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지정리사업지구환지처분원상회복이행청구
요지
사 건 04-11989 경지정리사업지구환지처분원상회복이행청구 청 구 인 ○○공사(사장 고 ○ ○) 대전광역시 ○○구 ○○동 산 6-2번지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당진지사장) 청구인이 2004.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공업용수도관로부지로 취득하여 송수관을 매설한 충청남도 ○○군 ○○면 ○○리 688-9번지(답 681㎡)외 7필지가 충청남도 ○○군 ○○면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역에 포함되어,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후 송수관이 매설된 일부의 지역이 청구인에게 환지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03. 3. 3. 국유재산관리 및 시설물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현재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지를 원상회복(지목 변경 및 소유권 이전)시켜 달라고 이의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3. 3. 10. 이미 완료된 환지처분에 대하여는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청구인이 2003. 4. 7. 및 2003. 5. 19.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5. 27. 위와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경지정리하기 전의 토지 : 충청남도 ○○군 ○○면 ○○리 688-9번지 외 7필지)가 국가소유(건설교통부)로 송수관이 매설되어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나 청구인에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지정리사업을 완료하고 환지처분을 하였는바, 나. 건설교통부 또는 청구인과 사전협의 없이 행한 수도부지에 대한 이 건 환지처분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에 의한 환지확정 기준 및 환지의 본질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써, 그 내용과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이 건 토지가 원래의 상태대로 환원되지 않을 경우 수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보수, 긴급복구공사 등 국유재산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며, 더욱이 현장 조사결과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일부의 지역은 현재의 지목인 "구거"로써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로 있고, 동 위치에 "구거"가 전혀 필요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환지전의 토지, 즉 수도부지로 환원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한 충청남도 ○○군 ○○면 ○○리, □□리와 △△면 △△리지역 일대 286.15ha를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지역으로 피청구인이 1997. 8. 29.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1997. 11. 1.부터 1998. 8. 31.까지 사업을 시행하고 농어촌정비법 제43조에 의거 1998. 12.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농어촌정비법 제44조제1항에 의거 1999. 4. 26.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는바, 나. 농어촌정비법상 사업시행전의 편입된 토지가 지적법상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 외의 토지는 농경지로 환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 관련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 전에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어 실제로 수도용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도용지로는 환지가 불가능하다. 다. 청구인은 환지계획인가를 받기 전에 청구인과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농어촌정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환지계획은 14일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고, 공고된 환지계획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당해 환지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고가 만료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을 뿐 사전에 그 누구와도 사전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라. 또한 청구인은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에서 정한 환지확정기준 및 환지의 본질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경지정리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써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건 관련 환지청산금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이미 수령하여 갔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및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8. 29.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청남도 ○○군 ○○면 ○○리, □□리와 △△면 △△리 지역 일대 286.15ha의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1. 1.부터 1998. 8. 31.까지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고 1998. 12.경에 환지계획을 수립하여 1999. 1. 5. 환지계획을 14일간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위 환지계획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9. 4. 26.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3. 3. 3. 국유재산관리 및 시설물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환지되지 않은 관로 부지를 원상복구(지목 변경 및 소유권 이전)시켜 달라고 이의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3. 10. 이미 완료된 환지처분에 대하여는 변경할 수 없다고 회신하자, 청구인이 2003. 4. 7. 및 2003. 5. 19. 다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3. 5. 27. 종전과 동일한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한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2003. 3. 10.자 및 2003. 5. 27.자 민원회신은 이 사건 토지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그 회신 당시의 일정한 사실 또는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당초 환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은 환지처분을 기본적 요소로 하는 것으로서 환지처분은 사업시행자가 환지계획구역의 전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교부 등을 하는 처분으로서 일단 공고되어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그 일부만을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길이 없으며, 다만 그 환지처분에 위법이 있다면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의 길이 있을 뿐이므로, 그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 완료한 다음 1999. 4. 26. 환지처분이 확정되었으므로, 설사 이 건 환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을 이유로 하여 민사상의 절차에 따라 권리관계의 존부를 확정하거나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환지처분이 확정된 뒤에는 더 이상 그 환지처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 역시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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