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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3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남○○) 경기도 ○○시 ○○구 ○○동 74-19 피청구인 안양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3.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수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도 4월분부터 2000년 9월분까지 기지급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부정수급액 330만원 및 지급 제한기간 동안 고용안정사업상 지원받은 금액 1,624만4,040원의 반환과 기지급된 장려금에 해당하는 630만원의 추가징수 등 총 2,584만4,040원에 대한 반환 및 징수결정(이하 ‘이 건 처분 등’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빌딩의 소유주인 청구외 (주)○○개발과 2000. 3. 1.부터 2001. 2. 28.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청소용역 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00. 4. 1.자로 청구외 근로자 박○○ 외 5인을 신규로 채용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청소용역의 직전 담당 회사인 청구외 ○○기업을 인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 등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기업과는 전혀 별개의 사업장으로서 위 청소용역 업무는 위 (주)○○개발과 새로운 단가 계약에 의해 체결한 것이고, ○○기업에서 근로하였던 청구외 박○○ 외 2인을 새로이 채용하게 된 것은 청소용역 관리업무의 형편상 고령자가 필요하여 수소문 끝에 용역관리 개시일(2000. 3. 1.)로부터 한 달 뒤인 2000. 4. 1.자로 신규 채용한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2000. 7. 25. 청구외 박○○ 외 2인을 포함한 6인에 대하여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것은 적법한 것으로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급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시 최종 이직전 사업장 내역에 대해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의 부정수급 관련 의견 제출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신규채용한 고령자들에 관한 자료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않았고, 용역계약서상 위탁업체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개발이 소재가 불분명한 업체라고 주장하나,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에 최종 이직전 사업장 내역을 기재하는 난이 없었던 점, 부정수급 관련 의견제출 등 자료요구를 받았으나 3년 전 서류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제출기일이 지나 어렵게 찾아 행정심판 제기시 제출하게 되었던 점, 위 (주)○○개발은 ○○빌딩에 직접 방문하면 현재도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 장려금을 수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 등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 4. 1. 고령자인 청구외 최○○, 김○○, 박○○를 채용하고 2000. 8. 3.과 2000. 10. 30.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위 장려금 33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03년 4월 노동부 본부 정기감사시 감사관인 청구외 구○○이 고령자 박○○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신규채용과 관련한 질문을 하였는 바, 청구외 박○○ 외 2명은 ○○기업에서 근무하다가 위 ○○기업이 2000. 2. 28. 폐업된 후 청구인 사업장에 사실상 고용승계 되었다고 하므로, 위 3인에 대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반환, 징수결정을 하라는 처분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반환, 징수결정을 하였다. 나.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는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동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다. 노동부 본부 질의회시(보험68430-354, 2000. 6. 8.)에서도 위탁변경에 의해 B사업주 소속의 근로자를 A사업주가 신규채용한 경우 사실상 고용승계에 의한 관련사업주로 보아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다. 라. 청구인은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신청시 최종 이직전 사업장 내역을 기재하는 란에 ‘가사’ 또는 ‘자영업’이라고 기재하여 최종 이직전 사업장에 대해서도 고의로 기재하지 않았던 점, 피청구인의 부정수급 관련 의견 제출요구에 불응하였고, 동 요구서에서 2003. 5. 22.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알면서도 기한일까지 아무런 의견제출도 하지 않았으며, 정기감사 기간 중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답변할 때 관련사업주임을 몰랐다고 응답하였고, 신규채용한 고령자들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가 이후 징수금에 대한 가압류조치가 있게 되자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던 점, 용역계약서상 위탁업체로 되어 있는 청구외 (주)○○개발이 현행법상 2000년 당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고용보험에 미가입되어 위 사업장에 대한 가입이력이 없고, 유선연락 등도 불가하여 소재가 불분명한 업체라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때, 청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한 답변은 신빙성이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 등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부칙(노동부령 제173호, 2001. 7. 23.)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32조,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청소용역관리계약서, 신규 채용한 고령자 명부, 봉급지급명세서, 전화복명서, 면담조사표, 출장조사서, 부정수급 관련 의견제출 요구서, 처분지시서,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장려금 부정수급에 따른 지급중지, 반환 및 징수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빌딩의 소유주인 청구외 (주)○○개발과 2000. 3. 1.부터 2001. 2. 28.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여 청소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외 박○○ 외 5인의 고령자를 2000. 4. 1.자로 신규채용 하였고, 청구외 ○○기업은 청구인 사업장이 위 청소용역 업무를 담당하기 직전에 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업장으로서 2000. 2. 28.자로 폐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7. 2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2000. 4. 1.자로 청구외 박○○ 외 5인의 고령자를 신규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제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2000. 10. 17. 2000년 제3/4분기 동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위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0. 7. 25. 제2/4분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신청서상 신규 채용한 고령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 내역을 기재하는 란을 ‘공란’으로 하여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위 란이 공란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아무런 확인 조치 없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2000. 10. 17. 