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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계약해제통보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되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과 조달청이 2020. 4. 7. 체결한 ‘@@ ○○○○○ ○○○○장비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의 이행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납품한 교육훈련장비가 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21. 1. 5.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청하였고, 조달청은 2021. 1. 6.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피청구인은 2021. 1. 8. 청구인에게 교육훈련장비 반출요청(이하 ‘이 사건 요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사인과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통보 및 이 사건 요청은 조달청 및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 내지 공법상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계약상대방인 청구인에게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납품물품의 반출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작용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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