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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지정리환지처분취소등청구

요지

사 건 01-03175 경지정리환지처분취소등청구 청 구 인 임 ○ ○ 서울특별시 ○○구 ○○동 73-26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1. 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1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내역 및 보유현황을 열람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열람 신청한 자료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이고, 사인간의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제공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공개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단순히 자신의 부동산 변동내역 및 보유현황을 열람하려고 한 것이고, 또한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열람을 청구한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의 변동내역 및 보유현황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된 자료로서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 자신의 부동산 보유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권리행사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조세회피에 악용될 우려와 업무폭주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열람제한을 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제12조 및 제13조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및 제81조의9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열람청구서, 열람제한결정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2. 1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열람청구서의 첨부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계모인 청구외 유○○가 청구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청구인에게 상속재산을 남겨주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지 아니하여, 위 유영자가 청구인의 상속재산지분을 임의로 양도처분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내역 및 보유현황을 열람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의 2000. 3. 6.자 열람제한결정서에 의하면, 개인정보화일명은 “부동산 D/B(부동산 변동상황 및 보유내역)”로, 열람제한사유는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사인간의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자료제공요구를 열람제한 결정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결정서를 같은 날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다) 주 ○○총영사가 2000. 12. 20.자로 발급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 2. 6.부터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의 변동내역 및 보유현황은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수집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와 관련된 자료로서 개인의 사적인 목적으로 자료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할 수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 자신의 부동산 보유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 이를 열람 요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의 권리행사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러한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는 경우 조세회피에 악용될 우려와 업무폭주로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정보화일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화일의 보유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를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수집한 것이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정보주체인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부동산 변동내역 및 보유현황을 공개할 수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의 규정은 세무공무원의 의무(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신속한 제공의무)를 규정한 것이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경우외에는 정보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청구인의 정보공개요청 목적이 본인 소유의 부동산의 변동내역 및 보유현황이므로 이는 조세회피를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이를 공개함으로써 곧바로 피청구인의 업무가 폭주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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