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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7313 경비지도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충청북도 ○○시 ○○구 ○○동 2096번지 ○○아파트 304-905 피청구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청구인이 2005. 3.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4년도 제6회 경비지도사자격시험 중 일반경비지도사에 지원한 자로서 2004. 11. 21. 치러진 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11. 22. 가답안에서 「경비업법」A형 13번 문제(이하 "이 건 문제"라고 한다)의 정답을 ‘가’항으로 발표하였으며, 위 문제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를 심사한 결과 출제에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여, 이 건 문제의 정답을 ‘전항정답’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라 채점한 결과 청구인의 점수(총점 155점, 평균 77.5점)가 합격점수(총점 157.5점, 평균78.75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4. 12. 17.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차 가답안 채점 시에는 합격처리되었다가 다른 수험생들이 「경비업법」 A형 13번 문제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여 재채점된 결과 2차 채점에서 불합격처분되었는바, 이는 위 문제의 정답이 1차채점시에 ‘가’항에서 2차 채점시 ‘전항정답’으로 변경되어 동점자가 양산됨으로 인해 청구인의 순위가 밀려 불합격처분된 것이다. 나. 이 건 문제는 「경비업법」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에 관련된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된 경비업 허가취소사유로서 경비도급실적이 없는 기간을 수험생이 명확히 알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출제의도인바, 위 조문에서는 허가관청이 "1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업체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문제의 선택지 ‘가’항은 "2년 이내"라고 틀리게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은 이를 정답으로 선택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다는 것은 "1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므로 ‘가’항 또한 당연히 허가취소사유가 된다고 해석하여 전항을 정답처리하고 있으므로 이는 출제의도에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다. 다.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에 의해 허가취소사유상 2년 이라는 기간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정답은 ‘가’항이라 할 것이고, 출제 오류된 문제는 전항‘오답’ 또는 문제자체를 ‘무효’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경비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건 자격증 취득을 위해 노력하였던바, 피청구인의 불합격처분으로 인하여 사업상 차질이 생기고, 생계가 곤란해지는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채점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차 채점에서 합격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가답안으로 채점한 점수일 뿐이고, 가답안이란 답안에 대한 이의를 받고 이를 심사하여 최종 정답발표 및 합격자발표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1차 채점에서 합격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문제가 ‘전항정답’으로 처리되면서 다수 동점자가 발생하여 청구인의 순위가 밀려 불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건 문제의 정답을 ‘가’항으로 변경하여 재채점을 하여보더라도 청구인은 불합격되는 결과가 나오고, 출제오류로 밝혀진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정답처리를 하는 것이 시험의 공정성과 정의에 부합한다.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건 문제의 오류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는 경비업허가의 취소대상 중의 하나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경비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내부적인 문제점이 있고, 경비경험도 축적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허가를 취소시키고자 함이 동 조문의 취지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1년은 물론이고 2년 동안 도급실적이 없는 업체의 허가를 취소함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도급실적이 없다면, 법률이 정하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이미 도과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정답오류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이 건 불합격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경비업법 제11조, 제19조 및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내지 제14조, 제31조 및 별표2 경찰청고시 제2004-2호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제6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수검자 성적조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문제, 가답안 정답표시, 전문가 검토의견서, 재채점 결과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4년도 제6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 시행공고에 의하면, 선발예정인원은 일반경비지도사 540명, 기계정비지도사 60명이며,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과 합격자 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385023"> </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9385497"> </img> (나) 청구인은 2004년도 제6회 경비지도사자격시험 중 일반경비지도사 지원자로서, 2004. 11. 21. 