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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등학교국사교과서왜곡부분정정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5445 고등학교국사교과서왜곡부분정정이행청구 청 구 인 별지기재와 같다 피청구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청구인이 2001. 6.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 5. 고등학교 국사교과서가 왜곡되었다고 주장하며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전까지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를 정정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 1. 5.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정교과서인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내용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바, 위 교과서에 단군왕검의 단군조선이 실재의 역사가 아닌 전설처럼 기술되어 있는 부분 등 모두 8곳이 잘못 기술되어 있음에도 정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3호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 5. 피청구인에게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 15. 청구인에게 이 문제를 정책연구과제로 설정한다는 회신을 한 이후 이 건 심판청구 전까지 그 정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의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당사자에게 법령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전제되어 있고 행정청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 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과용도서의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종도서의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2종도서의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수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6조제1항에 비추어 볼 때, 교과용도서의 수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그의 책임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며 개인이나 단체에게는 교과용도서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령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국사교과서의 정정을 신청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요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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