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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중국어Ⅱ교과서재검정1차심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373 고교중국어Ⅱ교과서재검정1차심사불합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서울특별시 ○○구 ○○동 366-19 피청구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청구인이 2002. 12.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교중국어Ⅱ교과서검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2. 1. 22. 1차심사결과부적격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8. 1. 교과서재검정신청을 하였으나 재검정1차심사 결과 전체평가항목 중 4항목이 검정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8. 20. 고교중국어Ⅱ교과서재검정1차심사불합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중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교과서 심사항목에는 자국의 맞춤법 외 당해 외국어의 오자, 탈자, 어휘, 어순, 발음, 부호, 어법 등의 맞춤법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중국어교과서검정 심사항목에 철자법에 관한 기준이 누락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처음 검정단계에서는 교과서 2권의 사용어휘수를 문제삼지 않다가 재검정단계에서 사용어휘수를 초과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는 바, 검정기준 중 어휘기준에 의하면 2권은 1권에 사용한 어휘를 포함하여 880개 이내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1권의 어휘 수는 408개이고, 2권의 어휘 수는 459개로 총 867개임에도 불구하고 검정심사위원회는 임의로 2권의 사용가능어휘를 440개로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또한 2권에서 청구인이 사용한 총 어휘 수는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484개가 아니라 459개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검정을 신청한 도서에 특정한 인물, 성, 지역, 종교, 상품, 문화 등에 편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나, 이러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더욱이 처음 검정에서 이러한 지적을 받아 재검정신청시에는 피청구인의 지시대로 수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도서에 편향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본 도서의 내용 중 현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Back to nature, Back to Bible”운동이 종교적으로 편향된 시각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여기에서의 “Bible”이란 정관사 the 없이 사용될 때에는 일반적인 성경 즉, 경전을 의미하는 것(정관사 the가 함께 사용될 경우에야 비로소 기독교의 성경을 의미하게 되는 것임)이므로 “Bible”이란 단어를 근거로 편향적인 시각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도서에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나, 중국의 공인된 시대 구분을 객관적인 근거제시도 없이 우리 학계의 통설과 맞지 않는 이유로 내용오류로 판정한 것이 오히려 타국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본문에 관계된 우리말 사진 설명을 학문의 이론체계나 논리체계의 편향성의 판단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본 도서에서 9.11테러 사건 사진과 함께 “과학의 남용이 몰고 온 위기”라는 해설을 한 것은 위 사건이 인간성을 잃어버린 인간이 과학을 악용한 본보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어의 부적절성과 어법상의 오류에 관한 지적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선 위 내용은 중국어 철자법에 관한 것으로서 심사항목 20과 관련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내용오류로 분류한 것도 부당하고, 寶貴를 貴重로 잘못 표기한 사실과 坐火車要整&#20010;一天了&#21543; 중 &#20010;과 了가 문맥상 불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나머지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 마. 피청구인은 본 도서가 문장부호, 한어병음자모, 성조 표시 등에 21곳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았으나, 수십만자의 교열을 거쳐야 하는 중국어의 입력 과정을 감안한다면 중국어의 중요한 철자법 및 맞춤법의 오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0.001%에도 미치지 아니한 단순오기를 들어 교과서로 부적격하다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중국어 검정기준에 철자법 부문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나, 철자법에 관한 사항은 중국어Ⅱ검정기준 20항목인 “중국어 간체자, 문장부호, 한어병음자모, 성조표시 등의 정확성” 항목에서 심의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 총 사용 어휘수의 초과문제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교과서Ⅱ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중국어Ⅰ에서 사용한 어휘(408개)를 포함하여 800낱말 내외(±10%)를 사용하여야 하나, 청구인의 신청도서에는 총 사용 어휘수(892개, 중국어Ⅰ,Ⅱ포함)가 허용범위(720-880개)를 초과하고 중국어Ⅱ교과서 자체의 총 사용어휘수(484개)도 허용범위(360-440개)를 초과한다. 본 도서에 사용된 총 사용 어휘(484개) 중 기본 어휘는 268개(55.4%)로서 기본어휘를 70%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는 어휘검정기준에 맞지 않고, 저자 어휘는 216개(44.1%)로서, 108 내지 132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어휘검정기준에 맞지 않으며, 어휘분석자료에 제시된 어휘목록 중 교과서의 사진설명, 속담, 작품 등에 나온 고유명사 외에도 상당 수의 고유명사들이 누락되었다. 