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437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조 ○ ○) 부산광역시 ○○구 ○○동 8-3 대리인 정 ○○(주식회사 ◎◎ 대표자 조○○의 남편)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0. 25. 청구외 김○○과 허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 4/4분기, 2001년 1/4분기 및 2001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338만 3,87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지급된 338만 3,870원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과 338만 3,870원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추가징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명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매월 급료를 지급하지는 않았으나 급료에 해당하는 경비, 관리비 등 비용을 지급하는 피해만 입었다. 나. 위 김○○이 청구인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하여 청구인은 신청서에 도장을 찍어 주었을 뿐이고, 지급받은 금액은 청구인 소속의 경리가 모두 위 김○○에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금액을 모두 위 김○○에게 지급하는 것이 청구인의 책임으로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다.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위 김○○이므로 그 장려금과 추가징수액은 위 김○○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청구인에 대한 장려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는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로 작성된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장려금신청을 한 행위는 명백히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을 위한 지원금을 수급한 행위이고, 청구인이 관련법령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핑계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비지급내역서, 고용보험수령 및 지급통장, 자필서, 고용보험영수증,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조사보고서, 부정수급의심에 대한 사업주 의견진술서, 전산출력사본, 김○○이력조회, 고용보험전산출력자료, 피의자신문조서(정○○),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및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부정수급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2000. 10. 25.부터 2001. 10. 25.까지 청구인이 위 김○○을 고용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 6. 2000년도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001. 4. 10. 2001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2001. 7. 11. 2001년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각각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1. 1. 22. 2000년도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48만 3,870원, 2001. 4. 17. 2001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50만원, 2001. 7. 23. 2001년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40만원을 각각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라) 2003. 2. 8. 청구외 김○○은 청구인이 자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 법인등기부상 대표인 청구외 조○○와 청구인 법인의 실제 경영주인 청구외 정○○을 고소하였다. (마) 2003. 3. 14. 위 근로기준법위반사건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청구외 정○○은 청구외 김○○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김○○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위 김○○의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으며, 위 김○○의 임금 150만원을 회사의 각종경비(4대보험료, 식대, 접대비 등)로 사용하였고, 위 김○○을 위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을 하였으며, 노동사무소에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모두 위 김○○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2003년 4월 피청구인은 위 근로기준법위반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청구인이 위 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위 김○○의 출퇴근 및 업무내용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사무실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김○○의 임금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진술을 위 김○○도 사실로 인정한 점,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위 김○○이 수령한 점, 위 김○○을 제외한 다른 근로자는 모두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위 김○○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및 청구외 정○○은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없어 공히 불기소처분함이 가하다는 수사결과 및 의견을 제시하였다. (사) 2003. 4.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0. 10. 25. 청구외 김○○과 허위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0년도 4/4분기, 2001년도 1/4분기 및 2001년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338만 3,807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의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는 또는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것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령자를 근로자로 고용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고용한 것으로 허위로 임금대장 등을 작성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자촉진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