관의 안전한 현금수송을 위하여 서울시내에 본점을 둔 12개 은행이 출자하여 1991년 설립한 현금호송전문회사로서,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건 영업소는 현금을 호송하는 호송경비업체의 특성상 매일매일 현금수송명령에 따라 고정되지 아니한 노선을 왕복할 수 밖에 없어 먼 거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경비원 및 차량의 복귀시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비원 임시대기장소 및 차고지로 활용하고 있는 곳으로, 이 건 영업소가 경비업법상의 출장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일찍이 한국경비협회를 통하여 경찰청에 질의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이 없다. 또 현금호송업무의 특성상 특정한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영업소는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 아니며, 한편 출장소 또는 영업소라 함은 상법상 상업등기를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및 그 사용인이 상주하여 영업을 위한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이 건 영업소는 독자적으로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그 업무는 본사의 통제에 의하여 수행하여 왔으므로 법령상의 영업소 개념에 맞지 아니하고, 직원의 관리도 본사에서 일괄하여 적법하게 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건 영업소를 경비업법상의 출장소로 보아 출장소의 신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영업소에 경비원을 배치하고 그 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경비원의 채용시 관할경찰서에 신원조회 등을 하여 경비원을 선발ㆍ채용하여 왔고, 소속 경비원의 업무수행이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수시로 이루어지는 현금수송업무의 특성상 어느 특정 경비대상물에 경비원을 고정배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어서 본사에서 일괄하여 경비원에 관한 배치 및 배치폐지신고를 하여 왔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영업소가 출장소가 아니라 단순히 차량대기소라고 주장하나, 경기지방경찰청의 경비업법 위반업체 적발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사와 원거리에 위치한 경기도 ○○시 ○○동에 이 건 영업소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정식발령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시 소재 은행(○○은행 ○○지점 외 4개소, △△은행 ○○지점외 8개소)의 현금수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결국 이 건 영업소는 본사의 지휘ㆍ명령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비업법상의 출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경비원의 채용시 본사를 관할하는 경찰서(○○경찰서)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경비업법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업자가 경비원을 채용하는 경우 경비업법 제7조의 결격사유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범죄경력조회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경비원 채용시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것은 경비원의 채용에 따른 협조요청에 불과하고, 경비업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원배치신고를 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7조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별표 6(1999. 9. 9. 대통령령 제16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경비업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시, 허가증, (용역)경비원채용신고, 경비원채용관련 범죄경력조회, 법규위반 경비업체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신청지시(통지), 경비업법위반업체 적발통보, 경비업체 일제점검 보고, 인사명령, 경인차고지 차량현황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1. 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용역)경비업허가를 받았는 바, 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허가경비업무는 시설경비업무 및 호송경비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1. 12. 11., 1993. 12. 27., 1995. 3. 8., 1995. 12. 4., 1996. 7. 29., 각각 ○○경찰서장에게 경비원 신규채용을 신고하였고, 1998. 1. 13. ○○경찰서장에게 경비원채용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였다. (다) 청구외 한국경비협회장이 1997. 7. 19. 경비업법(당시 용역경비업법)상 출장소의 범위에 단순히 경비원들이 대기하는 장소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자 경찰청장은 1997. 7. 29. 그 개념을 명확이 정의하여 별도로 회시하겠다고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0. 3. 13.△△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의 경인차고지에 대하여 임시인원현황(청구외 김○○ 등 13인)을 통지하고, 한편 위 “○○차고지”는 청구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 주차장이 협소하여 부득이 하게 차량 및 인원을 대기시키는 장소임을 통지하였다. (마) 청구외 △△경찰서장은 2000. 3. 14. 청구인이 출장소 신설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경비원을 배치하였으면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경비업체 일제점검 보고를 청구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하였으며, 이에 청구외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000. 4. 11. 청구인이 1998. 3. 23.부터 ○○시 ○○구 ○○본1동 143-20번지에 출장소(○○영업소)를 신설하여 경비원 김△△외 12명이 현금호송업무를 하고 있으면서 허가관청에 출장소 신설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위 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은행(부천지점외 4곳), △△은행(소사지점외 8곳) 등에 대하여 하루 10회 약 10억원 가량의 호송업무를 하면서도 배치지 관할서인 △△경찰서에 경비원배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경비업법 위반업체 적발 통보를 피청구인에게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0.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반내용은 출장소 신설 미신고 및 경비원배치신고 불이행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세부사항으로 경기도 ○○시 ○○구 ○○동에 “○○영업소”란 명칭으로 출장소를 1998. 3. 23.부터 운영하면서 2000. 3. 11. 현재까지 출장소 신설 미신고하였고, 동 영업소에 경비원 김△△외 12명을 배치하고도 2000. 3. 11.현재까지 경비원 배치신고를 불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내용은 경고로 하고, 한편 ○○경찰서장에게는 청구인의 출장소설치 미신고 및 경비원 배치신고 불이행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에 과태료 처분신청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사) 한편, 1999. 8. 30. 작성된 청구인의 소속직원 인사발령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등 2인이 이 건 영업소로 발령되었고, 2000. 3. 9. 작성된 인사명령서에 의하면 이 건 영업소에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성○○ 등 4인 대신 청구외 최○○ 등 4인을 발령할 것을 품의하고 있으며, 경인차고지 차량현황에 의하면 위 영업소에는 차량에는 서울○○바 ○○호 등 모두 7대의 차량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외 박○○ 및 김□□이 2000. 3. 11. 청구외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경비업법에 의하면 경비원에 대하여 배치를 할 때에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경비원 배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하지 못하고 경비원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영업소에 대하여 허가신고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건 영업소는 1998. 3. 23.부터 경비원 김△△외 12명이 ○○은행(○○외 지점), △△은행(○○외 지점) 등에 대하여 하루 10회, 약 10억원 가량을 호송업무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영업소의 현판사진에 의하면 “○○(주) ○○영업소”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속직원 및 차량을 이 건 영업소에 고정적으로 배치하고, 경기도 ○○지역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이 허가받은 경비업무(현금호송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결국 위 경인영업소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청구인의 업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비업법상의 출장소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이 경비업법상의 출장소 신설신고 및 경비원배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영업소가 경비원 임시대기장소 및 차고지에 불과하고, 상법이나 세법에 의한 출장소 또는 영업소가 아니며, 독자적인 영업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출장소라 할 수 없고, 또 현금운송업의 특성상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경비원을 배치하여 영업을 하는 것이 불합리하므로 따로 경비원배치신고를 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경비업법에서 경비업자의 출장소 이전ㆍ신설 또는 폐지를 신고하게 한 취지는 경비업자가 본점외의 지역에 영업장소를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찰관서가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업자가 부정한 영업으로 △△의 안전과 재산이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경찰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경비업법상의 출장소라 함은 상업등기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원래의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지역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모든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경비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경비업자가 도급받은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일정한 경비대상물에 경비원을 배치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 경비업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영업장소에 경비원을 배치하여 두었다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영업소에 일정한 경비원을 상시 배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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