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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후보생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348 경찰간부후보생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6-23 ○○고시원 피청구인 경찰종합학교장 청구인이 1998.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2. 19. 피청구인이 시행한 제47기 경찰간부후보생공개경쟁선발시험 신체검사에 응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체조건이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신체검사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년도에 현재의 신체상태와 동일한 조건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 주관하는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응시하여 신체검사에 합격판정을 받은 바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이번에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신체검사의 판정에 판정관의 주관이 개입되었거나 신체검사의 기준이 객관적이고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이유는 청구인의 신체조건이 신체검사조건표의 “사지가 완전한 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 청구인은 사지가 정상적으로 구비되어 있고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피청구인이 주관적으로 판단으로 청구인의 신체가 단순히 외관상 보기가 좋지 아니하고 사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는 것을 문제삼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있은 후 청구인이 처분의 상세한 이유를 알려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 주지도 않는 등 행정처분의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다. 라. 신체검사 수검과정에서 시험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예의에 어긋나는 언동으로 지시를 하였고, 이 건 처분의 이유를 알려 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는 등 청구인은 인격적인 모욕을 당한 바 있어 시험의 시행과정도 지극히 부당하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이 1990년도에 현재와 같은 신체조건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 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상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상의 체격 및 용모의 조건인 “사지가 완전하여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판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의 신체 및 용모를 공정하게 판단한 결과, 청구인의 우측팔 및 손가락의 운동상태가 불완전한 점을 확인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정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1항제1호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경찰청 예규 제15호)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간부후보생모집공고, 우석신경외과의원 소견서, 검사요원판단서, 판정관진술서, 자체신체검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8. 1.20. 응시자의 신체조건을 “사지가 완전한 자”로 하여 경찰간부후보생모집공고를 하고 1998. 2. 19. 제1차시험인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다. (나) 신체검사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체조건 및 용모가 경찰공무원채용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불합격처분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우측팔의 펴지는 상태가 바르지 못함, 손가락을 전부 펴고 접는 상태가 불완전함, 얼굴(입주변)에 흰 반점이 있고 신체 각 부위에 이상색깔등이 있고 전반적으로 용모에 문제가 있음”으로 적시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신경외과의원 의사 청구외 이○○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3. 18. 우측 주관절부 신전운동장해로 내원하였으며 이학적 소견, X선소견으로 상기 상태가 확인되었음. 현재 주관절 운동영역으로 보아 일상적인 활동에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정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청구인의 신체진단결과를 적시하고 있다. (라) 신체검사 판정관인 경기지방경찰청 경무과장 총경 김○○ 및 검사관 경위 이○○의 진술서에 의하면, 신체검사당시 청구인은 차렷자세에서 우측팔이 완전히 펴지지 아니하고 몸에 붙지 아니하여 자세가 불안하였고 주먹을 쥘 때도 손가락이 완전히 접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얼굴에도 정상적인 피부색깔이 아닌 흰색 반점이 목격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를 검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의 규정에 의하면 체격이 강건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살피건데, 경찰간부후보생은 장차 경찰초급간부의 중추를 담당할 자로서 경찰로 임용될 경우 일선 경찰을 지휘ㆍ통솔하면서 다양하고 강도높은 대민치안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뿐아니라 그 업무의 내용도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도의 역량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정상적이고 강인한 신체조건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임을 일응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신체조건 및 용모가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에는 별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팔 및 손가락 관절에 이상이 있고 용모에 정상인과는 다른 특징이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경찰간부후보생이 구비하여야 하는 위와 같은 특수한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위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신체조건에 의한 객관적 판단을 거쳐 신체검사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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