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612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용역공사(대표이사 황○○) 부산광역시 ○○구 ○○동 89-13번지 대리인 황△△(청구인 회사의 이사)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2. 1.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1/4분기~2001년도 2/4분기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이하 “신규고용장려금”이라 한다) 701만 3,870원과 2001년도 1/4분기~ 2/4분기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이하 “다수고용장려금”이라 한다) 31만 5,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이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신규고용장려금과 다수고용장려금을 부지급하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는 날인 2001. 10. 4.부터 2002. 10. 3.까지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한다는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의 원인이 된 청구외 이○○를 1999. 10. 4., 청구외 김○○을 1999. 11. 1. 각각 고용하였기에 2000. 1. 1. 본격적인 사업을 개시하면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게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나, 위 ○○지사장은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와 소재지가 같다는 이유로 상호만 주식회사 ○○용역공사로 변경하고 사업장관리번호는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사업장관리번호(98-002099-2-470-1301)를 그대로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2001. 8.말경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년도 장려금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장려금지급신청을 한 후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을 위 이○○의 고용일인 1999. 10. 4.로 소급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에게 성립일이 다르더라도 장려금을 지급받는데 문제가 없다면서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 15.로 적용한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발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10. 4. 신규고용장려금 및 다수고용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이 2000. 1. 15.로 잘못 적용되어 있는 관계로 청구외 이○○ 및 김○○의 최초입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2000. 1. 16.로 기재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청구인이 위 이○○의 퇴사일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은 사실이나 장려금지급대상이 되는 다른 고령자에 대한 다수고용장려금까지도 부지급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점, 더욱이 1년간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 및 장려금 제한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 1. 13. 주식회사 △△용역공사를 주식회사 ○○용역공사로 사업장명칭을 변경(변경일:1999. 6. 30.)하는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에 접수하여 사업장명칭이 변경되면서위주식회사 △△용역공사의 사업장관리번호(98-002099-2-470-1301) 및 보험관계가 유지된 것이고, 청구인이 2000. 2. 18.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이○○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면서 사업장관리번호를 98-002099-2-470-1301로 기재하였기에 피청구인이 2000. 2. 21. 신고서의 사업장명칭 및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한 후 신고에 따라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를 통보하였다. 나.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가 1999. 4. 피청구인으로부터 1998년도 3/4분기~1999년도 1/4분기 다수고용장려금 55만800원을 지급받은 후 청구인이 2001. 8. 23. 청구인 회사의 1999년도 2/4분기~2001년도 2/4분기 다수고용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회사가 고용보험전산망 사업장카드에 국세청자료에 의하여 1999. 11. 26.자로 폐업된 사업장으로 전산처리된 사실을 발견하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확인․조회하도록 하면서 체납된 고용보험료를 완납하도록 안내하였으나 동 신청서 처리기한인 2001. 9. 3.까지 고용보험료가 미납되어 2001. 9. 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미납으로 장려금에 대한 처리가 지연됨을 통보하자, 청구인이 2001. 9. 17. 위 신청서를 반려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날 반려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지사 징수부 소속의 청구외 김○○이 2001. 9. 4. 청구인 회사를 방문․조사할 당시, 청구인회사의 이사로서 실질적 사업주인 청구외 황△△이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인 1999. 6. 30.부터 2000. 1. 중순까지는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이전에는 근로자가 없었으며 따라서 1999년도는 임금대장이 없다고 주장하여 2000년도 임금대장과 위 주장에 대한 확인서를 요청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황○○은 같은 날 청구인회사가 2000. 1. 15.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는 확인서와 함께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2000년도 임금대장과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1999년도에는 근로자와 임금총액이 없다는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서명․날인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사장은 2001. 9. 13. 청구인회사에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통보하면서 보험성립일을 2000. 1. 15.