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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계약직공무원 감봉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15149 재결일자 2012. 02. 07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계약직공무원 감봉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근상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011. 4. 21. 10:00경 자원봉사자 휴게실 내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청구인은 ○○○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장이 있는 쪽으로 밀었으며 ○○○을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에 의해 먼저 구타를 당하였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힘에 밀려 넘어져 ○○○이 상해를 입었으며 ○○○이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은 청구인을 먼저 구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는 등 상호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증거와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 남성인 청구인이 여성인 ○○○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에 대한 명확한 목격자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은 우측 손목과 무릎, 좌측 정강이, 양측 어깨에 염좌와 타박상 등을 입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과실이 경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월의 감봉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계약직 6호 국가공무원으로 ○○○○○○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운영팀에서 교육담당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1. 4. 21. 10:00경 ○○○○○○ 공연예술박물관 내 자원봉사자 휴게실에서 청구외 기간제근로자 ○○○에게 폭력행위를 행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6. 7. 청구인에게 2월의 감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은 ○○○○○○ 공연예술박물관 내 전시해설 담당자로서 평소 직장 내에서 상사뿐 아니라 직장동료들과 불화가 잦았고, 이로 인해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불만 제기가 많았는데, 사건 전날에도 ○○○과 함께 근무하던 자원봉사자들이 ○○○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는 하소연을 하여 자원봉사자들을 관리하는 청구인 입장에서는 ○○○에게 주의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 사건 당일 ○○○을 타이르는 과정에서 ○○○이 먼저 주먹을 날려 청구인의 얼굴에 상해를 입혔고, 이에 당황한 청구인이 ○○○의 손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으며, 우발적으로 함께 넘어져 ○○○이 팔과 발목 등에 멍이 들었는데, 징계위에 회부된 후 ○○○은 청구인이 손과 발로 마구 구타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남성인 청구인이 여자인 ○○○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부각시키나, 이는 ○○○이 먼저 폭행함에 따른 몸싸움의 일부였고, 참고로 ○○○은 신장 170cm, 체중 65kg에 이를 정도로 체격이 건장한 편으로 청구인도 몸싸움 과정에서 목에 두르고 있던 스카프를 조이는 등 추가 폭행을 당한바 있음에도 이런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손과 발로 마구 구타했다는 ○○○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이 일어난 전체적인 경위는 도외시한 채 청구인이 ○○○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는 단편적인 부분만을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마. 또한 사건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의 불량한 근무태도나 직원들과의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 먼저 청구인을 구타하고도 오히려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2011. 6. 29.자로 계약연장까지 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의 평소 근무태도가 불량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조직 내의 폭력행위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사자간 주장이 엇갈리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운 상태에서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청구인이 ○○○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있었다는 점과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력행위로 ○○○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63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의3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조, 제17조, 제22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별표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 회의록, 자체조사결과보고서, 진단서, 소견서, 문답서, 목격진술서, 목격자 문답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에서 별정직 6급상당으로 2008. 3. 17.부터 2011. 2. 8.까지 근무하였고, 2011. 2. 9.부터 일반계약직 6호로 ○○○○○○ 공연예술박물관 전시운영팀에서 교육담당으로 근무하다가 2011. 8. 4. 청구인의 원에 따라 계약해지 되었다. 나. 2011. 4. 21. 10:00경 ○○○○○○ 공연예술박물관 내 자원봉사자 휴게실에서 청구인과 기간제근로자 ○○○과의 사이에 폭력사건이 발생하였다. 다. 2011. 5. 25.자 피청구인의 자체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사건 개요 ○ 징계혐의자 : 청구인/ 근무기간 3월 ○ 혐의내용 : 2011. 4. 21(목). 