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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계약이전결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3540 계약이전결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1. 주식회사 ○○신용금고 부산광역시 ○○구 ○○동 536의 18 대표이사 배○○ 2. 배○○ 서울특별시 ○○구 ○○동 60의 312 3. 김○○ 부산광역시 ○○구 ○○동 405 ○○맨션 203호 4. 이○○ 부산광역시 ○○구 ○○동 405 ○○맨션 203호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오○○, 신○○, 심○○, 홍○○, 조○○, 양○○ 피청구인 재정경제원장관 참가인 □□(이사장 정○○), (주)△△신용금고 대표이사 문○○ 피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이△△, 강○○, 임○○ 청구인이 1997. 6.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5. 27. 청구인 ○○신용금고(이하 “청구인 금고”라 한다)에 대한 재산실사결과 청구인 금고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고, 청구인 금고의 출자자등이 경영부실등 위규행위를 시정하여 자체노력에 의한 경영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금고에 대하여 그 재산을 청구외 (주)△△신용금고로 이전하도록 하는 계약이전결정처분을 하고,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 금고가 ◈◈감독원 및 □□의 검사결과 위법ㆍ부실한 영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1995. 12. 7.부터 경영관리를 받아 왔으나 경영부실이 시정되지 아니하여 위 계약이전결정처분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1997. 5. 30. 청구인 금고에 대하여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계약이전결정처분은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그 법적요건으로 하는 바, 청구인 금고의 경우 청구인 금고 소유의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등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있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을 할 당시 청구인 금고는 청구외 □□소속의 관리인이 경영관리를 하면서 청구인 금고의 임원과 주주는 청구인 금고의 업무로부터 배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청구인 금고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 금고의 최근 경영실적을 보면, 1986. 7. 1.부터 1994. 6. 30.까지 9년동안 연평균 총수신 신장율은 연 62.8%, 총여신 신장율은 연 54.39%를 기록함으로써 동업계 최고의 신장율을 기록하였고, 지난 10년동안 청구인이 중심이 된 경영진에 의하여 연속 흑자경영을 실현하여 왔으나, □□이 1994. 11. 4.부터 청구인금고의 부실경영을 이유로 경영지도를 하게 되면서 청구인금고의 경영실적이 마이너스 신장율을 기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1995. 12. 7. 청구인 금고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의 관리명령처분(이하 “관리명령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관리인이 청구인 금고를 경영하면서 1996. 6. 30. 결산에서는 오히려 21억 7천5백만원의 적자를 발생시켰는데 이러한 부실경영의 원인제공자인 피청구인이 청구인 금고의 재산으로 부채를 변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법 제30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는 청구인 금고와 계약이전의 지정을 받을 금고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바, 피청구인의 선임에 의하여 청구인 금고에 대하여 경영관리를 하고 있던 관리인은 경영관리에 관한 권한만을 가질 뿐, 청구인 금고를 대신하여 계약이전에 관한 협의를 할 권한이 없음에도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러한 위법한 협의에 대항하여 청구인 금고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이 건 계약이전결정처분을 한 것이나, 청구인 금고의 주주들은 협의의 전제가 된 청구인 금고의 자산평가에 관련된 자료들을 위 관리인이 제공을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특별결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건 계약이전결정처분은 그 절차에 있어 위법하다. 라. □□법 제30조의16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건 계약이전결정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1997. 5. 10.자로 의견진술요구 공문을 발송하면서, 구체적으로 청구인 금고의 어떠한 채권들을 어떠한 이유로 회수불가능한 손실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막연히 자신이 주장하는 부실채권이 회수불가능 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1997. 5. 20.까지 의견을 진술하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요구를 한 것은 법률이 보장한 청문에 대한 권리와 나아가 헌법상 보장된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마. 계약이전결정에 관한 상호신용기금법 제30조의8, 9, 11, 12등의 규정들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적 요소가 있고 또한 청구인 금고, 청구인 및 청구인금고의 임원들과 주주들은 이 건 계약이전결정처분 및 영업인가취소처분과 가장 큰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당사자들임에도 청구인 금고에 대한 경영관리, 관리명령처분 및 계약이전결정처분등 모든 단계에서 있어서 아무런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조차도 갖지 못한 채 그 절차에서 배제되어 왔고, 그 처분이유조차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1995. 12. 7. 관리명령처분에 따라 선임된 청구인 금고 관리인이 청구외 ○○회계법인과 청구인 금고의 재산을 실사한 결과 1997. 3. 31. 현재 청구인 금고는 손실로 평가ㆍ분류되는 재산이 1,020억원이고 이익으로 평가ㆍ분류되는 재산이 494억원으로 청구인금고는 채무에 대한 재산부족분이 526억원으로서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경영부실을 이유로 계약이전요구를 한 것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은 관리인이 청구인 금고의 임원과 주주를 청구인 금고의 업무로 부터 배제한 상태에서 청구인 금고의 재산현황을 실사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칙적으로 재산실사는 사고금고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청구인 금고의 임원 및 주주는 부실대출등 위법ㆍ부당 행위로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주주명의개서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들 사고 관련자를 재산실사과정에 참여시키면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법령에도 재산실사에 사고금고의 임원ㆍ주주를 참여시켜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다. 은행감독원의 경영평가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 금고는 1994년 및 1995년의 경영상태는 전국 236개 상호신용금고중 204위를 기록한 바 있고, □□의 경영분석결과를 보면 동일기간중 부산지역 28개 금고중 28위 및 27위를 기록할 정도로 경영이 부실한 상태이며, 청구인은 청구인 금고의 연평균 총수신이 비약적 신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시가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부당한 임차보증금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증자자금으로 불입하는 등 자기자본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부담한도를 초과하여 수신증대만을 도모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 총수신 증가만으로 경영실적이 양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 금고의 경영관리에 관한 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관리인이 계약이전협의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30조의4제1항, 제30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영관리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당해 금고의 임원은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경영관리를 받는 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는 것은 명백한 것인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금고가 피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관리명령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바 있다. 