로 적용하고 사업장관리번호로 00-169450-9-470-1301를 부여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와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는 별개의 법인으로 고용보험이 성립되었으나 ①두 회사는 사업종류(업태,종목) 및 대표이사(또는 이사)가 서로 일치하는 점, ②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에 1999. 4. 지급된 1998년 3/4분기~1999년 1/4분기 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와 청구인회사가 2001. 8. 23. 제출한 1999년 2/4분기~2001년 2/4분기 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에서 보듯이 근로자인 천○○, 조○○, 심○○, 김○○ 등의 근로자가 근로의 단절없이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에서 청구인 회사에 계속적으로 근로한 것이 확인되는 점, ③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황△△이 1999. 10. 28. 대표이사를 사임등기한 후에도 위 황△△이 위 △△용역공사의 대표이사로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점, ④위 주식회사 △△용역공사는 1997. 3. 1. ○○공단의 건강보험사업장으로 성립되어 1999. 12.에 청구인 회사인 주식회사 ○○용역공사로 상호가 변경된 후 위 △△용역공사의 건강보험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소속 근로자의 고용승계 및 보험료 등을 승계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점, ⑤위 주식회사 △△용역공사가 1999. 10. 28. 사업장명을 ○○주식회사로, 대표이사는 황△△에서 전○○로 변경하고 부산광역시 ○○구 ○○동 29-1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99. 11. 26.자로 폐업된 것으로 법인등기되었으나, 동 주소지 건물주 및 입주자의 확인 등에서 위 ○○주식회사가 사업을 행하지 않은 점과 두 법인이 소재한 오피스텔 관리소장의 진술 등을 통해 판단하면, 청구인 회사와 주식회사 △△용역공사는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양 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질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청구인이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1/4분기~2001년도 2/4분기 신규고용장려금 701만 3,870원과 2001년도 1/4분기~ 2/4분기 다수고용장려금 31만 5,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여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자료 등에 의거 확인한 결과 관련사업주에 이미 채용되었던 자가 포함되고 채용일 및 퇴직일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었기에 피청구인이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1조, 제18조,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제9조, 제22조,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신규고용장려금 및 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 동 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임금대장, 고령자명부,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확인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 통지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적용사업장 소멸처리 내부결재문서 사본, 건강보험자격관리전산조회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 건강보험사업장변경내역, 건강보험가입이력조회서, 국민연금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 국민연금사업장자격관리카드, 다수고용장려금결정서,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등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령자인 청구외 김○○ 등 7명을 신규로 고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701만 3,870원의 신규고용장려금과 청구인이 고용한 고령자 수가 전체 근로자 대비 6%를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31만 5천원의 다수고용장려금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령자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퇴사한 자를 재직중인 것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1. 10.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0년도 1/4분기~ 2001년도 2/4분기 신규고용장려금신청서 및 2001년도 1/4분기~2/4분기 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에 첨부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및 고령자명부에 의하면, 신규고용장려금신청대상자 청구외 김○○ 등 7명과 다수고용장려금신청대상자 14명중 청구외 이○○ 등 6명의 입․퇴사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대상자 입사일 퇴사일 장려금 신청내역 비 고 1. 김 ○○ 2000. 1.16. 2000. 5.10. 신규 2. 이 ○○ 2000. 1.16. 2001. 4. 1. 신규 및 다수 3. 심 ○○ 2000. 2. 1. 근무중 신규 및 다수 4. 김 ○○ 2000. 3. 2. 근무중 신규 및 다수 5. 김 △△ 2000. 3.15. 근무중 신규 및 다수 6. 양 ○○ 2000. 8.16. 근무중 신규 및 다수 7. 김 □□ 2000.11.29. 근무중 신규 및 다수 (다) 근로복지공단○○지사 소속의 5급직원 청구외 김○○이 조사하고 청구인 회사 대표 황○○이 확인한 2001. 9. 4.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첨부된 청구인 회사의 2000년 1월분~2000년 12월분 임금대장에 의하면, 장려금 신청대상자중 청구외 이○○, 동 심○○, 동 양○○, 동 김○○ 등 4명은 임금지급자 명단에 없고, 청구외 김△△은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청구외 김□□은 2000년 7월부터 12월까지 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사장이 2001. 10.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건강보험가입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 동 김△△의 사업장별 직장가입자의 자격유지기간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성 명 자격유지기간 사업장명 비 고 김 ○○ 1999. 3. 5.~2000. 5.10. (주)△△용역공사,(주) ○○용역공사 김 △△ 1999.10. 1.~2000.11.30. (주)△△용역공사,(주) ○○용역공사 (마)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남부지사에서 2002. 