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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

요지

사 건 00-04808 경지정리편입지및잔여지매수이행청구 청 구 인 민 ○ ○ 전라남도 ○○시 ○○동 955-208 피청구인 농업기반공사 청구인이 2000. 7.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지구 △△단지 경지정리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당초 경지정리사업 범위 밖에 있던 청구인 소유의 전라남도 ○○군 ○○면 ○○리 150-293 답 112㎡ 중 44㎡가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었음을 청구외 ○○공사의 최종 측량후 알게 되어 편입된 토지를 150-332번지로 분할하여 환지된 것으로 보고 환지청산금 48만55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환지청산금 수령을 거부하며, 분할되기 이전의 150-293번지 112㎡ 모두(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대상 경지정리 편입지가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이 고시가 안된 지구외의 토지이므로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하여야 하고 잔여지도 협의매수하여야 한다. 나. 이 건 토지는 경지정리사업 범위 밖에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토지분할신청은 지적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만이 할 수 있는데 시행자가 대위 분할신청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이 건 청구는 환지계획공고 내용통지일인 1999. 11. 23.부터 225일이 경과한 2000. 7. 5. 제기한 것으로서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가. 이 건 토지중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어 150-332번지로 분할된 토지는 사업시행전부터 포락되어 기존 배수로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으로 당초에는 청구인도 자신의 토지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최종 측량후에 비로소 청구인의 토지임이 확인되어 환지청산금까지 지급하였는데도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면서 이 부분이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어 청구인의 나머지 토지가 본래의 용도인 답으로 사용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분할ㆍ환지함에 있어 농어촌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동법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인가ㆍ고시된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수혜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수혜면적을 증감하는 경우에만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계획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 토지는 그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일단 경지정리에 편입된 토지는 환지계획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 제48조제1항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농어촌정비법 제9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의 일부가 수용 또는 사용되므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그 토지의 소유자는 잔여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건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토지중 일부가 위 경지정리사업에 편입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지고,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잔여지의 수용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경지정리편입지 및 잔여지 매수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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