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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제자유구역 ○○지구 생활대책 부적격자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공익사업인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이하‘이 사건 공익사업’이라고 한다) 부지에 자신이 경작하는 농지인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가 포함되었다며 생활대책대상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7. 12. 19.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17. 12. 26. 위 부적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결과 청구인은 생활대책 심사기준 중 당해지역 외 거주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최종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1) 청구인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는 ○○시 ○○읍 ○○리 ○○○번지 등 일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경제자유구역 ○○지구 개발사업으로 지정되었다. 피청구인은 부재지주라는 이유로 2017. 12. 19. ○○경제자유구역 ○○지구 생활대책 심사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았고, 이의신청한 결과 2018. 4. 30. 또 다시 이의신청 심사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피청구인은 행정소송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승소하여 청구인에게 부재지주라고 하며 억울한 도민을 만들었는바, 이는 경기도민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이라는 도시공사의 이념을 위배한 것이다. 2) 청구인은 1957. 4. 10. ○○군 ○○면 ○○리 ○○○번지에서 태어나 2001년 2월부터 2005년 3월까지 5년간 수원에 거주한 것 외에는 고향인 ○○읍 ○○리를 떠나 생활한 적이 없다. 청구인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취급한 행정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3) 청구인은 1988년부터 조상 땅을 받아 자경을 하여 2016. 1. 8. ○○시 ○○읍 ○○리 688외 3필지 4,041㎡에 대한 농지 영농보상 13,097,68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청구인은 토지보상 책자 19페이지 2) 생활대책 대상자 세분 영농자 1군에 해당되어 27㎡를 제공하는 생활대책 대상자 조건에 맞고 제일 밑 비고란에 예외규정으로 부재지주 대상자는 제외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행정편의주의라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2014. 6. 26. 피청구인과 용지매매계약서로 토지보상을 받았고, 피청구인은 여기에 따른 영농보상과 생활대책으로 토지를 지원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자경 영농을 하였다는 사실은 농지원부와 면세유류관리대장을 통해 입증된다. 참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를‘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분’이라고 한 것은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준이다.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공과금 영수증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한전에서 교부한 납부 내역서를 제출하니, 피청구인은 동절기 전기료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옆에 있는 농업용납부내역서를 다시 제출하였더니 피청구인은 일 년에 두 번 고지된 점,‘0’원이 고지된 점을 문제삼았다. 그런데 사용내역을 보면 6KW- 75KW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고, 당시에는 농업용을 일년에 두 번(3월, 11월)고지하였기 때문에‘0’원 고지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를 두고 청구인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농업용 고지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피청구인의 오류로 인한 판단이다. 6) 또 피청구인은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나, 이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과거에 거주한 주민을 읍면동장이 배려하는 것이다. 주민등록이 수십년 동안 살고 있는 것을 또 다시 비공식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기관의 남용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므로 대신 동네 주민 진정서를 제출한다. 7)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직장소재지가 이 사건 토지로부터 원거리라고 하나, 이는 행정기관의 권위적 판단이다. 당시 직장은 ○○시와 ○○시에 근무하는데 ○○은 52㎞, ○○은 인접 시라 44㎞로 1시간 내, 아니 40분 이내로도 출근이 가능한 거리이다.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등기우편물을 한 번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타 우편물을 수취인 부재로 반송한 사실이 없어, 이것도 우편행정을 모르는 경기도시공사의 억지주장이다. 타 법령을 보면 주민등록법상은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되어 있고, 농업인의 기준은 연간 90일 이상 자경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한다. [보충서면] 9) 청구인은 조상대대로 ○○리 ○○○번지에서 살아왔고, 1988년 부모님을 모시고 살려고 아버지 ○○○에게 집터와 집을 증여받고 살던 중 1991년 누나 소외 ○○○가 이혼당해 복적하면서 가정이 분란해지고 송사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1992년 아버지가 집터와 집을 장남 ○○○에게 주라고 하여 증여하였으며 그 후 ○○○는 ○○시 ○○구 ○○동 ○○○번지에 단독주택이 있어 1가구 2주택이라 양도세 등을 이유로 2007년 5월에 소외 자녀 ○○○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므로 매매와 임대차 등 세업관계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집 사랑채에서 살면서 집 관리과 농경지를 자경하였다.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고 사랑채 구들 등이 무너져 연기가 배출이 아니되어 지정 고시로 신축과 개축이 불가하여 마당에 컨테이너를 놓고 2011년부터 조상터를 관리하고 자경하며 살아 왔던 것이다. 10) 청구인이 살면서 전기사용료가 5,000원 미만이라고 하고 겨울 사용료가 급감하여 동절기 난방수단이 유일방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가정용 전기와 농사용 전기를 함께 사용하여 거주하였으며 전기사용료가 1인가구는 얼마인 한국 전력기준 요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직장을 수원과 화성에 근무하는 거리가 50㎞ 이상이라고 주장하여 출퇴근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1시간 내 출근이 가능하며, 피청구인 직원들도 ○○시 오성면 죽리에 ○○사업소가 있는데 출퇴근하는데 수원과 용인 등에 거주하여 40에서 50키로 미터 이상 나오며 이 역시 거리가 멀어 출퇴근이 불가할 것이며 또 행정수도 세종시를 공무원들은 서울 강남에서 140키로 미터와 2시간 이상 된다. 