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985 경찰공무원임용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북도 ○○시 ○○동 259 ○○아파트 102동 601호 피청구인 해양경찰청장 청구인이 1998. 6.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6. 10. 2. 해양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당시 군산해양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고 있던 자로서, 청구인이 임용당시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2항제4호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4. 1. 청구인에 대하여 1976. 10. 2.자 경찰공무원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72.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공무원에 임용될 수도 있다고 하여 항소도 하지 않았고 순경으로 임용될 때에도 신원조회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나. 국가기관의 잘못으로 임용 당시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현재 나이가 44세가 된 지금에야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짓밟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지난 21년6월의 해양경찰공무원 재직기간동안 헌신적으로 몸과 마음을 바쳐 근무하였고, 1995년에는 군산외항에서 발생한 경남 멸치 권○○ 시위사건 수사중 과로로 쓰러져 ○○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으며, 1996년에는 살인사건 피의자를 검거하여 MBC-TV 의 “경찰청사람들”프로에 수사계장으로 출연하는 등 일생을 바쳐 경찰공무원의 긍지를 가지고 근무하여 왔는데, 이제와서 청구인에게 경찰공무원임용을 취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할 당시에는 결격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1998. 2. 20. 구총무처로부터 공무원임용결격혐의자통보를 받아 정부기록보존소에서 판결원본을 발급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다투는 이 건 처분은 1976. 10. 2.자 청구인에 대한 경찰공무원임용행위가 당연무효라는 사실을 통보한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술서, 범죄경력조회서, 인사기록카드, 형사판결문, 인사발령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2. 5.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1976. 10. 2. 해양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었고 이 사건 당시 군산해양경찰서에서 경위로 근무하고 있었다. (다) 피청구인이 1998. 4. 1.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용당시 경찰공무원법 제10조제2항제4호의 임용결격사유인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해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1976. 10. 2.자 경찰공무원임용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지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대판 86누459)이므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1998. 4. 1.자 경찰공무원임용취소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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