또한 이 건 도서의 어휘를 분석한 결과 청구인이 사용 어휘수를 정확하게 어휘 분석자료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상당수의 저자 어휘를 한 글자씩 나누어 기본 어휘에 포함시켰으며, 저자 어휘에 포함될 어휘를 기타 어휘로 기록하였고, 무엇보다도 교과서Ⅰ에 쓰이지 않은 어휘를 쓰인 것으로 표시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였다. 다. 특정 종교 등에 대한 편향적 시각 및 내용적 오류 여부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선 편향적 시각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는 이 건 도서의 제14과 본문에는 “과학시대”라는 주제와 무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언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정종교와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또한 2001. 9. 11. 뉴욕에서 발생된 테러참사 당시 세계무역센타가 피격&#8228;붕괴되는 장면을 사진과 그림으로 소개하고 동 사진 하단에 덧붙인 “과학의 남용이 몰고 온 위기”라는 제목은 자의적인 판단으로 “테러 대참사”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글이란 글 쓰는 사람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개인적인 용도의 글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교과서의 집필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요구되므로 주관적 관점의 주장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2) 피청구인이 편향적 이론의 일례로 중국의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의 구분 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국에서 발행된 어학교재에 위 구분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동 사실이 “우리나라 교과서는 국내 학계의 통설에 따라야 한다”는 논거를 부정할 만한 근거는 되지 못하고, “우리는 춤이 더 좋아-- 중년 부인들은 아침부터 공원 곳곳에서 디스코, 사교댄스 등 춤을 즐긴다”, “최고 미의 기준은 자연-최고의 아름다움은 자연 그대로이다. 자연 속에 동화하는 것만이 우리를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는 내용은 학생들로 하여금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할 우려가 있고 또한 주관성이 강하다. 이론 및 내용의 편향성 여부는 청구인과 ○○심의회의 관점이 다를 수 있는 사안인 바, ○○심의회는 이 건 도서가 고등학교 학생용이라는 점을 중시하여 시각 및 내용에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재검정신청도서를 처음 검정시의 부적격 사유별로 수정을 하였으므로 부적격 판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재검정은 수정사항을 확인하는 심사가 아니라 도서자체를 전면 심의하는 별도의 검정과정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수정 결과도 ○○심의회의 판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이 발음, 성조 표기 등의 오류를 근거로 부적격 판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20여 곳의 오타는 입력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오류이므로 이를 부적결판정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어교과서검정기준 중 “중국어 간체자, 문장부호, 한어병음자모, 성조 표시 등은 정확하게 되었는가”의 항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지적한 오류는 전체 중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밖에도 오류사례가 많이 있으며, ○○심의회의 주요 임무는 심사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교과서 질적 수준을 검정하는 것이지 수정보완요구를 위하여 오자, 탈자를 모두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초&#8228;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2002.6.25 대통령령 제17634호로 개정&#8228;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3조, 제4조, 제12조 내지 제21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2002.6.25 대통령령 제17634호로 개정&#8228;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44조제4항제3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한 중&#8228;고등하교 2종 교과용도서 검정실시계획통보,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종 도서 검정기준, 검정교과서1차 심사결과통보,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서, 재검정교과서1차 심사결과통보, 청구인의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서 등의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장관이 1998. 12. 31. 공고한 중&#8228;고 2종 교과용도서 검정계획서에 의하면, 검정대상에 고등학교의 심화선택과목인 중국어Ⅱ가 포함되어 있고, 심사방법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심사방법 삭제> (나) ○○자원부의 2001. 5. 19.자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2종도서 검정기준에 의하면, 검정도서 공통기준은 헌법정신과의 일치, 교육기본법, 교육과정과의 일치, 저작권 위배 여부, 내용의 보편타당성, 내용선정 및 조직, 교수방법, 표현 및 표기, 편집 및 외형체제, 독창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국어Ⅱ검정교과서 교과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교과 검정기준 삭제> (다) 고등학교 제2외국어 2종 교과용도서 중 중국어Ⅰ의 어휘검정기준자료에 의하면, 교육과정 별표Ⅱ에서 제시하는 기본어휘를 중심으로 400낱말 내외(±10%)를 사용하고, 기본어휘 중에서 적어도 7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12.