행정안전부 고시 등에 출퇴근 거리와 시간기준이 제시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11) 피청구인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수차례 걸쳐 등기우편을 발송했다고 주장하나 겨우 3번 못 받은 것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수원과 화성에 직장 근무하여 낮에 못 받았던 것이고, 모두 몇 번 발송한 건수 제시 없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편의 주장이다. 실제로 청구인은 수십 건을 직접 수령하였다. 12) 피청구인이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부재지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읍장의 확인을 받아올 것을 주장하므로 청구인은 ○○읍에 가서 발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다. 그러자 해당 법은 사문된 법규이고, 주민등록 초본으로 충분히 공적으로 직인을 날인한 입증이 서류라고 하였다. 또 해당 법은 말소자나 부동산 투기자를 예방하기위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주민은 필요가 없는 입증방법이라고 하였다. 13) 청구인은 부재지주를 판단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 철회를 요청한 고충민원 접수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처리결과에서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국민권익위원에서 권위적으로 처리한 안건이다. 내용을 보면 권익위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읍장 부재지주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 발급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고 있고, 현장 방문이나 실사와 거리와 시간도 측정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판단하여 통보를 하였던 것이다. 이는 국민과 서민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권익위의 탁상행정의 극치이며 공공기관의 편을 든 결정이었던 것이다. 14) 피청구인의 생활대책 선정기준 중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분의 규정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는 것은 타 법령을 보면 주민등록법은 30일 이상을 기준을 잡고 농업인의 기준은 연간 90일 이상 농사를 지었던 농업인으로 인정 하는 규정이 있다. 또 농지를 자경한 자에게 영농보상하고 그런 자에게 생활대책을 지원하는 것인데 예외 비고 규정으로 생활대상자는 부적격자로 하였던 것이다.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부재지주가 농사를 지으며 영농보상금13,097,680원을 받았다는 것은 모순인 행정 처분이다. 15) 상기와 같이 청구인은 2015년 6월에 퇴직하여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민박을 하면서 연금도 받지 못하고 겨우 살고 있으며 이런 청구인을 피청구인 경기도시 공사는 법무법인의 여러 명의 변호사를 동원하여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이주·생활대책 수립 및 선정기준에 의하면, 영농자의 경우 ○○ 경제자유구역 지구지정일인 2008. 5. 6.의 1년 전인 2007. 5. 6.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 현재까지 사업지구 내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 1군 생활대책대상자로서 27㎡ 규모의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게 되며, 다만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 또는 부재지주 대상자는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익사업의 사업구역 내의 영농자로서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요건으로 ① 생활대책기준일인 2007. 5. 6 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 농지 1000㎡ 이상을 경작하고 있을 것, ② 농업 손실보상을 받은 자경농일 것이 요구되고, 소극적 요건으로 ③ i)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는 자가 아니거나 ii) 부재지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부재지주에 해당한다. 가. 피청구인의 보상안내 책자 기재에 따르면 i) 사업인정고시일의 1년 전인 2012. 9. 3. 전부터 ○○시 ○○읍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나 ii) 위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 ○○읍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 (다만 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는 부재지주로서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나. 청구인의 경우 ○○읍 ○○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시 ○○읍 ○○리 ○○○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위 ○○시 ○○읍 ○○리 ○○○ 지상건물에는 ○○○라는 자가 거주하고 있었을 뿐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 ○○읍 ○○리 ○○○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이고 위 지상건물의 세입자가 ○○○임을 전제로 ○○○에 대해서만 지장물 이전비가 지급되고 ○○○에 대해서만 이사비 등이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었다는 점 및 청구인 스스로도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자신이 위 ○○리 ○○○-2 지상건물에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만 보더라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장, 전기사용내역, 우편물 수령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컨테이너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읍 ○○리 ○○○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위 ○○읍 ○○리 ○○○ 지상 컨테이너의 전기사용내역을 살펴보 면 전기사용료가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는 통상적으로 주거용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전기사용량이다. 특히 해당 컨테이너의 경우 동절기로 접어드는 11월에서 2월 사이의 전기사용량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주거용 컨테이너의 경우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동절기의 난방수단으로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컨테이너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에 더하여 컨테이너의 경우 하절기에 내부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에어컨 등 냉방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할 것인데, 해당 컨테이너의 하절기 전기사용량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컨테이너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둘째, 청구인의 근무지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읍 ○○리 사 이의 이동 거리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위 ○○리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3층에 있는 ○○○에서 ○○○파트의 ○○○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이에 위 청구인의 근무지에서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리 ○○○까지는 50km 이상을 이동하여야만 도달이 가능하다. 