10:00경 박물관 자원봉사실 휴게실에서 청구인이 ○○○에게 폭력행위를 행사하여 ○○○의 팔과 다리에 멍이 들음 2) 청구인 소명 ○ 폭력행위 행사 - ○○○이 먼저 밀쳐서 청구인도 입술과 귀쪽에 상해를 입었음 - ○○○의 손목의 멍은 방어적 차원에서 손목을 잡은 과정에서, 발목의 멍은 ○○○을 앉히려는 과정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고, 구타는 전혀 없었음 - 나가려는 ○○○을 진정시키려고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의 머리카락을 잡은 부분은 인정함 ○ 의견 : 소양이 부족함을 인식하였고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로 번지게 되어 유감스럽게 생각함 3) 피해자 진술 ○ 폭력행위 행사 - 청구인을 먼저 밀친 적이 없고, 청구인이 구석으로 몰아넣고 온몸을 발로 차고 때렸으며, 나가려고 하자 두 손목을 잡고 추가적으로 머리채를 잡고 구타를 하여 온몸에 상해를 입었음 ○ 의견 :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부당한 대우와 처사를 바로 잡아주기 바람 4) 목격자 진술 목격 당시 청구인이 ○○○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장이 있는 곳으로 밀고 있었으며, ○○○을 세게 밀쳐서 바닥으로 심하게 넘어졌음 5) 검토의견 폭행의 경우 징계기준에 의거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고, 계약직공무원규정 등에 의거 ‘계약해지’가 가능함 라. 2011. 5. 25. 피청구인은 ○○○○○○징계위원회에 청구인이 기간제근로자 ○○○에게 폭력행위를 행사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1. 5. 3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11. 6.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징계위원회의 의결이유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위서, 문답서 및 위원회 출석·진술을 통해 ○○○을 방에서 손과 발로 수십 차례 구타한 사실은 없고, 청구인 본인도 ○○○이 밀쳐서 상해를 입었다는 요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진 등 증거와 목격자 진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1. 4. 21. 10:00경 자원봉사실 내에서 ○○○과 몸싸움이 있었고 ○○○을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며, ○○○을 손과 발로 구타한 사실에 대한 내용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의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에 해당되는 위법한 행동으로서 감봉 2월로 의결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징계위원회의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생략 사. 이 사건의 목격자인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 작성한 목격 진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1. 4. 21. 10:10경 박물관 로비에서 안내데스크로 이동하던 중 전시실에서 여성의 비명소리와 함께 ‘아저씨, 아저씨’라고 크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 사고가 난 줄 알고 황급히 전시실로 뛰어올라가 상설전시실의 자원봉사자실의 문을 여는 순간 청구인이 한 손으로 ○○○씨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장이 있는 쪽으로 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음 ○ 당시 ○○○이 처한 상황이 끔찍하다고 판단하여 ‘물러서라’라고 소리치면서 중재를 하였고, ○○○은 청구인에게 계속해서 ‘비켜, 떨어져’라고 외치고 있었으며, 본인도 청구인에게 ‘물러서라’라고 외치면서 둘을 갈라놓으려고 했음 ○ 청구인은 일단 ○○○의 머리채를 놓고 뒤로 조금 물러섰고, 둘 다 흥분한 상태에서 계속 소리치고 있었으며, 본인은 청구인과 ○○○에게 사무실로 내려가 있으라고 말했음 ○ 그런데 청구인이 문쪽으로 다가오면서 밖으로 나갈 것처럼 하더니 문쪽 옆에서 흥분한 상태로 울먹이는 ○○○을 세게 밀쳤고, ○○○은 순식간에 옆에 있던 보면대와 함께 바닥으로 심하게 넘어졌음 아. 2011. 4. 21. 청구외 ○○○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건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당일 아침 10시경 2층 상설전시실 오픈을 위해 전시실 내 조정실에서 일을 마친 후 자원봉사자 휴게실의 책상에 혼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10시 5분경 청구인이 들어와 다짜고짜 반말로 “야 너 뭐야?” 등의 폭언을 하더니 “너 당장 관장실로 내려와”라고 하여 “알겠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음 ○ 청구인이 신발을 벗고 들어온 저에게 “너 신발 신었어. 안 신었어”라고 의심하더니 제가 앉아 있는 자리로 와서 신발 유무를 확인하였고, 갑자기 저를 구석 쪽으로 몰아 놓고 손과 어깨로 제 몸을 밀치기 시작하였으며, 저는 성적 모멸감과 불쾌감, 공포와 무서움을 느껴 저한테서 떨어지라고 큰소리로 외치자, 청구인은 제 머리채를 잡고서 책꽂이가 있는 벽과 바닥으로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머리와 얼굴, 팔, 다리 등 온몸을 발로 차고 때리기 시작하였음 ○ 제가 방을 나가려고 일어서면서 안간힘을 쓰자 청구인은 못 나가게 제 두 손목을 잡았고, 제가 비명을 지르자 제 입을 막고 손과 발로 수십 차례 저를 구타하였으며, 10시 11분경 제 비명소리를 듣고 △△△ 선생님과 자원사자들이 달려와 그 광경을 목격하였고, △△△ 선생님은 청구인에게 떨어지라고 소리쳤으며, 그제서야 청구인은 폭력을 멈추고 내려가는 듯하더니 다시 다가와 저를 밀쳐서 보면대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음 자. 2011. 4. 22.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위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사건 전날 자원봉사자로부터 ○○○이 박물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점심식사 때 자기하고 밥을 같이 먹기 위해 박물관을 비우라고 몇 번 얘기한 것에 대해 자원봉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문제제기가 들어와 관장님께 ○○○이 자원봉사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음 ○ 사건 당일 ○○○이 다시 자원봉사자에게 업무 지시하는 일이 발생하여 자원봉사자실로 올라가 ○○○에게 어제 관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모르냐고 얘기를 하였고, ○○○이 계속 모르겠다고 하여 그러면 내려와서 관장님하고 같이 얘기할 것을 몇차례 요청하였으나 계속 불응하였음 ○ 나가려는데 자원봉사자실 앞에 신발이 없는 것을 보고 전에 자원봉사자가 ○○○이 자원봉사실을 신발을 신고 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혹 신발을 신고 있을 수 있어 확인하니 보여주지 않아서 확인하려고 다가갔음 ○ 가까이 다가가자 ○○○이 왜 다가오냐며 밀치는 과정에서 먼저 제 목과 얼굴을 가격하여 왼쪽 상단 입술 안쪽이 터지고 오른쪽 귀밑이 찢겨 피가 났음 ○ 그런 가운데 옥신각신 몸싸움이 있었고 ○○○이 소리를 지르며 흥분하자 박물관 관람객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정시키려고 의자에 앉히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이 잡혔고, 이에 더욱 흥분하여 소리를 치면서 제 머플러를 조이는 과정에서 △△△ 선생 등이 와서 만류하였음 차. 2011. 4. 21.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의 의사 ○○○가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의 병명은 ‘우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양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좌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우 무릎의 타박상’으로, 상해연월일은 ‘2011. 