경 고교 심화선택과목(중국어Ⅱ)교과서 검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1차 심사를 한 후 2002. 1. 22.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적격통보를 하였다. <부적격 판단 내용삭제> (마) 그 후 청구인이 2002. 8. 1. 피청구인에게 위 중국어Ⅱ교과서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하자, 본 도서에 대하여 2002. 8. 6.부터 3일 동안 5명의 연구위원이 기초조사를 하였고, 2002. 8. 13.부터 4일 동안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8명(교수 4명, 중국인 교수 2명, 고교 교사 2)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교과용도서검정심의회에서 1차 심사를 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4개의 심사항목이 “C”로 판정되어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으며, 그 후 피청구인이 2002. 8. 20. 청구인에 대하여 판정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부적격 판정 내용 삭제>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2. 9. 10. 피청구인에게 이의제기를 하였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첫째, 심사항목 7과 관련하여 검정에서 지적하지 아니한 것을 재검정에서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용 어휘의 수가 초과되었다는 지적은 납득할 수 없다. 2) 둘째, 심사항목 11과 관련하여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 내용 등에 관한 지적은 잘못된 것이다. 또한 표현, 표기에 수정이 요구된다 하여도 그 내용은 심사항목 19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심사항목 11과는 무관하다. 3) 셋째, 심사항목 12과 관련하여 사진에 대한 해설이 “편향적 이론 및 시각”이라는 지적은 적합하지 않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표현, 표기에 관한 사항이므로 심사항목 19에 해당하는 것이다. 본 항목에서 “내용오류”로 분류한 단어 사용의 부적절성과 어법상의 오류로 적시된 예는 하자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있다 해도 오자, 탈자의 문제이므로 심사항목 20에서 다루어야할 문제이다. 4) 넷째, 심사항목 20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지적한 “20여 곳의 오타”는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이므로 이것을 부적격판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사)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2. 10. 2. 청구인에게 발송한 회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 사용 어휘 수의 초과여부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재검정 심사본의 어휘분석자료를 2001년 5월에 배부된 [고등학교어휘검정기준]에 의거 정밀검색한 결과 심사항목 7에 위배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청구인의 어휘분석자료의 문제점은 주로 상당수의 저자 어휘를 한 글자씩 나누어 기본 어휘에 포함시킨 것과 저자 어휘에 포함될 어휘를 기타 어휘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2) 청구인은 본 도서에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성 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지적한 “성경으로 돌아가자”, “과학의 남용이 몰고 온 위기”등은 저자의 주관적인 시각에 근거한 것으로서 개인적인 용도의 글에서는 문제가 없겠으나 교과서의 집필에 있어서는 객관적 타당성이 가장 요구되므로 주관적 관점의 글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3) 심사항목 12와 관련하여 본 도서의 내용 중 “노예사회”와 “봉건사회”의 분류에 관한 내용과 사진과 함께 첨부된 해설인 “우리는 춤이 더 좋아”, “최고 미의 기준은 자연” 등은 학생들로 하여금 편향된 시각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오류가 있다. 또한 중국어 교과서에 쓰인 문장은 규범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어사용이 부적절하거나 어법상의 오류 등의 비규범적인 문장은 중대한 오류라고 판단하여 심사항목 12와 관련하여 심사한 것이므로, 이를 심사항목 20과 관련하여 심사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심사항목 20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지적한 “20여곳의 오타”는 입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이므로 이것을 부적격판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중국어 간체자, 문장 부호, 한어병음자모, 성조 표시 등은 정확하게 되었는가”라는 심사항목 20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고, 피청구인이 지적한 오류는 일부에 지나지 아니하며, 피청구인의 주요 임무는 검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교과용 도서로서의 질적 수준을 검정하는 것이지 수정 보완요구를 위하여 오자, 탈자 등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초&#8228;중등교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교과용도서의 범위&#8228;저작&#8228;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2002.6.25 대통령령 제17634호로 개정&#8228;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2종 도서는 1종 외의 도서외의 것으로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종 도서의 