이에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청구인이 위 ○○리 ○○○ 지상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면서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자신의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송한 등기우 편물을 단 한 번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다. 넷째 청구인은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장에서 나름대로 고위직에 근무하고 있었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 중 토지보상비만 하더라도 7억 원을 훨씬 상회하는 등 청구인의 경우 경제적으로 크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이 굳이 편안한 거주지를 마다한 채 생활하기에 극히 불편한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였다고 보는 것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섯째,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부재지주가 아니라는 점 즉 실제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 방법으로 하나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시장, 군수, 읍면·동장 등의 확인을 받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이 진정으로 ○○리 ○○○ 지상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면, 청구인으로서는 ○○리 ○○○을 관할하는 읍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거주사실을 보다 명백하게 입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와 같은 읍장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리 ○○○ 지상 컨테이너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자신을 부재지주로 판단한 피청구인의 결정에 대하여 결정의 철회를 요청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바 있다. 그런데 청구인의 고충민원 접수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처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청구인이 부재지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청구인을 부재지주로 판단하고 청구인은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생활대책 선정기준 중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한 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막연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문언은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의 ‘해당 지역이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의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문언이다. 그리고 위 공익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그 문언의 추상성 등을 이유로 문제가 된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생활대책 선정기준 문언의 추상성 등을 지적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위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공익사업법은 부재지주의 거주사실 확인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생활대책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자신의 거주사실을 충분하게 주장·입증할 수 있다. 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 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 이 경우 대상자가 경합(競合)할 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不在不動産) 소유자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 2. 보상하는 토지가격의 산정 기준금액: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한다. 3. 보상기준 등의 공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할 때에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로 보상하는 기준을 따로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⑦ 사업시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2.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① 법 제63조제7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한다. <개정 2013. 12. 24.> 1. 해당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지역으로서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해당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제1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질병으로 인한 요양 2. 징집으로 인한 입영 3. 공무(公務) 4. 취학(就學)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용지업무규정】 제23조(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 ⓛ조성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 ㅍ 시행한다. ③ 이주대책의 기준일, 이주대상자의 범위, 기타 이주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조성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활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개정 2016. 6. 1 시행세칙 제442호] 제19조(생활대책의 수립 및 시행) ① 규정 제23조제4항에 의한 생활대책은 이주대책대상자 또는 영업 등 생업을 상실한자 중 보상대상 전부를 협의에 의하여 보상받고 스스로 인도 또는 철거한 자를 대상으로 수립 시행한다. 다만.