제3/4분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위 신규 채용 고령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 내역을 기재하는 란에 ‘자영업, 가사’라고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하여 동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라) 노동부는 2003년 4월 피청구인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에 신규 채용되었던 고령자인 청구외 박○○(1935년생)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신규채용과 관련한 질문을 실시한 결과, 위 박○○가 청구외 ○○기업에서 근무하였다가 청구인 사업장으로 고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에게 출장조사 후 확인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9.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이사인 남○○과 통화하여 청구외 박○○ 외 2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전부터 ○○기업 소속으로 ○○빌딩에서 근로했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였으나 위 남○○은 당시 채용, 인사관계를 담당했던 총무담당인 청구외 최○○이 사망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이 2003. 4. 11. 직접 청구외 박○○(1935년생)를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위 박○○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에 ○○기업 소속으로 위 ○○빌딩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2-3회 월급을 받은 기억이 있고, 2000년 이후로 ○○기업→○○개발→○○종합관리로 소속 사업주가 변경된 사실이 있으며, 2000년 당시 같이 근무하였던 청구외 최○○과 김○○은 ○○종합관리로 사업주가 변경될 때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3. 5.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령자 3인을 청구외 ○○기업으로부터 고용승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의견 제출을 요구하면서 2003. 5. 22.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부정수급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한 내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5. 27. 청구인 사업장이 청구외 ○○기업을 양수하면서 위 ○○기업에 근무하고 있던 고령자를 고용승계한 후 그 중 고령자 3인(박○○, 최○○, 김○○)을 대상으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출장조사 및 고령자 박○○와의 면담조사 결과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구 고용보험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05호) 제22조 및 제26조, 동법 구 시행규칙 제36조의2 및 부칙(노동부령 제16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제한요건인 관련사업주(근로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주, 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에 해당되므로, 2003. 5. 27. 청구인에 대하여 부정수급액(330만원) 전부를 환수조치하고, 그 추가징수액(630만원)과 지급제한기간(2000. 8. 3.~ 2001. 8. 2.) 동안 지원 받은 지원금액(1,624만4,040원) 등 전체 2,584만4,040원에 대하여 반환 및 징수결정을 하였다. (아) ○○빌딩의 소유주인 청구외 (주)○○개발은 2001. 9. 1.자로 그 상호를 (주)○○상사로 변경하였고, 청구외 ○○세무서장은 2000. 3. 28. 위 (주)○○개발에 대하여 대표자 정정을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03. 11. 6. 청구외 ○○기업이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2000. 2. 9. 대통령령 제16705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2000. 12. 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 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되, 다만 근로자의 최종 이직 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동법시행규칙(2000. 4. 1. 노동부령 제161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제27조 및 제30조의2에서 관련사업주의 범위로서 ‘이직전 사업이 인수ㆍ합병ㆍ분할되었을 경우 인수ㆍ합병ㆍ분할된 사업의 사업주, 이직전 사업의 사업주와 다른 사업의 사업주가 어느 일방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사업주, 이직전 사업의 시설ㆍ설비 또는 그 임차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받은 사업주, 이직전 사업과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를 규정하고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장려금을 지급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ㆍ장려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그 반환을 명하는 때에는 이에 추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 받은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은 날 또는 지급 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급제한 기간 동안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 또는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청구외 ○○기업을 양수하면서 위 ○○기업에 근무하였던 청구외 박○○ 외 2인을 고용승계 하였으므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한 사업주인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고용승계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경험칙상 위 ○○기업의 폐업과 동시에 청구인 회사가 박○○ 등을 고용하였어야 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박○○ 등을 ○○기업이 폐업한 날(2000. 2. 28.)부터 한 달 후인 2000. 4. 1.자로 신규채용한 사실, 위 박○○도 단지 청구인 사업장에 근무하기 전에 위 ○○기업에서 2-3회 월급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만 진술한 사실, 달리 청구인회사와 위 ○○기업간에 고용승계가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기업의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였다고는 인정할 수 없는 점, 가사 청구인이 위 ○○기업의 근로자 일부를 고용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관련사업주가 되기 위하여는 이러한 요건만으로는 부족하고 양 사업장 간에 양도ㆍ양수ㆍ합병ㆍ분할의 관계가 있다거나 자본ㆍ자금ㆍ인사ㆍ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 및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나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0. 7. 25. 제2/4분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동 신청서상 신규 채용한 고령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 내역을 기재하는 란에 ‘공란’으로, 2000. 10. 17. 제3/4분기 위 장려금 신청서에 청구외 박○○ 등 3인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 내역을 기재하는 란에 ‘자영업, 가사’라고 각각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이 곧 청구인 사업장이 위 ○○기업을 양수하는 등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관련사업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동법시행규칙에서 언급하고 있는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한 사업주인 관련사업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장려금 신청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련 사업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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