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55 경비업체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진 ○ ○) 경기도 ○○시 ○○구 ○○동 535-5,6,7 ○○빌딩 109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4.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대표이사 진○○은 2003. 7. 24. 피청구인에 대하여 시설경비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비업신규허가신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경비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허가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갖추고 피청구인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는 허가조건으로 200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경비업 신규허가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2003. 10. 30.과 2003. 12. 30.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허가사항의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자체경비인력을 확보하지 않아 경비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의 규정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4. 4. 21. 경비업체허가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관리인 자격으로 ○○ 빌딩(집합건물)의 건물관리를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정 소유주가 직영관리를 할 수가 없어 건물 관리의 전 부분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행정ㆍ사무만을 청구인이 직접 담당하고 경비 등 다른 분야는 전부 전문 업체에 외주를 주어 관리를 한 것인데, 관계기관이 경비분야의 경우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여 부득이 경비업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단일 소유주 건물에 소유주가 외주용역업체에 용역을 줄 때에는 경비업허가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볼 때, 각 구분소유주로부터 건물관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위임을 받은 청구인은 경비업허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이고 10여명 내외 밖에 필요하지 않은 경비인력을 위해 경비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나. 경비업법에서는 일정 규모이상의 경비업 영위자에게 허가를 내도록 하였다면 그 이하의 규모로 경비인력을 운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고 자율로 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지침으로 생각되며 외주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법규가 없다면 적절한 지침을 내려주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 사정에 대하여 경비업무 분야의 재도급 상황으로 인식하여 경비업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함을 설명하였음에도 사안별로 지도청의 담당자가 다르게 처리하고 답변한 책임과 하자는 불문하고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 획득한 경비업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고 향후 3년 간 허가를 얻을 수 없도록 규제하는 조치는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불필요한 인력운용의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업무를 외주로 운용한 것으로 사용 인력에 대한 후생복지, 인사관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모두 전문 업체에 일임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의 개념을 직영사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경비업계의 현황과 법제정 취지 및 경비업법상 경비원의 개념정의를 고려할 때 문제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경비업허가 후 1월 이내에 인력, 시설, 장비를 확보해야 하는 조건부 허가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인력부분에 대해 외주로 인력을 확보하였다고 하나, 경비업법 제2조제3항의 경비원이라 함은 경비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인력부분에 대해 외주로 인력을 확보하였다면 이는 경비업법상의 인력확보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만약 경비원을 외주로 확보하여 경비업허가를 받은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면 대다수의 경비업허가를 받은 업체들도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 적용도 받지 않기 위해 경비원을 외주를 받는 형식으로 공유하게 되어 경비업법이 유명무실해지게 되고 경비원이 없는 유령경비회사가 난립하게 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2조제1호ㆍ제3호, 제4조 및 제19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비업신규허가신청서, 경비업신규허가 통지, 경비업 신규허가 업체 경비인력ㆍ시설ㆍ장비 확보여부 점검지시, 신규 경비업체 허가사항 점검결과 보고, 허가취소 대상업체 경비인력 및 시설ㆍ장비 확보여부 재점검지시, 진술조서, 허가취소 처분 청문 통지, 청문관련 자료파악 보고, 청문진술서, 경비업체 행정처분 결과 통보, 경비업체 행정처분 결과 통보문에 대한 질의, 경비업체 행정처분 결과 통보문에 대한 질의, 행정처분관련 질의회신 등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대표이사 진기상은 2003. 7. 24. 경기도 ○○시 ○○구 ○○동 535-8을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고 시설경비업무를 신청경비업무로 하여 경비인력ㆍ시설ㆍ장비 확보계획서를 첨부한 경비업신규허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조건부 경비업신규허가를 하였는데 허가조건과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허가 조건 경비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비업의 허가를 신청한 때에는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경비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거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 시 허가 취소 □ 보고 사항 (경비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 시행규칙 제19조)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는 허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아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준 경비인력 : 20명 이상 ○ 시설 - 기준 경비인력수 이상의 사람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교육장은 별도 임대(학원, 교육장 등) 가능 - 자체적으로 교육장을 마련할 경우 교육할 수 있는 시설물을 구비 ○장비 등 - 장구(경적ㆍ경봉ㆍ가스분사기) 등 기준경비인력수분 이상 - 가스분사기 소지허가증 사본 - 각 품목별 개수를 확인할 수 있게 사무실에서 사진 촬영 ※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후 1월 이내에 시설ㆍ경비인력ㆍ복제ㆍ장비 등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시 허가 취소 (다) 청구외 부천중부경찰서장은 피청구인의 경비업 신규허가 업체 경비인력ㆍ시설ㆍ장비 확보여부 점검지시와 재지시에 따라 2003. 