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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계약보증금등국고귀속처분취소청구

요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은 국가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동일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계약보증금 및 선금 등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단순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계약보증금등국고귀속처분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12. 5. 피청구인과 체결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청구인 회사의 부도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1998. 5. 30.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자, 피청구인은 1998. 6. 16. 계약보증금 3천40만원, 이미 지급된 선금 1억3,750만원 및 그 선금에 대한 이자를 관련보증보험회사로부터 구상하여 국고귀속(환수)조치(이하 “이 건 조치”라 한다)함을 알리니 양지하기 바란다는 내용 등을 회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의 이행을 관련기관이 이 건 계약물품을 조기에 인수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계약금액의 인상분을 조기에 반영확정하지 아니하는 등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건 계약이 불이행되었는 바, 이는 관련기관의 책임회피로 인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조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조치는 국가계약관련법에 의한 조치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조달물자구매계약은 국가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로서가 아니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서 상대방과 동일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계약보증금 및 선금 등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단순히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하는 것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위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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