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73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결정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곽 ○ ○ (○○정보통신 대표) 대구광역시 ○○구 ○○가 355-1 ○○상가 204호 (송달장소 : 대구광역시 ○○구 ○동 1336 ○○아파트 104-1101) 피청구인 대구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1. 1.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240만원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청구인이 2000. 10. 5.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1인분 12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0. 10. 12.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기지급한 장려금 240만원의 반환을 명하고 기지급한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인 240만원을 추가징수하며 동 장려금을 최초로 부정수급한 날인 2000. 4. 24.부터 향후 1년간 고용안정사업에 의한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 24.자로 대구광역시 ○○구 ○○동 53-2번지에서 사업장을 임대하여 “○○출력센타”를 운영하였으며, 고령자인 청구외 나○○을 2000. 3.부터 채용하여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였고, 2000. 4. 7. 위 사업장을 청구외 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인은 곧바로 사업장을 양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다가 2000. 7. 13. 폐업신고를 하고 동일자로 현재의 사업장인 대구광역시 ○○구 ○○가 355-1 ○○상가 204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정보통신”이라는 상호로 위 나○○을 계속 근무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이 단지 사업장 양도양수계약서만 보고 위 나○○이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청구인은 위 나○○과 부부관계였지만 1999. 4. 27. 정식으로 이혼한 사이이고, 다만 위 나○○의 자녀를 청구인이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위 나○○이 청구인의 사업을 도와주는 것일 뿐 청구인과 나○○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오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출력센타의 매매계약서상 위 나○○이 소유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유자이고 위 나○○은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한 사실, 청구인은 매매계약 체결이후에도 위 나○○이 위 ○○출력센타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동 사업장 주소지를 확인한 바 전혀 다른 업종인 ○○정보통신이라는 회사가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결정서, 매매계약서, 확인서, 부정수급조사 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및 동 장려금지급결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53-2번지 소재○○출력센타라는 사업장에서 고령자인 위 나○○을 2000. 3. 1.부터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7. 및 2000. 7. 3. 총 2회에 걸쳐 240만원의 장려금지원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4. 24. 및 2000. 7. 11. 2회에 걸쳐 각각 60만원 및 180만원 등 총 240만원의 장려금을 청구인에게 지원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7. 사업장을 대구광역시 ○○구 ○○가 355-1번지로 이전하고 상호를 “○○정보통신”으로 변경한 후, 2000. 10. 5. 피청구인에게 위 나○○에 대한 2000년도 3/4분기 장려금(2개월분)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0. 10. 1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나○○과 청구인(곽○○)이 “갑”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현○○이 “을”로 기재되어 있는 2000. 3. 15.자 ○○출력센타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3천700만원, 계약금은 200만원, 잔금지급일은 2000. 4. 1.로 기재되어 있고, 잔금지불시 점포를 명도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0. 10. 10. 작성하고 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나○○은 청구인과 17년간 결혼생활을 지속하여 오다가 사기를 당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999. 4.경 협의이혼한 사이로 이혼 이후에도 ○○정보통신 및 ○○출력센타를 공동 운영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실질적인 공동운영자 및 남편인 위 나○○을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고, ○○출력센타는 2000. 5.경 위 현○○에게 매각하였기 때문에 현재 출력사업을 영위하고 있지는 않다는 요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측 직원이 2000. 10. 12. 작성한 부정수급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정보통신 사업주 나○○과 곽○○은 2000. 4. 17.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이전인 2000. 3. 15.○○출력센타의 매매계약을 청구외 현○○과 체결하였고, 청구인은 실질적인 공동운영자이자 사실혼관계에 있는 위 나○○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허위등록하여 장려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와 동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1년간 고용안정사업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중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업자면서 청구인과 사실상 부부관계에 있는 위 나○○을 고용보험피보험자로 허위등록한 사실, 청구인은 사업장을 매각하여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나○○을 고령자로 신규채용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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