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67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부산광역시 ○○구 ○○동 9-33번지 피청구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7.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고령자를 일정수 이상 고용하여 2001. 5. 29. 2001년 1/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185만2,500원, 2001. 9. 3. 2001년 2/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221만2,500원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할 당시 임금대장 및 고령자명부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작성하여 동장려금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2001년 1/4분기 및 2001년 2/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406만5천원, 동장려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액 187만5천원, 지급제한기간(2001. 5. 29~2002. 9. 2.)중 지급된 채용장려금 430만1,610원의 반환 또는 추가징수를 명하고 양 지급일로부터의 1년간(2001. 5. 29~2002. 9. 2.) 지원금․장려금지급중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근로자 ○○○이 2001. 1. 21. 청구인회사를 퇴사하여 2001. 7. 1. 재입사하기 전까지 2001. 1. 21.~2001. 6. 30.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으나 청구인 소속 관리직원의 업무과실로 청구외 ○○○이 퇴직한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2001년 1/4분기 및 2001년 2/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청구외 ○○○이 근로한 것으로 기재된 고령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 고령자 수보다 월등히 많은 고령자를 고용하고 있으나 실제 지원받는 동 장려금은 지원한도 고령자수에 제한을 받고 있는 바, 청구외 정○○으로 인해 모든 고령자에 대한 동장려금의 반환․추가징수 및 지급일로부터 1년간 지급중지 처분한 것은 너무 가혹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1년 1/4분기 및 2/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첨부한 임금대장과 고령자명부에 2001. 1. 12. 퇴사한 청구외 ○○○이 청구인 회사에 재직중인 고령자로 기재된 것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관리직원의 업무과실로 인해 청구외 ○○○의 퇴사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2002. 3. 19. 청구인 회사 직원인 청구외 ○○○이 대표이사 ○○○의 위임을 받고 ○○고용안전센터에 출석하여 청구외 정○○이 2001. 1. 21. 사직하였으나 청구외 ○○○의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활용하기 위하여 2001년 1월~2001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외 ○○○을 임금대장에 기재하였다고 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타당성이 없다. 나.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청구외 ○○○을 근무한 것으로 임금대장과 고령자명부에 등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2제1항 및 “고용안정사업 각종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처리규정(노동부예규 제419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부정수급사례”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고용안정사업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 통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관련 확인사실 통보, 부정수급의심에 따른 의견제출요구 사본 1부, 위임장 사본 및 부정행위에 대한 사업주 의견진술서 사본, 주식회사 명건 고용보험사업장카드 전산출력물, 고용보험전산망 사업장별 지원금 지급 내역 전산출력물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18. 피청구인에게 2001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2001. 8. 9. 2001년 2/4분기 동장려금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 수 및 고령근로자수를 확정하였으며, 2001. 5. 29. 1/4분기 고령자고용률이 45.34%로서 기준고령자비율인 6%를 초과하여 지원한도고령자수인 12.35명에 해당하는 동장려금 185만2,5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1. 9. 3. 2/4분기 고령자고용률이 49.83%로서 지급기준을 충족하여 지원한도 고령자수 14.75명에 해당하는 동장려금 221만2,5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5448633"></img>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1년 1/4분기 및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에 첨부된 고령자명부에 청구외 ○○○이 청구인 회사에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01년 1월~2001년 6월 급여 지급명세서에는 청구외 ○○○이 청구인 회사에서 상무의 직책으로 매달 70만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외 부산지방노동청장은 2002. 3. 6. 청구외 ○○○이 (주)○○용역과 청구인 회사에 이중 취업되어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이 중복 신청되고 있음을 알리며 적의조치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3. 11. 청구인에게 청구외 ○○○의 청구인 회사에서의 재직기간과 2001년 1/4분기 및 2/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신청시 신고한 임금대장 및 고령자명부와 상이함을 알리고 청구인이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직원인 ○○○은 2002. 3. 19.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의 위임을 받아 청구외 ○○○이 2001. 1. 12. 청구인 회사를 사직하였고 청구인 회사에 자격증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무급으로 급여대장에만 기재하였으며, 2001년 1/4분기 및 2/4분기의 고령자명부에 청구외 ○○○이 기재된 것은 직원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라고 의견을 진술하였다. (마) 청구외 ○○○의 근무사실확인서, 사직서, 연봉직근무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은 청구인 회사에 2000. 12. 18. 입사하여 2001. 1. 12. 사직하고, 2001. 2. 1.부터 2001. 11. 12.까지 청구외 (주)○○용역에서 근무하였고, 2001. 7. 1.자로 청구인 회사에 재입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4. 4. 청구인이 2001년 1/4분기 및 2/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류를 허위로 작성․작성제출하여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1,024만1,610원의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및 채용장려금의 반환․ 추가징수를 명하고 지급일로부터 각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을 합한 2001. 5. 29. ~ 2002. 9. 2.의 기간 동안 고용안정사업의 각종 지원금과 장려금의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5449373"></img> (2) 먼저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 수의 비율이 6% 이상인 사업주에 대하여는 매분기당 지급총액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당해 사업의 근로자수의 15%(대규모기업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고용된 고령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되,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장려금을 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때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록 청구외 ○○○을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대상으로 신청하여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얻은 이익이 분기당 2만2,500원으로 총 4만5,000원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반환처분 및 지급제한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외 ○○○을 허위로 고령자명부 등에 기재하여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6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장려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동법시행규칙(2001. 7. 23. 노동부령 제173호로 개정된 것) 제36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필요적으로 부정수급자에 대한 추가징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지방노동사무소장(노동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되었음)이 그 판단에 따라 추가징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그러한 방법을 통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추가 지급받은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금액이 4만5,000원에 비해 추가징수 부과액이 187만5,000원으로서 너무 과다한 점, 청구인이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 수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나 동장려금의 수급요건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추가징수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구취지 4.에 대하여 살피건대, 채용장려금은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지급되던 것으로 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된 동 시행령에 의해 2001. 7. 1.자로 동조가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8조에서 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2001. 7. 1. 현재 종전의 제19조에 의한 채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계속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반면, 종전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6조에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19조․제19조의2․제20조 등에 의한 각종 지원금․장려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해 1년간 지원금․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데 위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된 동 시행령 제26조(2001. 1. 1. 시행)에서는 지급제한기간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원금․장려금의 근거조항에서 제19조(채용장려금의 근거조항)를 삭제하고 1년간의 지급제한기간 중에 착오로 지급된 지원금․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으나 삭제된 제19조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고 있지 아니한 바 이로써 개정된 동 시행령 제26조는 채용장려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된 동 시행령 제26조가 시행된 이후인 2002. 4. 4.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채용장려금반환처분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청구취지 2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4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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