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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경찰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71 경찰공무원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대전광역시 ○○구 ○○동 541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시행한 2000년도 제2차 ○○채용시험(이하 “이 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2000. 10. 22. 실시한 필기시험에서는 94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2점을 초과하여 2000. 10. 26. 피청구인으로부터 합격처분을 받았으나, 2000. 11. 23. 실시한 면접시험 결과 최종적으로 불합격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자 이외의 전과자가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매번 시험에 탈락하여 그 때마다 해당 경찰청의 인사과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외부에 알릴 수 없기 때문에 언급할 수는 없으나, 다른 시험을 보는 것이 어떠하겠느냐’는 답변을 들었으며, 청구인은 정확한 채용기준을 알기 위하여 청와대에 민원신청을 하였는 바, 경찰청 인사과로부터 청구인이 전과자로서 도덕성이 의심되므로 경찰로서 임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나.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의 선정기준은 필기시험 75%, 체력장 5%, 적성검사 5%, 자격증 5%, 면접시험 10%로 각각 할당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전과사유로 인하여 다른 수험생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전과사실이 필연적인 탈락사유가 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30개월의 군 생활을 마치는 등 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를 밟은 자로서 단순히 청구인을 전과자라는 사유로 하여 이러한 배점기준을 무시하고 다른 수험생에 비하여 불리하게 평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전과자이므로 도덕성이 의심되어 경찰로 임용이 불가하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록 피청구인이 단정적으로 그러한 표현을 하지는 않았으나 청구인의 질문요지와 피청구인의 답변 내용을 비교하면 피청구인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시험에서 탈락한 이유를 알기 위해 단계별 배점점수를 알고자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오로지 면접에서 불리하였다고만 언급하였을 뿐 점수공개에 관하여는 언급이 없는 회신을 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은 피청구인의 주장은 모순이며, 전과사실이 면접점수를 감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나 그 감점의 정도가 청구인이 수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청구인에게 좌절감과 암담함을 주고 있어 과연 청구인에게 면접점수를 얼마나 배점하였는지 아니면 배점 자체를 하지 아니하고 배제하였는지 궁금하므로 이 건 시험과 관련한 단계별 배점의 평가기록서를 제시하여 청구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경찰청 ○○과에서 청구인에게 답변한 내용은 “경찰공무원은 법 집행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지 청구인이 전과자로서 도덕성이 의심되어 경찰로서 임용이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전과기록 등은 면접시험시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어 범죄경력이 없는 수험생들과의 비교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필기시험 75%, 체력장 5%, 면접시험 2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을 결정하는데 면접시험의 경우 적성검사 5점, 무도ㆍ운전 등 자격증 5점, 의사발표의 정확성ㆍ논리성 및 전문지식 5점, 용모ㆍ품행 등이 5점 등 20점 만점으로 하고 있으며 최종합격자 결정은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로 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은 것은 시험성적ㆍ체력검사ㆍ면접시험 점수를 종합하여 결정된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처럼 전과자라는 이유로 도덕성이 의심되어 불합격된 것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2항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5조, 제43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2000경찰공무원순경(일반 2차)채용시험 계획공고, 경찰공무원채용 면접시험 채점표, 청와대비서실 접수 민원 답변 회신 등 제출된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찰청장은 2000. 9. 16. 2000경찰공무원순경(일반 2차)채용시험 계획공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이 2000. 10. 22. 실시한 필기시험에서 94점을 득점하여 합격선인 82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하였다. (나) 2000. 11. 23.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면접시험의 평점항목과 배점 및 청구인의 득점은 각각 다음과 같다. (다) 피청구인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평점항목중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1점으로 평점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1. 2. 10.자 경찰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청와대비서실 접수 민원 답변 회신에 의하면, “…(전략) 귀하의 경우 벌금형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할 수 없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과 발전성 및 인성 등 주관적인 면을 판단하는 시험입니다. 경찰공무원은 법집행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응시생의 전과기록은 면접시험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면접시험에서 당연탈락사유에서 해당하지 않더라도 면접시험의 평가기준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이 없는 수험생과의 비교평가는 당연하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4항제1호에 의하면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면접시험합격자중에서 체력검사성적 0.5할, 필기시험성적 7.5할, 면접시험성적 2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의하면 면접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각 시험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할 이상의 득점자로 하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동조제1항의 제1호(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및 제4호(무도ㆍ운전 기타 경찰업무관련 특수기술능력)를 제외한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면접시험의 평점항목중 두 번째 항목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과 세 번째 항목인 ‘용모,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성실성, 발전가능성’에서 세 명의 시험위원중 두 명의 시험위원으로부터 각각 1점을 받은 사실이 분명하고, 이 건 시험을 비롯한 모든 국가시험의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등을 통해 평가할 수 없는 적격성ㆍ발전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어 적성과 인품, 인성이 우수한 인적자원을 선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면접의 방식과 그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면접위원의 양심과 판단에 따라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면접시험의 평가에 있어서의 면접위원의 판단은 개개 수험생의 자의적인 판단에 우선함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임용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경찰로 임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시설의 전과사실 때문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과거 소년시설의 전과사실 때문에 이 건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청구인이 청와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경찰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전과자로서 도덕성이 의심되므로 경찰로 임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나, 위 답변 회신의 요지는 “경찰공무원은 법 집행이 주된 임무이기 때문에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는 것이지 청구인이 전과자로서 도덕성이 의심되어 경찰로서 임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 것은 아니며, 다만 전과기록 등은 면접시험시 중요한 평가기준으로서 범죄경력이 없는 수험생들과의 비교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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