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7818 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해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경기도 ○○시 ○○읍 ○○리 61-7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0.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4. 1.부터 2000.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경기도 ○○위원회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중 경기도 제2청 ○○로의 파견근무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0. 8. 12. 연구원채용계약 내용위반을 이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그동안 ○○위원회 연구원이 계약직이라는 신분상의 한계 때문에 본래의 사업목적을 위한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과에서 도서편찬업무와는 전혀 별개의 업무를 하도록 지시받는 등 문화정책과의 직권에 의해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아왔으며, 이러한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언론에 위 실상을 밝혔다. 나. 이에 대하여 일부 행정직원들은 도정이 바쁜데 옛날 책은 만들어서 무엇하느냐고 ○○위원회를 매도했고, 청구인에게 신문기고 등으로 조직(○○)에 누를 끼쳤다며 사표를 강요하고 해고협박까지 수차례 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이 거부하자 피청구인은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경기도 제2청 ○○로 파견근무하라는 보복성 인사를 한 후 “그만두던지 아니면 명령대로 제2청에 가서 근무하라”고 협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부당한 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일방적으로 해고통보를 하였다. 다. 경기도○○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에서는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는 채용계약보다 상위법규라고 할 것인 바, 문화정책과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전혀 거치지 않은 업무를 임의로 기안하여 일방적으로 지시하였고,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답변은 주지 않고 연구원채용계약서상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용계약을 해지하였으며, ○○위원회 연구원이 신분상 지방공무원이라면 계약해지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도 부지사 전결로 일방적으로 채용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법ㆍ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장이탈금지조항을 위반하였고, 경기도 밀레니엄 백서외에는 근무실적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기존의 ○○위원회 사무실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은 문화정책과의 요청으로 도서편찬업무와 무관한 문화정책과의 업무를 14개월 동안 수행해왔고, “박물관에서 미술관까지”라는 도서원고의 교정업무, “도정50년사”의 기획업무, “경기 효 사상 대중화 추진계획 - 喪禮文化를 중심으로”의 기획업무 등을 성실히 추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위한 자료수집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기도지사와 연구원채용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원으로 채용된 자로서, 경기○○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고서ㆍ고문서발굴계획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고서ㆍ고문서 발굴조사를 위하여 2000. 7. 26.부터 2000. 12. 31.까지 경기도 제2청 ○○에 근무하도록 지시받았으나, 2000. 8. 9.까지 제2청에 근무하지 않았고 동 조사업무를 추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연구원채용계약서 제6조(복무), 제7조(기타 채용권) 및 지방공무원법 제49조(복종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금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6. 12.부터 2000. 8. 12. 계약해지시까지 2개월 동안 1999년 자신이 참여했던 경기도 밀레니엄행사의 사후보고서인 “경기도○○백서” 14쪽(A4용지)만을 집필하였고, 그 외의 근무실적은 전무한 상태이며, 문화행정 담당직원이 수차에 걸쳐 하는 일에 대하여 질문을 한데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연구원채용계약서 제6조(복무) 및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다. 청구인은 경기○○이라는 도정업무수행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채용되었고, 계약조건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조직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일상생활을 영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편견으로 조직내부의 사소한 사항을 마치 전체가 잘못된 것처럼 과대포장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문, 인터넷 등에 수차에 걸쳐 비난내용을 게재함으로써 공직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공직사회 기강을 문란하게 하였고, 열심히 근무하는 소속 공무원들의 분열을 유도하고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경기도정 수행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체결한 연구원채용계약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연구원채용계약서, 근무지 지정통보, 근무철저 촉구 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9. 4. 1.부터 2000. 12. 31.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을 계약직 공무원인 경기도 ○○위원회 연구원으로 채용한 사실, 2000. 7. 26. 피청구인은 경기도의 고서ㆍ고문서발굴계획에 의하여 경기북부지역의 고서ㆍ고문서 현황파악 및 기타 도서편찬관련업무를 위하여 청구인에게 경기도 제2청 ○○에 파견근무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청구인이 2000. 8. 9.까지 파견지인 경기도 제2청 ○○에 근무하지 아니하자, 2000. 8. 12. 피청구인은 업무추진을 위한 근무철저촉구공문발송 및 수회에 걸친 구두업무지시에도 청구인이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용계약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됨을 통보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 바, 계약직 공무원인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채용계약 해지는 피청구인이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인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 또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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