실시된 시험에 응시하여 1차시험은 2003년도 제5회 경비지도사시험에서 1차에 합격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되었고, 2차시험에서 경비업법과 소방학에 응시하여 평균 77.5.점을 취득하여 불합격되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정답변경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2004년도 제6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문제 삭제> (라) 피청구인은 위 문제의 정답을 2004. 11. 22. 가답안발표시에 ‘가’항으로 발표하였으나 2004. 11. 22.부터 2004. 11. 26.까지 답안에 대한 의견제시를 받은 뒤 2004. 12. 17. ‘전항정답’으로 변경하여 발표하였고, 청구인은 위 문제의 정답을 ‘가’항으로 선택하였다. (마) 수검자성적조회 출력물에 의하면, 청구인은 선택과목으로 소방학을 선택하였으며, 1차채점결과 총점 0, 평균 0,으로 "합격"처리(1차시험 면제)되었고, 2차채점결과 과목3(경비업법을 의미함) 77.5, 선택과목 77.5, 총점 155, 평균 77.5, 합격여부 : 불합격, 석차 587로 기재되어있다. (바) 피청구인이 최종정답을 "가"항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의 합격점과 합격인원, 청구인의 점수와 석차 등을 재산출해본 결과, 전체 합격점수는 78.75점, 합격인원은 572명으로 산출되었고, 청구인은 77.5 점으로 573등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경비업법」 제11조는 경비지도사시험을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를 경비지도사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는 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이 초과되는 때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19조제1항제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경비업법」 A형 13번 문제의 선택지 ‘가’항의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는 때라는 문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다는 것은 1년 이내에 도급실적이 없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가취소사유가 된다고 해석하여, 위 문제의 정답을 ‘가’항에서 ‘전항정답’으로 변경하고 청구인을 불합격처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출제의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면에서 보나 정답일 수 밖에 없는 답항이 있다면 수험생은 객관식 문제의 답안작성요령이나 전체문항과 답항을 종합ㆍ분석하고 출제의도 등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답항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나, 문항이나 답항의 문장구성이나 표현용어 선택, 선택지의 조합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결과적으로 당해 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는 시험주관기관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출제오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판단기준에 따라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경비업법」A형 제13번 ‘경비업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문제는 수험생이 「경비업법」상의 경비업허가취소사유를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고자 한 것으로서 법령의 문언 뿐만 아니라 그 법령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이에 응해야 할 것이다.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은 경비업자가 각호에 해당하는 때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문제의 선택지 ‘나’, ‘다’, ‘라’항은 모두 「경비업법」 제19조제1항의 허가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정답이라고 볼 수 없고, ‘가’항의 경우 동항제4호의 취소사유 중 "1년 이내"라는 부분을 "2년 이내"라는 문구로 바꾼 것으로서 문제 출제시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항으로 의도한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도급실적이 없는 기간을 확장함으로써 실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내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동호의 취지를 더 확실하게 부각하고 있는바, 이 역시 경비업 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전 선택지 모두가 정답이 아닌 문제가 되었는바, 경비지도사자격시험의 평균수준의 수험생으로 하여금 정당한 답항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출제오류가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의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험주관기관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는 정답 없음이나 복수 정답으로 확정된 문제에 대한 채점방법 또한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정답 없음으로 확정된 문제가 나오게 된 경우 모든 답항을 맞는 것으로 채점하는 것이 문제해결과정에서 겪었을 수험생의 혼란을 고려하고 해당문제에 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던 수험생에게 득점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되어 전항을 오답으로 처리하거나 문제를 무효로 하는 것보다 합리적인 채점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문제의 정답을 ‘전항정답’으로 하여 모든 응시자의 답안을 정답처리한 것 또한 재량권을 넘은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건 문제에 대하여 정답을 ‘전항정답’으로 변경하여 채점하고 이를 토대로 순위 안에 드는 점수를 획득하지 못한 청구인을 불합격시킨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1차 채점시에는 합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가답안 발표를 기초로 하여 합격여부를 공표한바 없으며, 청구인이 1차 합격의 증거로 제출한 수검자성적조회 자료는 2003년도 제5회 경비지도사자격시험 1차에 청구인이 합격하여 2004년도 제6회 시험에서 1차시험이 면제되고 1차채점결과란에 "합격"이라고 표시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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