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부적격결정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000, 315호, 316호에 소재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옥외광고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피청구인이 2023. 4. 17. 공고한“○○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통신공사 관급자재(전광판) 제작·설치”물품구매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에 참가하여 1순위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었다. 피청구인은 2023. 4. 24. 청구인에게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을 통지하였고, 같은 해 5.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입찰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 판정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낙찰자 결정) ① 지방자치단체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다만,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계약이행능력 또는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2. 입찰가격, 품질, 기술력, 제안서 내용, 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설계용역을 할 때에는 설계공모에 당선된 자 4. 그 밖에 계약의 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맞게 입찰한 자 ③ 제2항에 따른 적용대상, 낙찰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① 계약이행능력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신인도는 공통 적용)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 [별표 1] 제6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는 다음 각 호 및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1. 납품실적은 다음 각 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또는 유사 물품을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경우 7년이내)에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나 수량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경우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입찰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77"></img> I. 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점)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8828179"></img> ※ [주] 1.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른 심사항목 “가”와 “나”의 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은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은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한다. 2. 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기업구분별로 복수로(중기업,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기본점수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기준으로 부여한다. 2개 이상 기업의 분담비율이 같을 경우에는 기본점수가 높은 기업의 것으로 한다. 3. [주] 1.~2.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4.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며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평가한다. 5. 입찰공고문에 “동등이상 물품”이나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목적물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에 따른 세부품명번호에 따른 세부품명이 동일한 제품을 “동등이상 물품”으로 평가한다. 6. 납품실적은 해당 물품을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 증명서(별지 제5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원본이 확인되는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5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안내 및 보완 서류 제출 안내, 계약이행능력심사 제출기한 연장 요청 회신, 이 사건 통보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로 000, 315호, 316호에 소재에서 주식회사 ○○○이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 소프트웨어 사업, 옥외광고사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4. 17.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통신공사 관급자재(전광판) 제작·설치”에 대하여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3. 4.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입찰 개찰 결과 청구인이 1순위로 선정되었음을 알리며,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를 7일 이내에 나라장터(G2B)로 제출할 것을 안내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1.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3. 5. 2. 과 같은 해 5. 8. 청구인에게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보완 제출 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해 5. 18. 피청구인에게 유사실적 인정 요청, 보완서류 제출 기한을 30일정도 연장 요청하는 답변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3. 5. 19. 청구인의 위 라)항 요청사항에 대하여 유사물품에 대한 평가는 불가하며, 이 사건 입찰건은 수요기관의 긴급한 사유로 긴급 입찰을 진행한 건으로 서류제출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고, 같은 해 5. 25. 청구인에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결과 부적격 판정되었음을 알리는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 바) 한편, 청구인은 2023. 5.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5. 30. 청구인의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재심사 결과(부적격)를 통지 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본안 전 항변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가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와 그에 따른 계약 당사자 선정 등의 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거나 이로 인해 청구인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이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나) 판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및 그에 따른 계약 당사자 선정 역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부수된 선행절차로서 사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행정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입찰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서류를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위 서류에 대한 평가결과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설령 이 사건 통보의 처분성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납품한 물품의 구체적인 규격·내역 등이 명시되지 않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실시한 전광판 구매 입찰과 세부품명(안내전광판)이 동일한지, 세부품명이 다를 경우 유사물품으로 인정할 만한 성능·품질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인바, 이는 심사기준 [별표 1] Ⅰ-1. 납품실적 중 주6.의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심사대상자(청구인)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통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제1차 예비적 청구취지로 “피청구인의 2023. 5. 25.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통신공사 관급자재(전광판) 제작·설치 계약 이행능력심사에서 유사실적(1.0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하라.”를, 제2차 예비적 청구취지로 “피청구인의 2023. 5. 25.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운동장 전광판 교체 통신공사 관급자재(전광판) 제작·설치 계약 이행능력심사 재심사에서 동등이상물품 실적(2.0점)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을 취소하라.”를 각 추가·변경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1, 2예비적 청구에서 취소를 구하는 대상은 모두 이 사건 통보의 일부 내용 또는 구성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성격은 모두 사법상의 법률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제1, 2차 예비적 심판청구 역시 모두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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