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관광사진공모전입상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85 경상북도관광사진공모전입상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북도 ○○시 ○○동 13 ○○타운 105-1602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주최한 경상북도관광사진공모전(이하 “이 건 사진공모전”이라 한다)에 공모하여 2002. 11. 5. 입상(대상)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이 합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입상취소사유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2002. 11.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사진공모전 입상을 취소한다고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출 장면은 하루만에 작품을 만들 수도 있는 반면 평생을 바쳐도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없는 양면성이 있어 불가피하게 필름을 합성하였는 바, 일반적으로 합성이라 함은 컴퓨터(디지털) 합성을 의미하고 아날로그 필름 합성에 대한 규제는 전례가 없으므로 이 건 통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본안전 항변 이 건 사진공모전은 ○○공사의 자회사인 ○○개발공사(주식회사로서 피청구인이 출자한 부분은 없음)에 민간위탁하여 시행한 사업으로서 이 건 통보는 행정심판법 제3조 소정의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대한 답변 가사 이 건 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합성된 것으로 판명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고 공모당시 이미 공고하였고, 이 건 사진공모전은 관광소재의 발굴과 홍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촬영 및 영상기법을 중시하는 타 사진공모전과 차이가 있으므로 이 건 통보는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주최) 및 청구외 ○○개발공사장(주관)이 2002. 8. 29. 공고한 제3회 경상북도 관광사진 공모전 요강에 의하면, 출품분야는 “경상북도내 자연경관 등”으로, 출품규격은 “흑백ㆍ칼라슬라이드중에서 원판 필름을 첨부한 11″×14″ 사진”으로, 출품요령은 “다른 공모전 입상작, 모방작, 합성, 그래픽 사진은 입상취소”로, 시상내용은 “대상 1점 300만원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1. 5.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가 입상작 전시를 위한 현상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작품이 합성된 필름으로 판명되어 2002. 11. 8. 청구인의 입상을 취소하였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사진공모전은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사법상의 현상광고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건 통보는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이지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통보를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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