마. 청구인은 이 건 계약이전결정처분에 따른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계약이전결정처분을 함에 있어 당초 청구인 금고와 청구외 금고간의 계약이전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법 제30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1997. 5. 10. 처분의 상대방인 청구인 금고의 관리인에게 계약이전결정에 따른 의견진술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청구인 금고의 회신을 받은 바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법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30조의5, 제30조의8, 제30조의9, 제30조의11, 제30조의16, 제30조의17, 제30조의18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9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11제1항, 제24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4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 검사서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 ◈◈감독원의 조사결과 및 조사결과 송부, 업무 및 재산관리 명령, 행정심판재결서, 청구인 금고의 이전대차대조표 및 이전손실금 내역서, 대여금반환청구소장, 계약이전결정서, 영업인가취소, 청산인 선임통보 및 청산인 선임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5. 12. 7. 청구인 금고가 위규영업행위를 하고, 268억원의 부실자산이 있는 등 경영 및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예금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 금고에 대하여 관리명령처분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관리명령처분에 따라 □□이사장 이□□외 5명을 청구인 금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나. 청구인 금고는 1996. 2. 5. 위 관리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996. 6. 11. 기각재결되었고,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7. 5. 15. 각하판결되었다. 다. 위 처분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재산 실사결과 1997. 3. 31. 현재 청구인 금고는 자기자본을 차감하고도 채무에 대한 재산부족분이 526억원에 달하여 청구인 금고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완제할 수 없고, 경영정상화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법 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1997. 3. 20. 청구인 금고를 계약이전할 금고로 하고, 계약이전을 받을 금고를 청구외 (주) △△신용금고로 하여 계약이전요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계약이전 요구를 한 후 □□법 제30조의9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협의를 위하여 청구인 금고 및 청구외 (주)△△신용금고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얻고자 하였으나, 청구인 금고 주주의 반대로 계약이전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5. 27. 이 건 계약이전결정처분을 하였다. 마. 그 후 피청구인은, 청구인 금고가 ◈◈감독원과 □□의 검사결과 위법ㆍ부실이 적발되어, 1995. 12. 7.부터 장기간 경영관리를 받아왔으나 경영상태가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위 계약이전결정처분이 내려진 사유 등을 들어 1997. 5. 30. 이 건 영업인가취소처분을 하였다. 바. 1995. 12. 7. 청구인 금고에 대한 관리명령처분 당시 청구인 배○○은 청구인 금고의 대표이사, 청구인 김○○은 이사의 직에 있었고, 청구인 이○○는 청구인 금고의 대주주이었다. (2) 먼저 이 건 청구와 관련한 청구인 금고의 청구인적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당초 피청구인이 1995. 12. 7. 청구인 금고에 대하여 한 관리명령처분은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2. 29. 법률 제5050호 □□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가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상호신용금고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를 명하는 처분으로서, 이에 따른 업무 및 재산의 관리는 동법 제2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선임한 관리인이 이를 행하고, 관리인은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를 받는 상호신용금고의 업무를 집행하고 그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는 바, 상호신용금고법상의 관리인의 지위는 파산법상의 파산관재인이나 회사정리법상의 관리인의 지위와는 다르고, 오히려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그 직무대행자가 선임된 경우의 직무대행자의 지위에 가깝다고 할 것인데(서울 고법 1997. 5. 15. 선고 96구3625 판결 참조),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는 그 가처분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리를 포함하여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되고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자가 대표자의 직무를 대행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참조). 따라서 1995. 12. 7.부터 청구인 금고의 대표이사 배○○을 포함한 전 임원은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5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모든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그 임무에서 배제되고 피청구인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이 동법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금고의 대표자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으므로, 그렇다면 대표권이 없는 위 배○○이 청구인 금고를 대표하여 청구인 금고가 제기한 이 건 청구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인 배○○, 청구인 김○○, 청구인 이○○(이하 “나머지 청구인”이라 한다)는 이 건 청구인 금고에 대한 처분에 있어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제3자의 청구인 적격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ㆍ평균적ㆍ일반적인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ㆍ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3964 판결 참조),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상호신용관리금고법 및 □□법에 의하여 신용질서의 확립에 기여함과 아울러 예금자를 보호하고 □□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리인이 경영하는 “청구인금고”에 대하여 한 것이므로, 청구인 금고에 대한 관리명령처분으로 인하여 이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의 직에 잇었던 자이거나,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주주의 지위에 있는 이들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들 청구인 역시 청구인 적격이 없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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