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아니한 자가 토지 등을 공사가 지정하는 시기까지 스스로 인도 또는 철거한 경우에는 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생활대책의 기준일, 대상자의 범위, 기타 생활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11.06.22> ③ 생활대책은 조성사업에 대한 협력정도 또는 생업의 규모 등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 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용지업무규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이주 대책과 동 규정 제23조 제4항 및 「용지업무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 생활대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시행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준일”이란 이주대책수립대상자의 선정기준일로서, 「용지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7조 각호에서 정한 해당일을 말하며, 「도로법」에 의한 도로사업은 도로구역 결정고시일을 말한다. 제27조(생활대책 수립방법) 생활대책은 생활대책 수립대상자에게 당해 사업지구에 조성되는 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영업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부지(이하“상가부지”라 한다) 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수립한다. 제28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생활대책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은 제3조 제1호의 이주대책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로 부터 1년 이전일로 한다. 제29조(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생활대책 수립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하며, 행정대집행을 받거나 인도단행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을 구하는 소가 제기된 자는 수립대상자에서 제외한다.(개정13.3.29) 1.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대상자(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이주 대상자는 제외) 2.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서 영업 등을 한 자로서 영업보상 등을 받은 자. 다만, 축산업의 경우 꿀벌은 50군이상의 고정양봉을 한 자에 한하며, 농업·축산·화훼업을 영위한 자는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사업지구가 속한 소재지와 동일한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구(자치구를 말한다.) 또는 읍·면(도농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을 포함한다.)과 이와 연접한 시·구 또는 읍·면에 거주한 자에 한한다. 제30조(생활대책용 상가부지 공급면적 등) ③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기준일 이전부터 보상 계약체결을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4,000제곱미터 이상을 소유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는 27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하고, 생활대책 수립대상자 선정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사업지구 내에서 농지 4,000재곱미터 이상을 임차하고 경작하여 농업손실보상을 받은 자는 20제곱미터 이하의 상가부지를 공급한다. 제34조(영업개시일의 확인) 생활대책수립대상자에 대한 영업 등의 개시일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2.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년월일 이전에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 또는 사업개시 장소가 당해 사업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영업실적,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를 받은 것에 한한다)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나. 판 단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2005. 3. 5.자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 초본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은 과거 1989년경부터 1993년경 사이에도 이 사건 토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나, 이후 같은 ○○군 ○○면, ○○시 ○○구 ○○동을 거쳐 2005. 3. 5. 다시 이 사건 토지로 전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익사업 부지에 자신이 경작하는 농지인 이 사건 농지가 포함되었다며 피청구인에게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7. 12. 19. 청구인에게 ‘생활대책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7. 12. 26. 위 부적격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8. 4. 30.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신청 심사결과 청구인은 생활대책 심사기준 중 당해지역 외 거주로 인하여 부적격자로 최종 통보한다”는 내용을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7항에 따르면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 등인 경우로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고,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거주지가 ○○경제자유구역으로 공시한 지역에 포함되었는데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생활대책 부적격자통보를 취소하고 청구인을 생활대책 적격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익사업의 사업구역 내의 영농자로서 생활대책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시 ○○읍이나 이에 인접한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 ○○읍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읍 ○○리 ○○○ 지상에 설치된 컨테이너의 전기사용료가 5,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위 컨테이너 소재지에서부터 청구인의 근무처까지 50km이상 떨어져 있는 점,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실거주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 생활대책 부적격자 통보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가사, 이 사건 청구취지가 청구인을 생활대책적격자로 인정하라는 의무이행청구를 포함하고 있다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생활대책 부적격자에 해당한다는 적극적 작위처분을 이미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생활대책 적격자로 인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바, 이 부분은 부적합한 청구로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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