10. 30.과 2003. 12. 30.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주)○엔○와 경비원 16명(2003. 11. 2.부터 경비원 18명)을 1년간 계약하여 현재 배치운영하고 있는 등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2003. 12. 2.과 2003. 12. 31. 각각 보고하였는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유서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유 및 내용 - 허가조건으로 경비원 20명을 확보해야 했으나 경비업무부분을 ○○(경비전문업체)에 아웃소싱을 실시 인원을 확보하지 않았으며, 2003. 10. 15.부터 현재 ○앤○와 재계약 건물 경비 업무를 실시 중임. - 현재 경비업무는 경비전문업체(유건이앤씨)에 아웃소싱을 실시 중이기에 경비원 및 경비지도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음. (라) (주)○앤○의 관리대리로 근무하는 청구외 박○○의 진술조서(참고인)에 의하면, ○○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최초 배치시인 2003. 10. 29.자로 ○앤○의 명의로 해당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하였고, 월급과 관련보험 및 의료보험은 모두 ○앤○가 하고 있고 경비원의 모든 책임과 관리도 ○앤○에서 하고 있으며, ○&○는 경비원의 도급에 대해 계약을 한 것이지 경비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김○○의 진술조서(참고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허가를 득할 당시 인력ㆍ시설ㆍ장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확보계획서로 대신하였는데 경비원 역시 20명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아웃소싱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2003. 11. 1.부터 ○앤○로부터 경비인력 18명에 대해 용역계약을 하였고, 경비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할 의도는 없으며 건물관리에 부수적으로 경비원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무허가 영업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부득이 허가를 득하게 되었으며, ○○에 근무하는 경비원은 최초 배치시인 2003. 10. 29.자로 ○앤○의 명의로 해당경찰서에 배치신고를 하였고, 월급과 관련보험 및 의료보험은 모두 ○앤○가 하고 있고 경비원의 모든 책임과 관리도 ○앤○에서 하고 있으며, ○&○는 경비원의 도급에 대해 계약을 한 것이지 경비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과 (주)○앤○가 2003. 11. 1. 체결한 경 비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주)○앤○(이하 "을"이라 한다)의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 다 음 - 제7조 ["을"의 의무] 1.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가. "을"의 피용인과의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에 대한 모든 책임 나. "을"의 피용인 등의 노동쟁의와 관련괸 모든 책임 다. "을"의 피용인에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재해보상의 책임 라. "을"의 피용인의 개인신상에 대한 책임 마. "을"의 피용인의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바. "을"의 피용인에게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할 책임 (사) 피청구인은 2004. 3. 15. 청구인에 대하여 경비업허가취소 청문을 실시하고, 2004. 4. 21. 경비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 및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지 않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경비업법 제4조 및 경비업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규정에 의한 시설 등(자본금을 제외한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별표 1에 의하면,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경비인력은 20인 이상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호ㆍ제3호에 의하면, 경비업이라 함은 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하고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위 관계법령 및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하여 시설경비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경비업신규허가신청을 하면서 경비업법시행령이 정하는 자본금을 제외한 경비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수가 없어 허가의 신청시 시설 등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규정에 의한 경비인력 등을 갖출 것을 조건부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경비업신규허가를 받았으나, (주)○앤○의 관리대리로 근무하는 청구외 박○○의 진술조서(참고인)와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비추어볼 때, 청구인은 경비원의 급여와 각종 사회보험 및 관리를 (주)○앤○가 하도록 하여 시설경비부분의 계약을 (주)○앤○와 체결하고 있어 청구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비원이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청구인이 채용한 고용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동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별표 1에 의한 경비인력기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은 경비업신규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에도 경비업신규허가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있는 경비인력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인 자격의 법인인지 아니면 건물의 시설경비업무 등의 관리부분을 도급받은 법인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경비업법시행령 제3조제2항과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인력 등을 갖추지 않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동법 제19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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