4. 13.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건강보험사업장변경내역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대표 황△△: 현재 청구인 회사의 이사)는 1997. 3. 1.자로 건강보험사업장으로 성립되어 1999. 12. 청구인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대표자는 2000. 6. 19.자로 황△△에서 박○○로, 다시 2000. 11. 30.자로 황○○으로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이○○가 2001. 10. 13. 자필로 작성․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는 1999. 10.부터 2000. 6.까지 ○○교회에서 경비로 혼자 근무하면서 황△△으로부터 임금을 받았으나 황○○(청구인회사 대표)은 모르는 사람이고, 회사명은 기억이 없으며 근무중 회사가 폐업을 하였으나 계속 근무를 하다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2000. 6.경 그만 두었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주식회사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사장이 2001. 10. 19.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건강보험가입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위 이○○는 2000. 9. 5.부터 2001. 10.현재까지 주식회사 ○○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고령자명부에는 청구외 이○○의 채용일자는 2000. 1. 16.로, 퇴직일자는 2001. 4. 1.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날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하면, 위 이○○는 2000. 2. 1. 청구인과 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 2000. 2. 1.~ 2001. 1. 31.)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청구외 이○○의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에 의하면, 위 이○○는 1999. 10. 4. 청구인과 근로계약(근로계약기간 1999. 10. 5.~ 2000. 10. 4.)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외 이○○의 입․퇴사일 비교내역- 구 분 입사일 퇴사일 또는 계약기간만료일 1.2001. 10.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신규 및 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의 고령자명부 2000. 1. 16. 2001. 4. 1.(퇴사일) 2.2001. 10. 4.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 2000. 2. 1. 2001. 1.31.(계약만료일) 3.2002. 1. 21. 행정심판청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 1999. 10. 4. 2000.10. 4.(계약만료일) (아) 피청구인이 1998. 1. 10.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에 통보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사업장관리번호는 “98-002099-2-470-1301”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 회사가 2000. 1. 13.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한 고용보험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1999. 6. 30.자로 주식회사 △△용역공사에서 주식회사 ○○용역공사로 변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2000. 2.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외 이○○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위 이○○의 채용일 및 자격취득일은 “2000. 2. 1”로,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관리번호는 “98-002099-2-470-1301”로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0. 2. 21. 청구인에게 통지한 위 이○○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사업장관리번호는 “98-002099-2-470-1301”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한 2001. 9. 4.자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및 2001. 9. 5.자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보험성립일은 “2000. 1. 15.”로,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구 ○○동 89-13번지 ○○오피스텔 915호”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은 “1999. 6.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근로복지공단○○지사 소속의 5급직원 청구외 김○○이 조사하고 청구인 회사 대표 황○○이 확인한 2001. 9. 4.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최초고용일은 2000. 1. 15.로, 2000년도의 근로자수는 총 86명으로, 임금총액은 4,027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 대표 황○○이 2001. 9. 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9. 6. 30. 설립하였으나 업무가 수주되지 않아 2000. 1. 15.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근로복지공단○○지사에서 2001. 9. 5.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에 대하여 적용사업장 소멸처리한 내부결재문서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는 1999. 10. 28. 자로 사업장명을 신부경보안주식회사로 변경하고 사업장을 부산광역시 ○○구 ○○동 29-1번지로 이전하였다가 1999. 11. 26.자로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을 종료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에서 이사로 근무하던 청구외 황○○이 1999. 6. 10. 청구인 회사로 사업을 시작하여 새로 성립신고를 하여야 했으나 직원이 착오로 고용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접수시켜 당시 담당자가 보험관계변경처리만 하여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가 청구인 회사로 사업장명이 변경되고 사업주가 황△△에서 황○○으로,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번호도 청구인 회사의 것으로 변경입력 처리되었고, 청구인 회사는 2000. 