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593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부산광역시 ○○구 ○○동 3가 53-5 4통 4반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1999.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5. 19. ’99경찰공무원순경채용시험에 응시하였으나 청구인의 왼쪽 팔꿈치에 길이 20㎝, 지름 15㎝정도의 화상자국이 있고, 성하복(반팔) 착용시 반팔소매 밑으로 화상자국이 내려와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및 별표 5의 용모란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 및 피청구인이 정한 “신체검사항목 및 검사관 교양안”중 “용모체세”란의 “심한 흉터”에 해당하여 민원인에게 심한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1999. 5. 21.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고 반팔을 입어도 그렇게 혐오감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흉터 때문에 경찰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왼쪽 팔꿈치 부분에 크고 심한 화상흉터(길이 20㎝, 지름 15㎝정도)가 있고, 흉터가 아주 크고 표피가 쭈글쭈글하며 피부색상차이도 많고, 특히 경찰관은 제복을 입고 근무를 하여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신체노출부위의 흉터가 민원인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어 신체검사 9개항목 중 용모체세 항목에 맞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별표 5의 용모란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위반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및 제39조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및 별표 5 나. 판 단 (1) 피청구인 및 청구인이 제출한 ’99경찰공무원순경(일반 2차ㆍ여경)채용 신체검사실시계획, 왼쪽 팔꿈치사진, 자체신체검사서, 신체검사항목 및 검사관교양안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4. 29. 공고한 ’99경찰공무원순경(일반2차)채용시험에 1999. 5. 19. 응시하였고, 청구인의 왼쪽 팔꿈치부분에 화상로 보이는 길이 약 20㎝, 지름 약 15㎝의 흉터가 있다. (나)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별표 5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견표 중 “용모”란에는 “기형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신체검사시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신체검사항목 및 검사관 교양안”중 “용모체세”란에서는 “심한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자체신체검사지의 용모체세항목에는 “왼쪽 팔꿈치부위의 화상흉터가 길이 20㎝, 지름 15㎝ 정도크기로 성하복(반팔)을 착용시 반팔소매 밑으로 내려와 혐오감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고,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5.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신체검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7항 및 별표 5 등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용모는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신체검사합격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한 “신체검사항목 및 검사관 교양안”중 “용모체세”란에서 “심한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왼쪽 팔꿈치부분에 화상자국으로 보이는 길이 약 20㎝, 지름 약 15㎝의 흉터가 있는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흉터가 안면부위가 아닌 왼쪽 팔꿈치의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에게 심한 혐오감을 줄 정도의 심한 흉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흉터가 위 “신체검사항목 및 검사관 교양안”의 “심한 흉터”에 해당하여 민원인에게 심한 혐오감을 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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