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계급변경에 따른 호봉재획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5. 8.부터 현재까지 ○○시청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자로, 2016. 4. 12.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0. 6. 18. 청구인의 재직기간이 만 15년에 도달하여 계급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하였는데, 같은 해 7. 15. 청구인의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기간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산한 13개월을 제외하여야 함을 이유로 위 호봉 재획정을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요지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5. 6. 8. ○○시청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20. 8. 현재까지 15년 2개월 근무를 하고 있어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 경사,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아야 하나, 2016. 4. 12. 징계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음을 이유로 이 징계처분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 2) 취소처분의 부당성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어느 조항에도 징계처분 감봉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산정하지 아니하는 조항은 없다. 지방공무원법 제71조 조항에도 징계처분을 받았더라도 재직기간에 산정하지 않는 조항은 없다.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을 보수상향에 경찰공무원 승진개념을 적용한 것은 입법취지로 인하여 재직기간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청원경찰은 보수 산정 시 청원경찰로만 근무한 경력만 산정하는 불합리한 제도로서 다른 근무경력은 청원경찰 재직기간으로도 산정되지 아니하며 공무원이나 경찰관처럼 승진 및 승급도 없다. 오로지 재직기간에 따른 직급별 보수가 올라가는 것 하나만 바라보고 근무를 하는데 청원경찰 재직기간을 경찰공무원과 똑같은 승진개념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청원경찰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여 주기 바란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05. 5. 8. 청구인 ○○시청 청원경찰로 채용되었다. 2010. 7. 1. 청원경찰법이 개정되면서 개정일 이후 징계처분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되었다. 청구인은 2016. 4. 12. 감봉1월 징계처분(징계처분기간 1년1월)을 받았다. 피청구인은 2020. 6. 18. 청구인에게 계급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 알림(○○시 총무과-○○, 2020.6.17.)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원경찰 재직기간이 만15년 도달한 것으로 오인하여 호봉재획정(보수상의 대우계급 조정)한 것이었다. 이후 피청구인은 재직기간을 잘못 산정한 것을 알고 같은 해 7. 15. 계급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 취소 알림(○○시 총무과-○○, 2020.7.15.)을 통해 청구인의 재직기간 중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해야 하고, 제외 후 재직기간이 15년에 미달하여 호봉 재획정 처분 취소하였다. 즉, 청구인의 청원경찰 재직기간이 2020. 6. 18.에 만 15년에 도달한 것으로 오인하여, 보수상의 대우계급 조정을 위해 2020. 6. 18. 계급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처분을 하고,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020. 7. 15. 계급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 취소처분을 한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및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징계처분에 대한 재직기간을 산정하지 아니하는 조항이 없다는 주장 및 청원경찰법은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을 보수상향에 경찰공무원 승진개념을 적용한 것이 입법취지이므로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은 청원경찰의 재직기간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승진개념을 적용하여 보수상의 계급대우를 조정하도록 2010. 7. 1. 개정 시 마련된 조항이며, 징계처분기간의 재직기간 인정여부에 대해 경찰청에서 「청원경찰법 재직기간 산정기준 관련 질의 회신(경찰청 위기관리센터-3165, 2011.12.7.)호」공문을 시행하여 징계처분기간은 재직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나) 지방공무원법 제71조 규정에도 징계처분을 받더라도 재직기간을 산정하지 않는 조항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원경찰은 복무와 보수 등과 관련하여 청원경찰법을 적용받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라는 조항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에 대해 징계처분기간을 제외하고 다시 산정한 청원경찰 재직기간을 근거로, 기존의 계급변경에 따른 호봉재획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적법·타당한 것이다. 3. 이 사건 청구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청원경찰경비)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ㆍ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ㆍ수당은 제외한다)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告示)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③ 법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④ 법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지방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 제11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算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0.>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수위ㆍ경비원ㆍ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09. 2. 6., 2009. 3. 31., 2010. 6. 15., 2013. 12. 30., 2015. 11. 18., 2018. 3. 20., 2018. 9. 18., 2019. 11. 5.>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①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총경: 4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3년 이상 3. 경위 및 경사: 2년 이상 4.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 ②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7. 4. 25., 2018. 9. 18., 2018. 11. 20.> 1.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른 휴직 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 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에 그 휴직 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하여 총 휴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 기간 전부로 한다. 1)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휴직을 하는 경우로서 각 휴직 기간이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1)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2) 둘째 자녀 이후에 대하여 휴직을 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직위해제 기간 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6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은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5. 9. 22., 2018. 9. 18., 2018. 12. 11., 2019. 11. 5.> 1.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사람을 제37조제1항제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3. 징계에 관하여 경찰공무원과 다른 법령을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종전의 신분에서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강등: 18개월 나. 근신ㆍ영창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 6개월 4.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이 연장된 사람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정기승급) ①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의 승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7.> 1. 1호봉부터 14호봉까지: 각 호봉 간 1년 9개월 2.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 각 호봉 간 2년 ② 삭제 <2014. 1. 8.