1. 15.자로 근로자를 고용한 후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2001. 9. 4.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여 고용보험성립신고서 등을 제출 받아 산재보험은 2001. 9. 4.자로, 고용보험은 2001. 9. 5.자로 각각 처리하였으며,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는 1999. 11. 26. 폐업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회사는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와 상이한 새로운 사업장이므로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를 1999. 11. 27.자로 직권소멸하고 2000년도~2001년도 산재 및 고용보험료를 감액처리하며, 기 수납된 2000년도 2분기, 4분기와 2001년도 2분기 고용보험료는 새로운 사업장으로 성립한 청구인 회사로 징수금카드 이전처리를 요청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이 2001. 9. 13. 청구인에게 통보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보험성립일은 “2000. 1. 15.”로 기재되어 있다. (하) 피청구인의 2002. 5. 17.자 주민등록공동이용시스템 자료열람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황○○은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황△△의 장녀로, 청구인 회사의 설립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황□□은 위 황△△의 차녀로, 청구인 회사의 설립시 감사였던 청구외 김○○은 위 황△△의 처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거) 청구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일은 1999. 5. 31.로 목적은 경비용역업, 공동주택관리업, 청소용역업 등이고, 설립시 상호는 주식회사 ○○용역이었으나 1999. 6. 10. 주식회사 ○○용역공사로 변경되었고, 본점소재지는 설립시에는 부산광역시 ○○구 ○○동 1434번지 ○○오피스텔 310호였으나 1999. 6. 10. 같은 오피스텔 422호로 변경되었다가 1999. 11. 30. 부산광역시 ○○구 ○○동 89-13번지로 다시 변경되었으며, 청구외 황○○이 설립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11. 30. 대표이사를 사임한 후 2000. 8. 10. 이사직도 사임하였고, 청구외 김○○은 설립시 감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6. 18. 해임되었으며, 위 황△△은 1999. 11.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0. 5. 17. 사임하였고, 같은 날 청구외 박○○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같은 해 8. 10. 사임하였으며, 청구외 황○○이 2000. 8. 10.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너)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설립목적은 주택 및 건물관리업, 용역청소업, 용역경비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1999. 10. 28.자로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상호가 ○○주식회사로, 본점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구 ○○동 89-13번지에서 부산광역시 ○○구 ○○동 29-1번지로, 대표이사가 황△△에서 전○○로 각각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외 황○○은 1995. 12. 26. 회사 설립일부터 이사로 되었다가 1996. 11.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1997. 3. 7. 청구외 황△△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1998. 12. 26. 퇴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1999. 12. 21.자로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는 1999. 11. 26.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 청구인 회사가 입주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구 ○○동 89-13번지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청구외 강○○이 2002. 4. 2.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위 강○○은 1994. 6. 1.부터 관리소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와 청구인 회사의 입주기간은 아래 표와 같으며,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가 2000. 11. 16. 위 오피스텔 806호에서 915호로 이전하면서 주식회사 ○○용역공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사업자등록증이 딸 황○○일수도 있으나 실제사업주는 황△△으로 알고 있으며, 위 확인사항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 관리소 관리대장 등을 기초로 한 것으로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67794189"></img> (러)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가 1999. 10. 28.자로 상호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로 한 부산광역시 ○○구 ○○동 29-1번지 소재 3층건물의 공동소유주인 청구외 송○○의 부친인 청구외 송○○가 2002. 4. 2. 서명․날인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와는 임대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며 전에 3층에 입주했던 ○○공사의 청구외 한○○이 주소지를 제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 위 ○○공사는 입주기간동안 상호가 자주 변경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머) 청구외 한○○이 2001. 10. 12. 서명․날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한○○은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전 대표이사인 청구외 황△△과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전○○를 잘 알고 있으나 연락처 및 소재지를 모르며, 위 전○○가 주식회사 △△용역을 인수하였으나 세무관계로 인수와 동시에 폐업한 사실에 대해 알고 있으나 사업영위 여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버) 청구외 ○○주식회사가 1999. 12. 22.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장에게 접수한 국민연금사업장내역변경신고서에 의하면, 1999. 11. 26.