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신분확인사항정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2-08099 경찰공무원신분확인사항정정이행청구 청 구 인 서 ○ ○ 경상북도 ○○군 ○○면 ○○리 240번지 피청구인 경북경찰청장 청구인이 2002. 8.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02. 5. 25., 청구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02. 5. 31. 각각 청구외 서△△에게 경찰공무원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자, 청구인은 위 서△△ 대신 청구인이 경찰에 근무하였기 때문에 서△△의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인적사항이 청구인으로 정정되어야 한다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22. 청구인에 대하여 정정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서○○’은 부 ‘서□□’, 모 ‘박○○’ 사이에서 1929. 12. 30. 출생한 2남이며, 청구외 ‘서△△’은 같은 부모사이에서 1924. 12. 27. 출생한 장남이다. 나. 6.25전쟁이 발발하자 당시 고령경찰서에서 전투경찰을 징집하였고, 청구인의 형 ‘서△△’이 징집 대상자였으나 위 서△△은 이미 대구방면으로 피난을 떠나 행방불명상태였고, 부모님이 ‘서△△’은 장남으로서 가통을 이어갈 신분인데 전투 중 전사할 경우 집의 가통을 이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걱정을 많이 해 청구인이 당시 징집연령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형 ‘서△△’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서△△ 대신 경찰에 근무하게 된 것이며, 청구인은 1950. 8. 3. 순경으로 임명되어 고령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전북 ○○경찰서에 전근되어 1952. 10. 14.부터 1952. 12. 23.까지 제604 전투 경찰대에서 공비토벌을 하였으며, 그후 ○○경찰서, 제○○부대 및 ○○성경찰서에서 근무하다 1961. 9. 2. 의원면직하였다. 다. 청구외 서△△은 피난 중인 1950. 8. 6. 육군에 강제징집되어 ○○지구 전투 중 전상을 입고 1951. 5. 23. 명예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동 기간동안 청구인의 형인 ‘서△△’의 이름으로 경찰에 대신 근무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서△△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의 기록정정거부를 취소하고 기록정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본안전 항변으로, 청구외 서△△이 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을 증명서로 발급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어떠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단순한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본 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나. 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경상북도지방경찰청장,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이 각각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경찰관신분카드(인사기록카드)를 근거로 발급되었으며 신분카드상의 인적사항과 경력사항을 볼 때 청구외 서△△에 대한 내용이 분명한 점, 청구인이 경찰에 재직하면서 경험했던 구체적 진술이 없고, 당시 경찰지휘관 및 관계자들의 입증자료 및 기타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형을 대신하여 1950. 8. 3. 경찰에 징집되고 행방불명되었던 청구인의 형이 불과 3일 후인 1950. 8. 6. 군에 징집된 점, 청구서에 첨부된 ‘서△△’에 대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의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는 등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점, 현재로서 경찰관신분카드 이외에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청구외 서△△을 대신하여 경찰에 근무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등본,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호적등본,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서△△은 1924. 12. 27. 경상북도 ○○군 ○○면 ○○동 260번지에서 출생하였고, 청구인은 1929. 12. 30. 같은 장소에서 출생하였다. (나) 경북지방경찰청장이 2002. 5. 25. 청구외 서△△에게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서△△의 경력사항은 “1950. 8. 3. ~ 1950. 11. 19. ○○경찰서에서 근무, 1950. 11. 20.~ 1950. 12. 4. 전북경찰국 근무, 1950. 12. 5. 의원면직, 1953. 2. 23. ~ 1957. 3. 14. ○○경찰서 근무, 1953. 3. 23. ~ 1953. 5. 8. 제○○부대 근무, 1957. 3. 15. 의원면직, 1961. 2. 14. ~ 1961. 9. 1. ○○경찰서 근무, 1961. 9. 2. 의원면직”, 근무연수는 “4년 11월”로, 최종직위 및 직급은 “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이 2002. 5. 31. 청구외 서△△에게 발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서△△의 경력사항은 “1950. 8. 3. ~1952. 12. 23. 임 순경, 경북 고령서, 전북 무주서, 제○○전투경찰대(1952. 10. 14. ~ 1952. 12. 23.), 면직, 이후경력 불상”으로, 근무연한은 “2년 4월”으로, 최종직위 또는 직급은 “순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이 2002. 7. 26. 발급한 청구외 서△△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상병”으로, 입영년월일은 “1950. 8. 6.”로, 전역년월일은 “1951. 5. 23.“로, 전역구분은 ”명예전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함께 경찰에 징집되어 다부동전투, ○○산 전투 등에 참전한 동료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김○○, 서○○ 등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6.25전쟁이 발발하자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 서△△을 대신하여 징집되어 근무하였으며 고령경찰서에서의 다부동전투와 ○○경찰서에서의 덕유산전투 등에 함께 참여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위 ‘서△△’의 명의로 된 경력증명서의 기록을 정정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2. 7. 22. ‘서△△’의 성명으로 발급된 경력증명서의 성명을 동생인 ‘서○○’의 성명으로 정정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청구인 명의로 이를 변경 발급하도록 지방경찰청에 지시할 수 없는 점, 성명을 정정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문이 있어야 가능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경력증명서의 기록정정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경력증명서에 일정사항을 기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무처리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지 그 기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에게 경력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의 정정을 요구할 신청권이 있다거나 피청구인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정요구를 거부한 것은 단순한 민원의 회신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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