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주시관내고등학교정원감원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922 ○○시관내고등학교학급당학생정원감원조정취소청구등 청 구 인 정 ○ ○ 경상북도 ○○시 ○○동 139-16 피청구인 경상북도교육감 청구인이 1997.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9. 23. ○○시 관내 국ㆍ공ㆍ사립고등학교장에게 실업고등학교를 제외한 인문계 고등학교의 현행 46명 내지 48명의 학급당 학생정원수를 2명 내지 3명을 감원조정한 45명으로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시 관내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정원이 1996년도에는 48명에서 1997년도에는 45명으로 감원되어 금년 중학교 졸업생이 다른 해보다 많은 300여명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인접 ○○시 및 ○○시는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53명 내지 54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고교선발을 하였으며, 또한 지금까지 울산시 등에서 수년간 수천명씩 ○○시 관내 고교에 입학응시하여 ○○시 학생들이 많은 불이익을 받았다. 나. 특히, 학부형들이 조사한 결과 ○○시에는 통계적으로 1981년에 출생한 학생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렇게 많은 학생이 고교입시에서 탈락하면 진학등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됨에도 고등학교의 정원 감원이 어떠한 계획과 방침으로 이루어졌는지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 다. 현 중학교 전과정의 교과서가 개편되었으므로 지금 고교입시에서 탈락된 학생은 개편된 교과서로 대부분 재수를 하여야 하는 바, 이처럼 학생들이 일관성 없는 교육행정으로 이중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감원조정으로 고교입시에서 탈락한 고득점 학생을 구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학급당 정원조정은 피청구인과 해당 고등학교간의 행정조직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또한 위 정원조정 결정이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시키는 등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처분으로도 볼 수 없고, 더욱이 청구인의 학급정원 원상회복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할 아무런 법률상 의무도 없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시 관내 국ㆍ공ㆍ사립고등학교장에 대하여 행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의 감원조정통보는 교육(행정)기관간의 내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학생정원조정을 신청할 법령상의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에게도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학생정원조정을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심판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것이 아니고 단순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경주시관내고등학교정원감원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