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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17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명령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박 ○ ○) 서울특별시 ○○구○○동 912-19 대리인 오 ○ ○ (청구인 회사 직원)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3.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도 2/4ㆍ3/4ㆍ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350만5,5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피청구인이 위 기간중에 청구인 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고령자인 청구외 김○○가 동 기간중에 다른 회사에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었음을 확인한 후, 2001. 2. 20.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장려금의 반환을 명하고 2001. 1. 16.부터 1년간 향후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하겠다는 통지를 하면서 부정수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인 350만5,500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2. 3. 1. 창립 이래로 각종 건축물의 경비ㆍ청소ㆍ방역소독ㆍ시설종합보수 및 시설물관리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00년도 말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3년 동안 소급하여 동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급하게 3년 동안의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다. 나. 그러나 신청서류를 급하게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회사 담당 직원이 이미 퇴직한 위 김○○를 명부에 추가하는 실수를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에는 위 김○○ 외에도 고령자가 많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장려금을 추가로 더 받기 위하여 위 김○○를 신청서 명부에 추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위 김○○를 명부에 추가한 것은 절대로 고의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1. 1. 피청구인에게 1998ㆍ1999ㆍ2000년도 장려금을 신청하여 총 1,210만9,500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신청서류상 청구인이 2000. 4. 1.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김○○는 청구외 주식회사 ○○종합개발에 2000. 3. 1.부터 근무하고 있음이 ○○고용안정센터 담당 직원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청구인이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2000년도 2/4ㆍ3/4ㆍ4/4분기분 장려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사정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대장, 의견진술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ㆍ장려금 부정수급조사 처리보고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및 장려금 반환ㆍ추가징수ㆍ지급제한 결정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1. 1. 16. 2000년도 2/4분기, 3/4분기 및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3건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20.부터 2001. 1. 29. 사이에 위 3건의 신청에 대하여 총 350만5,500원의 장려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3건의 신청서에 각각 첨부된 고령자명부에는 위 김○○가 2000. 4. 1.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김○○와 위 주식회사 ○○종합개발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 및 위 주식회사 ○○종합개발의 급여지급대장에 의하면, 위 김○○는 위 주식회사 ○○종합개발과 2000. 3. 1.부터 2001. 2. 28.까지 근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계속 위 주식회사 ○○종합개발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회사 직원이며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인 위 오○○이 2001. 2. 10.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는 “당사 경비원인 청구외 조○○의 이름이 실무자의 착오로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서 누락되어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못하다가 시간이 촉박하여 임시방편으로 1996. 12. 27.부터 1997. 10. 9.까지 당사 경비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위 김○○를 위 조○○ 대신 명부에 기록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한 사실이 있으나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직원인 청구외 강○○이 2001. 2. 20. 작성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ㆍ장려금 부정수급조사 처리보고서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0. 4. 1. 신규채용하여 근무중인 자로 임금대장 및 고령자명부에 기재된 김○○는 ○○구 소재 주식회사 ○○종합개발에 2000. 3. 1. 입사하여 현재 근무중인 자임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같은 날짜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였다가 퇴직한 위 김○○를 2000. 4. 1. 새로 채용한 것처럼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를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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