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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영이양보조금 반환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및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20. 1. 30. 청구인과 ‘00도 00시 00면 00리 61-30번지, 81번지, 82번지 총 3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 1’이라 한다)에 대한 농지임대위탁계약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2020. 2. 15.부터 2025. 2. 15.까지 매월 41,740원씩 총 60회에 걸쳐 2,505,240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0. 2. 20. 청구인과 ‘00도 00시 00면 00리 420-7번지’(이하 ‘이 사건 농지 2’라 한다)에 대한 농지임대위탁계약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하고, 2020. 3. 15.부터 2025. 2. 15.까지 매월 12,350원씩 총 59회에 걸쳐 729,000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 4. 12. 피청구인과 이 사건 농지 1, 2에 대한 농지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하고, 2021. 4. 15. 피청구인을 통해 이 사건 농지 1, 2를 청구인의 딸 000에게 사용대차하는 농지사용대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8. 20. 청구인에게, 농지임대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을 해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였어야 하나 2021. 4. 12.부터 2025. 1. 15.까지 이 사건 농지 1, 2에 대한 보조금이 착오로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총 2,488,140원의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마.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체결한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서’제3조제1항, 제4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경영이양한 이 사건 각 농지의 임대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고, 약정이 해지·해제된 때에는 청구인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청구인이 정한 기한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령이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 1, 2를 임대하였고, 출가한 딸이 실질적 임차인 자격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다. 청구인의 딸은 독립 세대를 구성하여 이 사건 농지 1, 2를 직접 경작하고 있으므로 환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청구인은 보조금 환수과정에서 어떠한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는바, 이 사건 통보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농지 1, 2의 경영이양을 신청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농지임대위탁계약 및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양 대상농지, 보조금 지급액, 지급기간, 약정의 해지, 보조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이 사건 약정은 상호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대등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약정이라 할 것이고, 약정 내용을 정함에 있어 피청구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공법상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약정서 제3조제1항, 제4조에 따르면 청구인이 경영이양한 이 사건 각 농지의 임대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하여야 하고, 약정이 해지된 때에는 이미 지급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공법상 계약에 기초하여 행한 것으로서 2021. 4. 12. 이 사건 각 농지의 농지임대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착오로 지급된 보조금 2,488,140원을 반환하라는 의사를 표시한 것일 뿐,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행위’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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