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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5587 계약이전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은행(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1가 203번지 대리인 변호사 손 ○○, 정 ○○, 이 △△, 진 ○○ 피청구인 농림부장관 청구인이 2003. 6.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2. 27.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농협구조개선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외 ○○협동조합의 ‘자산 및 부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 부수업무와 관련된 위 ○○협동조합의 계약상의 지위를 청주축산업협동조합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전결정처분을 하자, 청구인은 위 ○○협동조합에 예탁된 청구외 송○○ 명의의 예탁금 50억원에 질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주○○에게 45억원을 대출하였으나 위 예탁금이 허위의 예탁금으로 밝혀져 회수하기가 곤란해졌고, 계약당사자들이 위 예탁금은 이 건 계약이전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여 이에 청구인은 2003. 6. 9. 위 예탁금을 이 건 계약이전대상에 포함시킬 목적으로 이 건 계약이전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나, 이 건 처분의 상대방인 ○○협동조합 ○○동지점에 예탁된 청구외 송○○ 명의의 예탁금 50억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청구외 주○○에게 45억원을 대출하였는데, 위 예탁금은 위 송○○ 등의 불법행위로 허위의 예탁금임이 밝혀져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위 ○○협동조합에게 질권실행을 통지하면서 회수하지 못한 26억원의 지급을 구하였지만 위 조합은 지급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지급을 구하는 소를 법원에 제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조합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고, 이 건 예탁금이 계약이전결정의 이전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청산절차 중인 ○○협동조합으로부터 예탁금을 회수할 수 밖에 없는데 위 조합은 대부분의 자산과 부채를 청주축산업협동조합에 이전해야 하므로 청구인의 지급청구에 응할 재산이 없게 되고 결국 위 예탁금이 이전대상에 포함되느냐가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고, 또한 피청구인이나 이 건 처분의 상대방으로부터 이 건 처분에 대한 어떠한 고지나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어 2003. 4. 17.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서울고등법원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이 건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농협구조개선법은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며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청구인과 같이 불법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예금자의 질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아닌 바, 예금자의 채권자나 질권자는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하여 예금자를 보호함으로서 반사적으로 보호되는 것일 뿐이고, 또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예탁금채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된 바도 없으며, 청구인 스스로도 질권을 설정한 예탁금 채권이 이전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할 경우 ○○협동조합의 부실로 인하여 예탁금채권의 실제 집행이 어렵다는 사유를 이 사건 취소청구의 주된 이유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사실적ㆍ경제적 이익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직접 보호되는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6조 내지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이전결정서, 질권실행통지, 질권설정승락(의뢰)서, 서울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법원 제24민사부 판결문(2002. 7. 31. 선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기초사실 가) 피고(○○협동조합)의 청주시 ○○동지점 지점장인 송◎◎과 송○○, 이□□, 주○○ 등은 2001년 1월 초순경 위 지점에 송○○ 명의로 금 5,000,000,000원이 정기예탁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예금통장을 만들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후 송○○은 이□□에게 ○○동지점장의 직인이 찍힌 백지예금통장을 건네주고, 이○○는 위 백지예금통장에 마치 송○○가 위 ○○동지점에 금 5,000,000,000원을 정기예탁한 것처럼 허위의 예금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송○○ 명의의 파워자동정기예탁금통장(계좌번호 ○-80-○-717)을 위조하였다. 나) 원고(주식회사 ○○은행이 2002. 5. 20. 원고인 청구인으로 상호변경하였음)의 ○○서래지점 지점장인 유○○은 2001. 1. 11. 이○○, 주○○, 송○○로부터 위 예탁금을 담보로 한 대출신청을 받으면서 송연희로부터 위 대출채권에 대한 담보로 송○○ 명의의 위 예탁금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받았고, 이어서 같은날 피고의 ○○동지점으로 찾아가 지점장실에서 송○○으로부터 위 예탁금채권에 관한 질권설정에 대하여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승낙을 받은 후 그 승낙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에 따라 유○○은 주○○에게 2001. 1. 12. 금 2,000,000,000원을 무기명양도예금증서로, 같은 달 13. 금 900,000,000원, 같은 달 15. 금 800,000,000원, 같은달 16. 금 800,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각 이자율 연 9%, 연체이자율 연 19%, 만기일 2001. 6. 15.로 하여 대출하였다. 라) 그러나 2001. 1. 18.경 송○○ 등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이 드러나 구속되자 이를 알게 된 원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이 사건 대출계약서상 은행여신거래약관 제7조제1항제4호의 ‘채무자의 도피 기타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하고, 같은 해 3. 13. 송○○에게 질권실행을 통지하고, 같은 달 19. 피고에게 질권실행을 통지하면서 예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그 후 원고는 송○○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인 금 1,900,000,000원의 무기명양도예금증서를 회수하였다. 2) 결 론 피고는 질권의 대상인 이 사건 예탁금의 채무자로서 질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예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금 2,600,0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질권의 피담보채무 변제기가 도래한 2001. 2. 16.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인 같은 해 5. 2.까지는 약정연체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나) 농림부장관의 2003. 2. 27.자 계약이전결정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농림부장관은 농협구조개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이전을 하는 조합을 ○○협동조합(이하 "갑"이라 한다)으로 하고 계약이전을 받는 조합을 △△협동조합(이하 "을"이라 한다)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이전을 결정한다. 제1조(계약이전 기준일 등) 계약이전 기준일은 2003년 2월 16일로 하고, 계약이전일은 본 계약이전결정일인 2003년 2월 28일로 한다. 제2조(계약이전의 효력) 본 계약이전결정은 농업구조개선법 제7조제1항이 규정에 의거 농림부장관의 결정으로 본 계약이전 결정이 있은 때 본 결정 내용에 포함된 신용사업(공제포함)의 "갑"의 권리와 의무는 "을"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계약이전의 범위) ①"갑"은 계약이전기준일 현재 별지에서 정하는 "갑"의 자산 및 부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계약상의 지위(이하 "자산 등"이라 한다), 부수업무와 관련된 "갑"의 계약상 지위를 계약이전일에 "을"에게 이전하고 "을"은 이를 인수한다. (이하 생략) -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의 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건 처분은 계약당사자인 청구외 ○○협동조합과 청구외 △△협동조합에 대한 것이어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의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그 제3자의 개별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행정권의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농협구조개선법 제1조, 제6조 내지 제8조 등의 관련규정을 종합해 보면 계약이전결정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정리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합원과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부실을 예방하여 조합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법은 위 계약이전결정의 요건, 동의, 관리인선임, 효력, 절차 등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특별히 청구인과 같이 법원으로부터 부실조합인 ○○협동조합의 예탁금에 질권을 설정한 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은 자의 개별적ㆍ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부실조합의 예탁금에 질권을 설정한 청구인이 위 예탁금이 이전대상계약의 범위에서 제외됨으로써 부실조합의 잔여재산만으로는 채권회수가 불투명해지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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