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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영관리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838 경영관리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협동조합(이사장 서○○) 울산광역시 ○○구 ○○동 423 피청구인 ○○원장 청구인이 2003. 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손○○이 과다하고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한 등 경영정상화가 희박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3.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2. 11. 4. ~ 2003. 5. 3.)의 경영관리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IMF 금융위기 이후 ○○조합중앙회로부터 합병시 합병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고, 대손충당금도 5년에 걸쳐 분할하여 적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합병권고를 받아들여 인접한 ○○협동조합과 합병을 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합병인가를 받았으며, 무한경쟁의 금융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고수익 신상품을 개발하여 흑자경영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 바, 청구인 조합의 2002. 9.말 기준 손실비율은 15.98%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자의적&#8228;추상적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는 점, 피청구인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대신 조합원들에 대한 보험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 스스로에 의한 경영정상화 기회를 방해하였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영개선의지와 실적이 없는 ○○조합을 방치할 경우 ○○조합 업계의 동반부실화 및 이에 따른 공적자금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게 되고, 더구나 2004년부터 ○○조합이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감안하면 부실○○조합의 구조조정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것인 바, 2002. 9.말 기준 총자산대비 순자본비율이 -18.4%인 청구인에 대하여 ○○조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조합법 제83조의3, 제86조 및 제96조 ○○조합법시행령 제20조의2, 제21조의4 및 제24조 ○○위원회공고 제2002-91호 상호○○규정 제12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합병인가문서, 경영관리건의문서, 행정처분서, 경영분석평가서, 경영관리위원회 회의록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조합중앙회장은 1999. 11. 9. ‘○○협동조합’이 ‘△△협동조합’을 흡수합병하여 ‘○○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합병한다는 내용으로 ○○위원회에 합병인가를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1999. 11. 29.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6.자로 합병을 인가하였다. (나) ○○조합중앙회는 2002. 11. 1. 제3차○○조합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 위원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2002. 9.말 기준으로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순자본비율이 -7.0% 미만인 132개 ○○조합에 대하여 손실규모 등 현재의 재무상황과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이행정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향후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청구인 조합을 포함한 115개 ○○조합을 경영관리건의대상조합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조합중앙회가 작성한 청구인 조합의 2002. 9.말 기준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요약한 내용임) - ○ 일반현황 - 임직원수 : 임원 7명, 직원 18명 - 조합원수 : 11,898명 ○ 요약 대차대조표 <img src="/LSA/flDownload.do?flSeq=92601925"></img> ○ 2002. 9.말 기준 순자본비율 : -18.4% (라) ○○조합중앙회장은 2002. 11. 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조합을 포함한 115개 조합에 대하여 ○○조합법 제86조제1항에 의하여 손실금이 과다하고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하여 경영정상화가 곤란하다고 판단된다는 등의 이유로 경영관리처분을 할 것을 건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2. 11. 3. 청구인 조합이 손실금이 과다하고 재무상태개선계획 이행실적이 미흡한 등 경영정상화가 희박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6월(2002. 11. 4. ~ 2003. 5. 3.)의 경영관리를 실시하고, 경영관리기간중 채무의 지급정지 및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8228;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3조의3 및 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 및 ○○조합중앙회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 자산의 건전성, 회계 및 결산, 위험관리,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경영건전성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 공고 제2002-91호 상호○○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은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법 제86조제1항&#8228;제2항 및 법시행령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회는 ○○조합중앙회장이 법 제89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경영분석&#8228;평가 또는 검사를 한 결과 경영지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의하는 경우 등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 6월의 경영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경영관리가 개시된 때에는 채무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고 관리인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당해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감독규정 제12조의5의 규정에 의하면, ○○조합중앙회장은 경영관리를 건의하기에 앞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96조 및 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6조제1항&#8228;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경영관리 등의 권한은 ○○원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나) 한편, ○○조합법에 의하면, ○○조합은 공동유대를 바탕으로 그 구성원의 경제적&#8228;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것으로, 금융회사라는 특성상 부실화되었을 때 조합원들에게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은 물론이고, 공적자금의 투입이 필요하게 되는 등의 사회&#8228;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일반기업과 비교하여 훨씬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조합의 자산 또는 재무구조 등의 건전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관계법령이 순자본비율 등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조합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영관리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다) 그런데, 청구인은 2002. 9.말 기준 손실비율이 15.98%로서 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만큼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이 건 처분을 하여 자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조합의 2002. 9.말 기준 순자본비율은 -18.4%로서 이는 ○○조합법 등 관계법령에서 준수요건으로 정한 건전성 비율(순자본비율의 경우 2%)에 크게 미달하는 것이므로, 이를 방치할 경우 청구인 조합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청구인 조합의 재무구조 개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조합 중앙회장이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조합에 대한 경영관리를 건의한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건의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인데, 그러한 처분을 행사함에 있어 ○○조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달리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절차위반의 위법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경영관리를 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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