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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계류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22 농지조성비및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구 ○○동 1377-42 대리인 변호사 한○○ 피청구인 농어촌진흥공사사장 청구인이 1998.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6. 16. 경상남도 ○○시 ○○구 ○○동 1377-42, 169제곱미터(이하 “이 건 토지”라고 한다)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청구외 울산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바, 이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1997. 11. 1. 청구인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1,862만3,8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토지는 청구외 울산시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건축허가를 한 1995년에도 개별공시지가가 53만3,000원이였으므로 농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 이 건 지목이 “답”인 것은 사실이나 농지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지목여하에 관계없이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농지법 제2조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지목이 전ㆍ 답ㆍ 과수원인 토지는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거나 다년성 식물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이 건 토지는 울산시도시계획결정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만 변경되었을 뿐 지목상 “답”으로 되어있는 토지로서 농지전용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부과대상 토지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농지법 제2조제1호, 제36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제53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 건축법 제8조제5항제7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조성비및전용부담금부과결정통보서, 건축허가통보서,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건 토지는 울산시 ○○구 ○○동 1377-5번지가 1986. 8. 19. 울산시도시계획결정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후, 1987. 1. 23. 30여필지로 지적분할된 지역으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다. (나) 이 건 토지에 대해 청구외 울산시 ○○구청장은 1995. 6. 16. 청구인에게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하였고, 이 건물은 1995. 8. 25.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1997. 11. 1.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외 이○○은 1997. 7. 15. 이 건 토지의 인근지역인 1377-53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고, 청구외 박우봉은 1997. 7. 14. 1377-48의 토지에 대하여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였다. (마) 이 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동 1337-30의 토지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해당 토지가 농지라는 이유로 1997. 12. 19. 기각의결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농지조성비를 납입하여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토지가 농지인가에 대하여 보건대, 이 건 토지는 토지대장에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점, 이 건 토지의 인근 토지에 대하여도 농지조성비등이 부과되었으나 당해 토지 소유자들이 이를 납부한 점, 이 건 토지가 건물신축허가 당시에 이미 농지로서의 성질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사 청구인의 주장처럼 이 건 토지가 대지화되어 농지로서의 현상을 일단 상실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를 다시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이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는 이 건 건축허가신청당시에도 여전히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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