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명칭을 위 ○○주식회사로, 대표성명을 황△△에서 전○○로,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89-13번지에서 같은 시 ○○구 ○○동 29-1번지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617-81-16385를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2. 5. 20.자 국민연금사업장자격관리카드에 의하면 위 ○○주식회사가 1999. 11. 26. 폐업으로 탈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는 1999. 12. 1.자로 가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서) 청구인 회사가 2001. 8. 23. 제출한 1999년 2/4분기~2001년 2/4분기 다수고용장려금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9. 3. 5.부터 2000. 6. 10.까지, 동 심월택은 1998. 9. 9.부터 1999. 6. 1.까지, 동 천○○은 1997.3. 1.부터 1999. 11. 1.까지, 동 조○○는 1998. 6. 9.부터 1999. 6. 30.까지 각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고령근로자 14명중 10명의 근로자가 청구인회사의 개업연월일인 1999. 6. 30. 이전부터 채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어) 피청구인이 1999. 4.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에 지급한 1998년 3/4분기~1999년 1/4분기 다수고용장려금결정서에 의하면 장려금 결정액은 총 55만8,000원이고, 지원대상 고령자명부에는 청구인이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2001년도 1/4분기, 2/4분기 다수고용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청구외 김○○, 동 심○○, 동 천○○, 동 조○○ 등을 포함하여 연 69명이 기재되어 있다. (저)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가 피청구인에게 1999. 11. 4. 및 같은 달 6. 각각 접수시킨 청구외 천○○ 및 동 이○○의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 황△△이 위 △△용역공사의 대표이사로서 신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평균 근로자 수에 대한 월평균 고령자 수의 비율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사업주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되, 근로자의 이직전 사업주(이직전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양수한 사업주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주를 포함한다)가 채용한 때에는 신규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직전 사업과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를 관련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0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10. 4. 피청구인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고령자명부의 신규고용장려금 및 다수고용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청구외 이○○ 등 6명의 입사일이 근로복지공단○○지사의 2001. 9. 4.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첨부된 청구인회사의 2000년도 임금대장과 일치하지 않는 점(별지 1참조), 위 이○○의 퇴사일이 위 고령자명부에는 2001. 4. 1.로 기재되어 있으나 건강보험가입이력조회서에 의하면, 위 이○○는 2000. 9. 5.부터 2001. 10.현재까지 주식회사 ○○공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위 고령자명부의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대상자인 청구외 김○○과 동 김△△의 입사일이 건강보험가입이력조회서의 입사일과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 회사의 현 대표이사인 황○○, 청구인 회사의 현 이사인 황△△, 청구인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황○○, 청구인 회사의 전 감사인 김○○, 청구외 주식회사 △△용역공사의 전 대표이사인 황△△ 및 황○○은 모두 가족관계이며, 위 두 회사의 사업내용이 대부분 동일하고, 사업장 소재지가 같은 건물에서 사무실의 호실만 달리하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는 1999. 12. 위 △△용역공사의 건강보험사업장 명칭을 청구인 회사로 변경한 후 건강보험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회사와 위 주식회사 △△용역공사는 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신규고용장려금신청대상자중 청구외 김○○, 동 이○○, 동 심○○, 동 김△△은 관련사업주가 채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신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및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고령자신규고용촉진장려금 및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1. 8.말경 청구인 회사의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용보험성립일을 위 이○○의 고용일인 1999. 10. 4.로 소급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9. 1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1. 15.로 적용한 고용보험관계성립통지서를 발급하였기에 청구외 이○○ 및 김○○의 최초입사일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 대표 황○○이 2001. 9. 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9. 6. 30. 설립하였으나 업무가 수주되지 않아 2000. 1. 15.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신고한 2001. 9. 5.자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보험성립일은 “2000. 1. 15.”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은 “1999. 6. 30.”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지사 소속의 5급직원 청구외 김○○이 조사하고 청구인 회사 대표 황○○이 확인한 2001. 9. 4.자 사업장실태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최초고용일은 2000. 1. 15.로, 2000년도의 근로자수는 총 86명이고 임금총액은 4,027만원인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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