> ③ 공무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4조에 따라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공무원은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이 제14조에 따른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하였을 때 획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개정 2009. 4. 30., 2014. 1. 8., 2015. 11. 18., 2017. 1. 6., 2018. 1. 18., 2019. 11. 5.>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강등의 경우는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감봉: 12개월 다. 영창, 근신 또는 견책: 6개월 3. 법령의 규정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점이 최하등급에 해당되는 사람(「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급감독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군근무성적평정규정」에 따른 평정결과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6개월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승급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국가정보원 전문관: 최초 정기승급 예정일부터 1년 5. 「군인보수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복무기간에 해당하는 호봉보다 다액의 호봉을 부여받고 그 호봉에 상응하는 복무기간에 미달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승급이 제한되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승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먼저 시작되는 승급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다음 승급제한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20. 1. 7.> ③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공무원 포상 또는 제안의 채택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에 규정한 승급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4.>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제1항의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된 경우(휴직기간이 종료된 후에 휴직기간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음이 적발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4. 30., 2011. 1. 10., 2011. 7. 4., 2013. 1. 9., 2013. 3. 23., 2014. 11. 19., 2015. 11. 18., 2016. 6. 24., 2017. 1. 6.>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난 경우의 제14조제1항제2호의 기간.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9년 나. 정직: 7년 다. 감봉: 5년 라. 영창, 근신 또는 견책: 3년 3.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승급을 제한받은 사람이 승급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 4.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국내외 연구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 다른 국가기관, 민간기업 또는 그 밖의 기관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비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그 휴직기간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기간)과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5.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6.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7.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간.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2호가목 및 다목의 "소청심사위원회"는 군인, 군무원 및 교원 등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청 청구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로 본다. 8. 직무수행 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불량 등의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법령상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그 직위해제처분 또는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처분기간(처분으로 인하여 승급을 제한받은 기간을 포함한다) 9. 면직(전역 및 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해임 또는 파면 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면직, 해임 또는 파면 처분으로 인한 퇴직기간 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국제기구나 외국기관에 취업하기 위하여 면직되어 해당 기관에 근무한 경우의 그 근무기간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05. 5. 8.부터 현재까지 ○○시청 청원경찰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2016. 4. 12.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20. 6. 18. 청구인의 재직기간이 만 15년에 도달하여 계급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계급변경에 따른 호봉 재획정시 청구인의 경우 징계처분기간인 1개월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13개월로 보아, 재직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므로, 제외하여 계산한 경우 재직기간이 아직 만 15년에 도달하지 않음을 이유로, 2020. 7. 15. 나)항의 호봉 재획정을 취소하였다. 2) 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또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하고,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또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15년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위로 규정하고 있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에서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각종 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당 중 가계보전수당, 실비변상 등으로 하며, 그 세부 항목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서는 승급제한을 규정하는데, 감봉의 경우 집행이 끝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규정 제15조에서는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13조 제1항에서는 공무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는 승진임용의 제한에 대한 규정으로 감봉의 경우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승진임용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5조 제1항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총경: 4년 이상, 2. 경정 및 경감: 3년 이상, 3. 경위 및 경사: 2년 이상, 4. 경장 및 순경: 1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3)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원경찰법 제6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은 별표 1과 같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은 청원경찰로서 근무한 기간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나, 위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무원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호봉 및 승급기간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제1항은 승급의 제한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사람”을, 제2호에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강등의 경우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이 끝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가산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감봉:12개월”로 정하고 있고, 제15조 본문은 승급기간의 특례로서 “제14조의 승급제한 기간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급기간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인 청구인의 호봉재획정 및 보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재직기간을 산정하면서 위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하는 승급제한기간인 징계처분 기간 및 징계처분 집행 종료 후 일정기간(감봉의 경우 12개월)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 청원경찰법 시행령 및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 대한 징계처분기간 등을 재직기간에 산정하지 않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계급변경에 따른 호봉재획정 취소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