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23 경비지도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대구광역시 ○○구 ○○타운 203-401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1997.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2. 23. 경찰청이 시행한 제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컴퓨터에 의한 전산채점이 이루어지지 않아 1997. 3. 23.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험합격점은 82점이나 청구인이 득점한 점수는 90점이상으로 예상되므로 컴퓨터 채점이 안되어 피청구인이 수작업으로 채점하였다면 합격하였을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고령자(59세)는 컴퓨터 채점 답안지 작성이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시험당일 감독관이 선택과목 코드를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선택과목번호를 검게 표시하라는 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 나. 국가자격시험은 당해 자격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할 것이고, 컴퓨터 채점은 채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라 할 것이므로 컴퓨터 채점이 안될 경우에는 시험관이 수작업으로 채점하는 것이 국가자격시험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이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경비지도사자격시험 답안지는 전산용답안지로서 수험자가 직접 컴퓨터용필기구로 성명ㆍ과목코드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시험 당일 감독관이 답안지 작성요령과 과목코드번호 표시요령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였으므로 선택과목코드번호란에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서 생긴 불이익은 청구인의 책임이다. 나. 경비원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교육이라는 경비지도사의 직무성격상답안지를 제대로 작성할 줄 아는 것도 경비지도사의 자격시험의 일부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경우 수작업을 통하여 채점할 결과, 합격점인 82점에 못미치는 80점을 득점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용역경비업법 제6조의3제1항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제17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험 답안지, 시험안내서, 청구인이 제출한 시험응시표의 기재내용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응시번호는 ○○이고 1차시험은 면제자이나 제2차 시험에서는 선택과목으로 경호학을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한 사실, 답안지 앞면에 경호학의 과목코드가 0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이 컴퓨터용 시험답안지 작성요령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사실, 청구인은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응시번호 및 과목코드를 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함은 물론 그 문자 또는 아라비아 숫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답안지 공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검게 표시하여야 하나 과목코드번호만 기재하고 그 번호에 해당하는 공란에 컴퓨터용 사인펜을 이용하여 검게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 이로 인하여 컴퓨터 채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실, 피청구인이 수작업으로 채점한 결과 합격점인 82점에 못미치는 80점을 득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답안지 작성시 시험감독관의 답안작성요령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응시번호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기재하면서 선택과목에 대하여는 답안작성요령대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컴퓨터 채점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이라 볼 것이고, 또한, 시험응시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는 피청구인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에 있어서 이러한 시험응시자의 과실을 임의로 수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만 수작업으로 채점할 수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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