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665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화학공업사(대표 한○○) 경기도 ○○시 ○○구 ○○동 176-29 대리인 송 ○ ○(청구인의 이사)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7. 31.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8. 21. 청구인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청구외 서○○의 실제 채용일을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하고, 위 장려금지급신청일로부터 1년(2000. 7. 31. ~ 2000. 7. 31.)간 청구인에 대한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 및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할 것임을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업종은 전형적인 3D 업종이어서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고,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 각종 신고 등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건 사건의 경우에도 담당 여직원이 4~5월 사이에 무려 세 번이나 바뀌어서 2000. 6. 2. 신규채용된 담당 직원이 실수로 청구외 서○○의 채용일을 담당자 자신의 채용일과 같이 2000. 6. 2.자로 신고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0. 6. 30.경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에 관한 사항을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여 1999년도 장려금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999년도 1/4분기부터 장려금을 받았는 바, 이 때에도 일부 대상자의 입ㆍ퇴사일자가 잘못되어 몇 건의 정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7. 18.경 위 서○○의 장려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서○○의 채용일이 2000. 6. 2.인데 임금대장에는 6월을 전부 근무한 것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지적 받자 위 서○○의 실제 채용일이 2000. 5. 16.임을 알리고 그 처리방법을 문의하였으며, 피청구인(고용안정센터) 소속 직원의 자문을 받아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고의로 위 서○○의 채용일을 허위신고하려고 하였다면 차라리 위 서○○의 생일을 기준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위 서○○이 장려금지급대상(만 55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을 것이나 청구인은 위 서○○이 실제 2000. 5. 16.부터 근무하였다고 확인하여 결국 위 서○○이 장려금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었으므로 원래의 신고가 고의로 인한 허위신고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청구인은 기업체의 실수가 있다면 즉시 이를 시정하여 주어야 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체의 실수를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보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한편 위 서○○이 장려금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장려금 부지급 결정을 한 것은 이해가 되나 이에 더하여 다른 고용보험법상의 지원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장려금지급신청을 받은 후 위 서○○의 채용일이 2000. 6. 2.임에도 2000년 6월을 전부 근무한 것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하고 청구인에게 위 서○○의 2000년 5월 및 6월 출근부를 요청하여 위 서○○의 최초 출근일이 2000. 5. 16.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이 다시 청구인에게 위 서○○의 2000년 5월 출근상황을 확인하자 청구인의 소속 직원은 위 서○○이 2000. 5. 16.부터 출근하였으나 2000년 5월분 임금대장에는 그 내역이 없다고 하고, 근로계약서 또한 장려금신청과 관련하여 2000. 6. 2.에 맞추어 작성하였다고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 서○○이 1945. 5. 25.생이어서 2000. 5. 16. 청구인이 채용되었다면 장려금지급대상(55세 이상)인 고령자의 연령요건에 미달하는 사실을 발견하였는 바, 결국 청구인이 위 서○○의 채용일을 2000. 6. 2.자로 기재하여 장려금을 신청한 것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로 기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청구인은 위 서○○의 채용일을 잘못 신고한 것은 담당자의 단순한 착오라고 주장하나, 출근부에 의하면 위 서○○은 2000. 6. 1.에도 출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단순한 착오라고 보기 어렵고, 또 이 건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한 청구인의 직원은 1999. 6. 1.부터 청구인의 회사에 근무하여 1년 넘게 근무한 직원으로 직접 위 서○○의 2000년 5월 및 6월 근무사실을 기재하고 임금지급근거를 계산하였으므로 위 서○○이 2000. 5. 16.부터 근무한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청구인이 최초로 이 건 장려금지급신청을 한 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구두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0년 5월 임금대장에는 위 서○○의 임금지급내역이 누락되었다고 하였으나, 위 서○○의 2000년 5월 및 6월분 임금을 직접 산정한 청구인의 경리담당직원(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이 이와 같이 답변한 것은 고의로 위 서○○의 2000년 5월중 근무사실을 은폐하고자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마. 청구인은 위 서○○의 채용일에 따라 장려금의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또 그 채용일이 잘못 신고되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정정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고의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명백하므로 결국 청구인은 허위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부지급 및 부정행위에 따른 조치 통보, 고용안정사업채용장려금 부정수급조사 및 처리보고, 이력조회, 2000년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신규고용) 자료보완 요청 및 처리지연 통보, 고용보험 2000년 2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2000년 5월 및 6월 임금대장, 임금수령확인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진술서,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7. 31. 피청구인에게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청구외 서○○(주민등록번호 ○○-○○)을 2000. 6. 2. 채용하여 2000년 6월 임금으로 110만5,573원을 지급하였다며 2000년도 2/4분기 장려금 36만8,524원의 지급을 신청하였고, 또 첨부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위 서○○의 근로계약기간은 2000. 6. 2.부터 2001. 6. 2.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0. 8. 10. 위 장려금지급신청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위 서○○의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자격 취득신고 서류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직원인 청구외 김☆☆는 2000. 8. 21. 청구인이 장려금지급대상자인 위 서○○의 채용일을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였다고 보고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0. 8.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력조회에 의하면 위 서○○은 2000. 6. 2. 청구인 업체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짜에 의료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의 임금대장 등에 의하면 위 서○○은 2000. 5. 16. 첫 출근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이에 따라 5월분 임금으로 57만300원을, 6월분 임금으로 110만5,573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김◁◁는 자신이 2000. 6. 2. 입사하였을 당시 위 서○○에 대한 고용보험관계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그 이전에 채용된 사람들은 당연히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여 위 서○○에 대한 신고를 자신이 입사한 날과 같은 2000. 6. 2.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송◎◎는 신규 고령자 채용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위 서○○이 2000. 5. 16.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담당 여직원의 교체로 지연신고한 것이며, 고령자의 신규채용일자를 다르게 신고하는 것이 위법한 것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위 서○○은 2000. 5. 16. 청구인 업체에 취업하였고, 고용보험취득일(2000. 6. 2.)을 청구인으로부터 통지받았으며, 장려금지급대상자임을 청구인으로부터 통보 받았고, 근로계약서상 채용일(2000. 6. 2.)이 실제 채용일(2000. 5. 16.)과 다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서○○을 채용한 날은 2000. 5. 16.임이 분명하여 결국 1945. 5. 25.생인 위 서○○은 고용보험법상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장려금부지급결정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2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위 서○○의 채용일을 잘못 기재한 것은 담당직원의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미 2000년 5월분 임금을 산정하여 위 서○○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여 청구인의 담당직원이 그 채용일을 2000. 6. 2.로 오인할 만한 사유가 없고, 한편 이 건 장려금 지급신청일은 2000. 7. 31.로 위 서○○이 채용된 날부터 2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으로 그 동안 담당직원이 위 서○○의 채용일을 잘못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정정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원래 장려금 지급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위 서○○의 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류상의 채용일을 모두 2000. 6. 2.로 기재하여 위 서○○이 장려금 지급대상으로 이 건 장려금신청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청구인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서○○의 채용일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고용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장려금 등의 지급을 중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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