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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지정리지구편입임야환지등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4247 경지정리지구편입임야환지등이행청구 청 구 인 주 ○ ○ 경상남도 ○○시 ○○면 ○○리 852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1.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5. 11. 2.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지구(경상남도 ○○군 ○○면 ○○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승인받아 1996. 5.까지 실시하였는데, 이 경지정리구역 안에 청구인 소유 임야인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104-7번지 1,601㎡ 중 일부인 1,09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가 편입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01. 2. 21. 청구외 ○○군수에게 환지 또는 보상을 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자, ○○군수가 2001. 3. 3. 동 진정서를 경지정리사업 시행자인 피청구인(농업기반공사 하동ㆍ남해지부장)에게 이관하였고, 피청구인이 2001. 3. 7. 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104-7번지와 경상남도 ○○군 ○○면 ○○리는 시ㆍ군이 접하는 경계지역으로 지적관리는 시장ㆍ군수의 소관 사항이며, 피청구인은 진교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결과에 의해 처리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4. 4. 18.부터 이 건 토지(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이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준비하던 중인 1995. 3. 8. ○○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실시한 결과 이 건 토지중 일부가 경지정리사업 구역 안에 포함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나. 이렇게 이 건 토지의 일부가 중복 등록된 이유는 1954년 바다를 매립하여 지적도를 최초로 등록할 당시에 행정기관이 잘못하여 이 건 토지를 경상남도 ○○군 ○○면 ○○리 51-97번지의 일부에 포함시켜서 발생된 것이고, 피청구인으로서는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렇게 토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무시한 채 경지정리사업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 또는 환지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건 토지 중의 일부는 경상남도 ○○군 ○○면 ○○리 답 51-97번지의 일부와 도로 54-1번지의 일부임이 분명하여 정당하게 환지계획에 반영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환지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진교지구 확정측량 평면도, ○○지구 ○○ 매립공사 준공인가 신청서, 경위서, 조합비 부과징수내역서, 경상남도 ○○시장이 2001. 2. 15. 발급한 임야대장, ○○공사경남지사○○소장이 1995. 3. 8. 작성한 측량성과도, ○○군수가 발급한 지적도, 경지정리사업 시행인가서, 경지정리사업 준공 검정 통보서, 진정서, 민원서류 이첩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지개량조합장이 1977. 12. 작성한 ○○지구 ○○ 매립공사 준공인가 신청서, 진교지구 확정측량 평면도 및 ○○농지개량조합장이 1978. 9. 1. 작성한 경위서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토지는 진교수리조합이 1952. 1. 12. 인가를 받고 1959. 12. 30. 공사를 필하여 1961. 11. 23. 준공된 ○○지구○○매립공사로 완성된 간척지의 일부였다. (나) 위 경위서 및 조합비 부과징수내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일부인 507㎡(매립공사후 답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현재 상태도 답임)는 매립공사 이후 청구외 추○○에게 분양되었으며, 위 추○○는 1975년도까지 동 매립공사 설치비 상환료와 조합비를 납부하여 왔다. (다) 경상남도 ○○시에서 작성ㆍ보관중인 임야도상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104-1번지 소유자인 청구외 주○○(청구인의 부)이 1978년경 이 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공사 ○○군출장소가 1978. 2. 10.자 측량에 의하여 이 건 토지중 일부인 507㎡를 위 산 104-1번지의 일부로 확인함에 따라 위 주○○은 그 때부터 이 건 토지중 일부인 507㎡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라) ○○시장이 2001. 2. 15. 발급한 임야대장에 의하면 위 주○○은 위 산 104-1번지 중 이 건 토지가 포함된 1,601㎡에 대하여 1978. 8. 5. 분할등기(위 산 104-7번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4. 4. 18. 동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2001. 6. 21.자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중 일부인 507㎡를 청구외 김○○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며, 임야대장상 동 면적에 대한 지분은 1995. 3. 28.자로 위 김○○ 소유로 등록되어 있다. (마)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사○○소장이 1995. 3. 8. 측량하고 작성한 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 바, 총 1,601㎡ 중 (ㄴ)부분 도로 326㎡를 중심으로 좌측 (ㄱ)부분이 768㎡, 우측 (ㄷ)부분이 사실상 위 김○○의 소유인 507㎡이다. (바) 피청구인(○○농지개량조합장)은 경상남도 ○○군 ○○면 ○○리 ○○적 131.40㏊에 대한 측량절차를 거쳐 동 면적에 대한 경지정리사업을 1995. 11. 2.부터 1996. 5. 30.까지 실시한 후 1996. 12. 30.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준공검정을 받고 경지정리가 실시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절차를 종료하였다. (사) 청구인이 2001. 2. 21. 위 ○○군수에게 이 건 토지가 경지정리사업으로 중복 등록되었으니 중복등록된 부분에 대한 환지 또는 보상을 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군수는 동 진정서를 2001. 3. 3.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1. 3. 7. 청구인에게 “경상남도 ○○시 ○○면 ○○리 산 104-7번지와 경상남도 ○○군 ○○면 ○○리는 시ㆍ군이 접하는 경계지역으로 지적관리는 시장ㆍ군수의 소관 사항이며, 피청구인은 ○○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확정측량 결과에 의해 처리하였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공사○○소에서 1995. 3. 8. 작성한 측량성과도가 경상남도 ○○군에서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경계의 불일치에 관하여 청구인이 지적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청에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해 달라고 신청하거나 소유권확인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진정서에 대한 회신은 피청구인의 경지정리사업과 관련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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