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사업일시이용지지정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509 중광지구경지정리사업일시이용지지정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578번지 20호 12통 3반 피청구인 정읍농지개량조합장 청구인이 1996.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9. 15. 청구인의 소유지인 ○○시 ○○면 ○○리 428의 14 답 3,967제곱미터를 포함한 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승인받았고, 1996. 5. 18. 청구인에게 종전의 위 청구인의 토지를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ㆍ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획경지정리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동의서 및 안내서를 송부하였다고 하나 이와 관련된 어느 것도 송부받은 적이 없고, 이 건 처분이전에 청구인의 소유지는 대부분 비옥한 토지이었고 단지 3분의 1만이 모래땅이었으나 이 건 처분으로 거의 대부분이 모래땅으로 변경되었는 바, 이는 피청구인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1995. 9. 19. 구획경지정리사업을 전북일보에 고시하였고, 수혜자 150명중 108명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청구인의 토지는 사업시행전 하천과 직각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으나 사업시행후 하천과 평행선 방향으로 구획이 결정되었고 청구인의 토지규모가 가장 크므로 부득이 하천변인 24-3-가에 일시이용지를 지정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실체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전라북도지사명의의 1995가을착수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시행계획 승인서, 일시이용지 계획공고, 일시이용지 지정통보, 민원회신, 전라북도지사명의의 재결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5. 9. 15. 청구인의 소유지인 ○○시 ○○면 ○○리 428의 14 답 3,967제곱미터를 포함한 구획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을 전라북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사실, 1996. 5. 18. 청구인에게 하천변인 24-3-가를 청구인의 위 토지를 대신할 일시이용지로 지정ㆍ통지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7. 12. 전라북도지사에 진술서 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6. 7. 19. 민원회신형식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1996. 9. 1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지사가 1996. 12. 13.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와 동일한 청구에 대하여 이미 전라북도지사로부터 1996. 12. 13.자로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이 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하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을 통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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