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60 경비업체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 서울특별시 ○○구 ○○동 1444-17 ○○빌딩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762-1 □□아파트 3-505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0.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경비업자인 청구인이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ㆍ부당함에도 이를 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9. 26. 청구인에 대하여 1월(2000. 11. 1. ~ 11. 30.)의 경비업체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8. 15. 서울특별시 □□구 소재 ○○빌딩(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물관리자인 ○○빌딩입주자대표위원회와 시설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00. 8. 16. 경비원을 이 건 건물에 배치하였으나, 이 건 건물에서 2000년 5월경부터 불법 파업중이던 전 관리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및 해고된 노조원들이 이 건 건물 3층으로 통하는 비상계단 및 피난계단의 방화용 출입문을 용접하여 봉쇄하고 입주자 등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자 이 건 건물 입주자들은 위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 등에게 이를 항의하며 이러한 상황을 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 이에 위 입주자들과 청구인 소속 경비원들은 불법파업중인 노조원들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권유하였으나 농성 중이던 위 노조원들과 □□(주) 직원들은 소화기 및 소화전 등을 사용하여 입주자 및 청구인 소속 경비원들의 접근을 방해하였고, 이 과정에서 항의하던 입주자들이 산소용접기와 망치를 동원하여 위 노조원 등이 봉쇄한 출입문을 손괴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 소속 경비원들이 한 행위가 아님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 소속 경비원의 행위로 보아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한 경비행위를 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한편, 위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 등은 불법파업을 한 노조원 및 이들을 사주한 자들을 업무방해 및 시설물 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 및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당시 파업에 참여하였던 노조원들 및 이 건 건물 입주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위법행위를 한 것은 청구인 소속 경비원들이 아니라 파업노조원 및 □□(주) 소속 경비원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건물에 대한 관리권 분쟁이 발생하여 2000년 5월경부터 현 관리위원회측과 해고된 노조원들이 합세한 전 관리위원회측이 서로 대치하여 오던 중, 청구인이 2000. 8. 16. 07:10경 전 관리위원회측에서 빼앗아간 집기와 서류 등을 찾기 위하여 이 건 건물 3층에 경비원 100여명을 투입하여 용접으로 봉쇄된 출입문 등을 손괴하였고, 이를 저지하는 전 관리위원회측과 서로 가스총 및 소화기 등을 발사한 사실, 같은 날 15:00~16:30경 현 관리위원회 임원 배○○의 지시아래 경비원 25명 정도를 동원하여 이 건 건물 3층 출입문을 산소용접기 및 망치로 손괴하고, 농성중인 노조원 및 □□(주) 소속 경비원과 서로 가스총과 소화기를 발사하는 등 위법ㆍ부당한 경비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서울□□경찰서의 정보상황속보, 채증사진 및 입주자진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경비업법위반업체 행정처분통지, 경비업법위반업체 적발보고, 정보상황속보,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경찰서에서 2000. 8. 16. 작성한 ○○빌딩(○○ 백화점) 노조동향에 의하면, 이 건 건물에서 전ㆍ현 집행부간 관리권 운영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다가 같은 날 새벽 청구외 이○○(현 입주자대표위원회 회장)측에서 청구인 소속 경비원을 동원하여 전 입주자 대표인 이○○측에서 빼앗아 간 관리실 집기, 장부 등을 위 이□□ 사무실(3층)에서 11층 관리실로 옮기려 하였으나 위 이□□측이 □□(주) 소속 경비원 및 입주업체 직원(노조원) 등을 동원하여 상호 충돌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주) 소속 경비원인 청구외 구창일이 넘어져 병원으로 후송된 바 있으며, 위 이○○측 노조원 등이 분말소화기 등을 분사하면서 청구인 소속 경비원들의 진입을 저지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여 서울□□경찰서 정보과장이 청구인 회사 전무인 청구외 조○○ 및 위 □□(주) 대표인 청구외 유신 등에게 경비원의 철수를 요구하여 경비원들이 철수하였고, 112로 신고된 관련자 전원을 연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경찰서장은 2000. 8.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과 청구외 (주)□□를 경비업법 위반업체로 적발하였다고 보고 하였는 바, 동 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직원들은 2000. 8. 16. 07:10경 이 건 건물 3층 7호 엘리베이터 계단 옆문 및 같은 층 비상계단 출입문을 망치로 부수고, 3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스총 및 소화기를 분사하였으며, 같은 날 15:00경 이 건 건물 3층 철문을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부수고 소화기를 마구 쏘아 인근 상인들에게 공포감을 주었고, 같은 날 15:50경에는 청구인 소속 경비원이 철문을 부수는 데 항의하는 입주자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0. 9. 26. 청구인이 위법ㆍ부당한 경비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건물 기계실 주임인 청구외 박○○은 2000. 5. 17. 노조위원장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건 건물 지하 2층 방재ㆍ방송실, 지하 4층 비상계단 출입문, 화물용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용접하였고, 2000. 8. 6. 이 건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통하는 3층 출입문을 용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건 건물 입주상인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 황○○, 최○○ 등은 2000. 8. 16. 이 건 건물 3층 매장으로 통하는 비상계단 출입문이 잠겨있어 이 건 건물 관리인인 청구외 이○○에게 항의하였고, 매장에 출입이 불가능하여 영업상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경비업법 제2조제1호가목에 의하면 시설경비업무라 함은 “국가중요시설ㆍ산업시설ㆍ공공시설ㆍ사무소ㆍ흥행장ㆍ주택ㆍ창고ㆍ주차장ㆍ행사장ㆍ유원지ㆍ항공기ㆍ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라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경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함을 유의하고, 시설주 등의 관리권 행사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의뢰받은 경비업무가 위법ㆍ부당한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시설경비업무와 별개인 이 건 건물의 관리권 분쟁에 개입하여 소속 경비원들로 하여금 폭력을 행사하게 하고 재물을 손괴하게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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