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호보생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359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 대전광역시 ○○구 ○○동 177-31 피청구인 경찰종합학교장 청구인이 1996.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년도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을 응시하여 필기시험에서는 수석 합격하였으나 적성검사의 종합판정을 면접시험에 반영한 결과 경찰공무원으로서 적성에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13.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3. 3. 실시한 제2차 필기시험에서는 평균 100점으로 수석으로 합격하였으나 1986년의 ○○대재학중 법대학생회장으로서 청구인의 단순한 학생시위 경력을 이유로 불합격처분을 한 것으로 보여지며,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는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을 공무원시험에서 탈락시킨 것은 재량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5조제1항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은 경찰종합학교의 장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 있어서는 체력검사의 경우 매 종목 실격없이 전 평가종목 총점의 4할이상의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필기시험의 경우 매 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의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종합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시험에 반영하며,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성적을 반영하여 산정한 성적의 순위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와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면, 면접시험은 20점 만점으로 하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등 평정요소마다 1점부터 5점까지 점수로 평정하며,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할이상의 득점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이 1996. 3. 3. 실시한 1996년도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평균 100점으로 전체수석으로 합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도 경찰간부후보생제5차면접시험실시계획서, 경찰종합적성검사판정기준 및 결과, 개인별신상분석카드, 경찰공무원채용면접시험채점표,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합격자신원조회실시결과통보서 및 의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6년도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시험 제5차 면접시험 평정항목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항목에 적성검사결과를 1등급에서 5등급까지 구분하여 5점에서 1점씩 부여하도록 하고 5등급 1점은 합격자에서 배제하도록 위 면접시험실시계획서에 기재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적성검사 중 U-K검사에서 E등급의 판정을 받아 종합판정 5등급으로 1점이 부여되어,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 4인이 모두 평정항목 1.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항목에 1점씩 평정하여 불합격 처리한 사실, 청구인은 신원조회실시결과통보서나 면접시험위원에 제공되는 개인별분석카드에 신원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필기시험은 합격하였으나 적성검사와 면접시험에서 합격되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고, 최종합격은 면접시험합격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결정되는 바, 면접시험의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법령상 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하도록 한 취지에 따라 피청구인이 면접시험에서 청구인이 경찰관으로서의 적성이 부적격한 것으로 보아 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시위경력이 면접에서 고려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건에서 피청구인이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평가방법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한 평가의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피청구인도 자신이 설정한 평가방법에 기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적성검사결과를 면접시험에 반영하여 청구인을 불합격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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