4. 21.(환자진술에 의거)’로, 진단일은 ‘2011. 4. 21.’로, 상해의 원인은 ‘구타당했다 함’으로, 외과적 수술여부는 ‘불요’로, 입원여부는 ‘불요’로, 치료를 요하는 기간은 ‘2011. 4. 21.부터 2011. 5. 4.까지(14일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카. 2011. 4. 21.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정형외과병원의 의사 ○○○이 작성한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명은 ‘안면부 타박상, 구순부 찰과상’으로, 상해연월일은 ‘2011. 4. 21.(추정)’로, 진단일은 ‘2011. 4. 21.’로, 상해의 원인은 ‘폭행 당함’으로, 외과적 수술여부는 ‘불필요’로, 입원여부는 ‘가능’으로, 예상치료기간은 ‘2011. 4. 21.부터 21일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 ◎◎◎가 2011. 12. 16. 이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확인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청구인의 담당 업무 - 업무분장표 확인결과 청구인은 공연예술박물관 내 전시운영팀 소속으로 박물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박물관 교육 활동지 제작, 자원봉사자 운영 및 서무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됨 2)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 : 박물관장 면담 ○ 청구인과 ○○○의 갈등관계 인지 여부 - 청구인과 ○○○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고, 사건 발생 전 사무실에서 청구인이 ○○○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적이 있어 박물관장이 둘을 불러 주의를 준 적이 있음 - 사건 발생 전날(2011. 4. 20.) 청구인이 박물관장에게 ○○○이 자원봉사자 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업무 지시하는 등 간여하는 것에 대해 ○○○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요청하였고, 박물관장은 ○○○에게 자원봉사자 일에 간여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다고 함 ○ ○○○의 근무태도 등 - ○○○은 전시해설을 주 업무로 계약기간은 2011. 2. 14.부터 2011. 6. 30.까지로 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었으나, 근무성적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였음 * 근무성적 평가(평가대상기간 : 2011.2.14.- 4.30.) : 52점 획득(100점 만점) ○ 사건 발생 후 상황 : ○○○의 계약해지, 민원제기, 부의 방문, 계약연장 등 - 사건 발생 후 ○○○은 ○○○○○○부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박물관장의 설득으로 취하했다고 함 - 박물관장은 ○○○의 업무능력이 떨어져 계약만료(2011. 6. 30.) 후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였으나, ○○○이 청구인과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자신만 피해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반발하였고, ○○○의 아버지가 박물관을 방문하여 항의했다고 함 - 피청구인은 ○○○의 반발에 대하여 3개월 계약 연장 후 업무평가를 통해 좋은 평가를 받으면 추후 계약을 연장하는 것을 제시하였고, ○○○이 이를 받아들여 2011. 9. 30.까지 근로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보임 * ○○○은 계약 연장 후 2번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2011. 9. 30. 계약 만료됨 ○ 기타사항 - 이 사건이 발생한 자원봉사자 휴게실은 바닥에 비닐장판이 깔려 있고, 출입문 옆으로 신발장이 있어 출입시 신발을 벗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음 - ○○○의 경우 평소 자원봉사자 휴게실에 신발을 신고 출입하는 것을 직원들이 보았다고 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 제63조, 제78조제1항, 제82조, 제83조의3, 「공무원징계령」 제1조의2, 제2조, 제22조를 종합하면, 일반계약직 제6호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통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수 있고,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하며,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하고,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 유형)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을 하도록 되어 있다. 2)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의할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한다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2011. 4. 21. 10:00경 자원봉사자 휴게실 내에서 청구인과 청구외 ○○○과의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고 청구인은 ○○○의 머리채를 잡고 신발장이 있는 쪽으로 밀었으며 ○○○을 밀어서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에 의해 먼저 구타를 당하였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힘에 밀려 넘어져 ○○○이 상해를 입었으며 ○○○이 청구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은 청구인을 먼저 구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청구인에게 구타를 당하였다고 하는 등 상호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증거와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점, 남성인 청구인이 여성인 ○○○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있었다는 사실과 ○○○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에 대한 명확한 목격자가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해 ○○○은 우측 손목과 무릎, 좌측 정강이, 양측 어깨에 염좌와 타박상 등을 입어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과실이 경한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월의 감봉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징계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의결은 청구인의 비위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중한 의결이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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