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2종 도서의 최초 사용학년도 개시 1년 전에 검정할 2종 도서의 종류, 심사본의 제출부수, 검정수수료 및 그 납부, 신청인의 자격, 신청기간, 집필상의 유의점 등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종 도서의 검정기준을 교과목별로 정하여 검정신청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6월 이전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령 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검정은 1차심사와 2차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차심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고 되어 있고, 동령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교과용도서의 편찬&#8228;검정 등에 관한 사항은 교과용도서심의회가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심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령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종도서의 검정신청에 관하여 불합격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당해 도서의 검정신청자에게 그 결정의 내용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정 불합격의 통지를 받은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당해 검정신청도서의 내용을 수정하여 검정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고등학교 2종도서 검정기준에 의하면 중국어Ⅱ교과서의 교과기준의 심사기준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 등이 효율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선정하였는가 등 20개 항목이고 심의회의 심의결과 2항목 이상 “C”로 평정된 도서는 부적격으로 판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0조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2종도서의 검정에 대한 합격결정, 동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불합격 결정의 내용 및 이유 통지 등의 업무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시행한 검정은 그 책의 출판가능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서를 교과용 도서로 쓰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교육제도하에서는 피청구인이 중&#8228;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적합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교과용도서의 검정이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의 전문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과용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쳤고 또한 검정한 판단이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면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행한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 중국어Ⅱ교과서재검정신청에 대한 1차 심사를 위하여 2002. 8. 13.부터 4일 동안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 8명(교수 4명, 중국인 교수 2명, 고교 교사 2)의 심의위원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8228;의결을 거친 결과 청구인이 검정신청한 중국어Ⅱ교과서는 검정기준 중 교과기준 심사항목 7. 기본어휘를 중심으로 중국어Ⅰ과목에서 이수한 어휘를 포함하여 800 낱말 내외를 사용하고 각 단원별로 균형있게 분포되었는가의 여부에서는 본 도서에 사용된 어휘가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 어휘를 중심으로 중국어Ⅰ과목에서 사용한 어휘(408개)를 포함하여 800낱말 내외(±10%)를 초과하고, 중국어Ⅱ의 총 사용어휘 수(484개) 또한 허용범위(360-440개)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심사항목 9. 특정한 인물, 성, 지역, 종교, 상품, 문화 등에 대한 편향적인 내용은 없는가의 여부에서는 “回到自然”, “回到聖經”(Back to Nature! Bact to Bible!)운동 등 특정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내용과 주제와 관계없는 주관적인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심사항목 12. 내용의 오류나 편향적 이론을 담고 있지 않은가의 여부에서는 학습내용을 설명함에 있어 중국사 시대구분에 대한 편향적 이론이 포함되어 있고, 흥미유발을 위해 제시된 사진에 대한 설명 즉, “비행장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길, 중국은 자전거 왕국임을 실감하였다.”, “우리는 춤이 더 좋아-중년부인들은 아침부터 공원 곳곳에서 디스코, 사교댄스 등 춤을 즐긴다”, “최고 미의 기준은 자연-최고의 아름다움은 자연 그대로이다. 자연 속에 동화하는 것만이 우리를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등의 내용이 주관성이 지나치게 강하고 중국어 학습과는 무관하며 단어사용 및 어법의 오류가 있다는 이유로, 심사항목 20. 중국어 간체자, 문장부호, 한어병음자모, 성조표시 등은 정확하게 되었는가의 여부에서는 문장부호, 한어병음자모, 성조표시 등에서 오류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각각 “C” 평정을 받은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 바, 본 도서는 “C”로 평정받은 심사항목이 4개에 달하여 교과서재검정1차심사에서 부적격판정 대상임이 분명하고, 달리 법령과 심사기준에 따라 행한 ○○심의회의 심의&#8228;의결의 내용에 사실적 기초가 없다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심의회의 심의&#8228;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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