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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101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 (대표이사 하 ○ ○) 서울특별시 ○○구 ○○동 48-21 대리인 변호사 지 ○ ○ 피청구인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597만5,7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기간중에 청구인 회사에 채용된 것으로 신고된 고령자인 청구외 임○○이 실제로는 동 기간중에 채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26. 청구인이 허위ㆍ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 지급받은 장려금에 그 금액에 상당하는 추가징수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건에서 “반환결정액”이라 한다)의 반환을 명하고 1년간 지원금ㆍ장려금지급중지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고용보험가입업체로서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여 분기마다 장려금을 신청하고 있는데, 본래 이와 관련된 업무는 관리부장 및 관리차장이 하던 일이었으나 이들이 퇴사하면서 동 업무를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이○○가 이를 처리하게 되었는 바, 위 이○○가 이 업무에 서툴러 청소업무를 하는 직원들의 이력서,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3/4분기 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2000년도 3/4분기 신규고용고령자명단에 본래 2000. 8. 1.부터 근무한 청구외 김○○으로 기재하였어야 할 것을 청구외 임○○으로 잘못 기재하였던 것이다. 나. 따라서 이는 업무의 인수 인계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에 의한 것이고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0. 9. 30.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3/4분기 장려금을 신청하여 총 597만5,730원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신청서류상 청구인이 2000. 8. 1.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위 임○○이 실제로는 2000. 10. 9.부터 근무하고 있음이 청구인 회사의 인사서류철 등의 서류를 통하여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으므로 청구인이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2000년 3/4분기분 장려금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신규고용고령자명단, 노임지급내역, 의견진술서, 경위서, 고용사실확인서, 2000년도 3/4분기 신규고령자지원금 반환결정 및 추가징수 통보,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지급중단 및 반환ㆍ추가징수결정통지서 등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9. 30. 2000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0. 11. 15.에 위 신청에 대하여 16인에 대한 장려금 총 597만 5,73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나) 위 신청서에 첨부된 2000년도 3/4분기 신규고용고령자명부에는 위 청구인이 2000. 8. 1. 임○○을 채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임○○에 대하여 8월 및 9월분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위 임○○은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임○○이 체결한 것으로 되어있는 근로계약서상에도 채용일이 2000. 8. 1.로 되어있으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실사에서 확인한 인사서류철에는 임○○의 입사일이 2000. 10. 9.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 소속 직원 위 이○○는 경위서를 통하여 위 임○○의 입사일이 2000. 10. 9.임을 확인하고 있고, 장려금 신청시 신규고용 고령자로서 임○○이 포함된 이유는 당시 직원이 자주 바뀌어 제출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실수로 인한 일이며 고의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라) 청구외 (주)○○환경에서 2001. 5. 25. 발행한 고용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장려금 신청시 3/4분기중 신규고용된 고령자로서 위 임○○ 대신 포함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위 김○○의 경우 1952년생(55세 미만)으로 1999. 8. 1.부터 2000. 7. 31.까지 위 (주)○○환경에 고용되어 근무하였고, 그 이후 청구인 회사가 고용을 승계하여 2001. 4. 18. 현재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간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고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가징수액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3/4분기중 청구인이 고용한 사실이 없는 위 임○○을 채용한 것으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및 신규고용고령자명단을 허위로 작성ㆍ제출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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