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868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부지급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관리 (대표 신 ○○) 경기도 ○○시 ○○구 ○○동 408-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 피청구인 부천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0. 1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4. 19.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여 154만9,400원을 지급받은 후 2000. 7. 19. 2000년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위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4. 청구인에게 2000년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 1년간의 지급중지, 기 지급한 154만9,400원의 반환 및 154만9,400원의 추가징수를 결정ㆍ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소재 ○○ 3단지 ○○아파트 305동 초소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백○○를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므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민 반상회의 요구에 따라 인접한 5단지로 발령하였는데, 위 백□□는 자존심이 상한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던 바, 청구인이 고용조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진퇴사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윤□□, 임□□ 및 황□□을 주민들의 교체 요구에 따라 경기도 □□시 소재 목련 □□단지 □□아파트로 발령하였는데, 청구인이 이들을 □□으로 발령한 것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이 서울 소재 □□ 외에는 □□ 소재 목련 □□단지 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위 발령으로 인해 이들의 월급이 더 낮아진 것은 목련 3ㆍ5단지의 월급이 □□보다 낮기 때문일 뿐 청구인이 임의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킨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들의 퇴사는 사직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개인사정에 의한 임의퇴직이었다. 다. 청구인이 □□단지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 원□□, 신□□ 및 임□□을 채용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이전 사업자와 이들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고용승계라 할 수는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백□□를 고용조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면담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백□□는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임금이 더 낮은 인근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며 이를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회사를 그만두라는 의미로 해석하여 사직하였다고 하는 바, 이는 고용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윤○○, 임○○ 및 황○○에 대하여도 고용조정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들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권고로 퇴사한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도 출퇴근시간이 왕복 4시간 소요되고 임금도 5-10만원 삭감되는 사업장으로 인사발령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한 조치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고용조정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 원○○, 신○○ 및 임○○이 고용승계된 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새로이 아파트관리를 위탁받은 업체가 기존에 고용되어 근무중인 자들을 인수하여 다시 고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새로이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만약 이와 같은 경우에도 신규채용으로 인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위탁관리업체 변경이 빈번해져 오히려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특히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0년도 1/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았을 때 고용승계된 자라는 이유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4인을 고용승계된 자가 아니라면서 장려금 지급대상자로 기재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였던 바, 이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급받으려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외에도 2000년도에 청구인 회사에서 이직한 근로자는 30여명이나 되고 그 중 □□아파트에서는 민원제기를 이유로 경비원 22명중 8명이 권고사직을 당하였던 바, 이런 사실을 보아도 청구인은 평소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피청구인이 청구외 백□□의 고용조정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청구인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책임자의 교체요청서 1부와 인사발령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위 백□□의 사직서 및 주민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인사발령서는 원본이 아닌 급조된 문서였고, 사직서는 처음에는 본인이 제출하지 않아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다가 나중에 제출한 것이어서 피청구인으로서는 위 자료들의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윤□□ 및 임□□의 사직서 및 확인서 역시 그 내용이나 필체로 보아 그 사실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의2, 제36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관련통보서, 인사발령서, 사직서, 확인서, 출장복명서, 전화확인조사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3. 10. 1. 설립된 주택ㆍ건물관리 및 용역경비업체로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아파트와 경기도 □□시 동□□구 □□동 소재 □□단지 □□아파트 및 □□단지 □□아파트에 경비원(□□:22명, □□단지:20명, ○○단지:8명)을 고용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0. 6. 5. 피청구인에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9명에 대한 2000년도 1/4분기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6. 7. 청구인에게 7명(2명은 관련사업주로부터 고용승계한 것이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에 대한 장려금 154만9,4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0. 7. 27. 피청구인에게 1999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33명에 대한 2000년도 2/4분기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백□□와 청구외 황○○, 윤○○ 및 임○○의 고용조정으로 인해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 33명(2000. 1/4분기 장려금 관련 4명, 2/4분기 장려금 관련 29명) 및 관련사업주로부터 고용승계 되었으므로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청구외 김○○, 원○○, 신○○ 및 임○○ 등 4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4. 청구인에게 2000년도 2/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부지급과 지급중지 및 기 지급한 154만9,400원의 반환 및 154만9,400원의 추가징수를 결정ㆍ통보하였다. (라) 사업장별 상실기간별 상실자 목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2000년도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 31명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0. 8. 8. 우성아파트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한 결과, 목련5단지 우성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김○○, 원○○, 신○○, 임○○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은 위 아파트의 경비용역업체였던 (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경비원 교체요청서(2000. 7. 25)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소장은 청구인에게 동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구외 황□□, 윤□□ 및 임□□를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므로 이들을 교체하여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인사발령통보서(2000. 8. 3)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교체요청을 이유로 위 3인을 2000. 8. 3.자로 경기도 안양시 소재 □□단지 □□아파트(월 급여 68만원)로 인사발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3인의 사직서(2000. 8. 4)에 의하면, 발령지까지의 출퇴근 거리 등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위 3인은 사직 당시 청구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외 윤□□ 및 임□□의 확인서(2000. 9. 20)에 의하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0. 8. 9. □□아파트에 대하여 출장조사를 한 결과, 청구인은 □□아파트 경비원 22명중 5명을 계약기간 만료 및 주민의 교체요구를 이유로 퇴직시키고 3명을 주민들의 교체요구를 이유로 □□5단지로 인사발령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청구외 황□□ 및 윤□□은 피청구인의 전화조사(2000. 8. 10)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구인 회사의 권고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0. 8. 30. 실시한 출장조사에서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305동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청구외 백□□가 인사발령을 구두로 통보받은 바 있으나 임금의 삭감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동 명령에 불복하였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는 것을 명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함에 따라 2000. 8. 31. 청구인에게 위 백□□의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9. 1. 피청구인에게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경비원 교체요청을 하였다는 내용의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관리소장인 청구외 서□□ 명의의 확인서(2000. 9. 1) 및 백□□에 대한 인사발령통보서(□□□ 2000-173, 2000. 3. 28)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0. 9. 5. 청구인에게 2000년도 문서대장 제출을 요구하자, 기 제출한 인사발령통보서는 당시 문서원본을 찾을 수 없는 상태에서 급히 제출하기 위해 제출 당일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다시 인사발령통보서(□□□2000-61, 2000. 3. 28)를 제출하였는데, 동 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무상태가 불량하므로 교체하여 달라는 아파트 입주민의 요청을 이유로 □□단지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백□□를 목련5단지 □□아파트로 인사발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외 백□□의 사직서에 의하면, 회사사정(주민민원)으로 인하여 2000. 3. 31.자로 퇴직원을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위 백□□는 사직 당시 청구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외 백□□가 근무하던 목련3단지 우성아파트 305동 주민들인 청구외 서□□ 등 5인의 확인서(2000. 9. 25)에 의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위 백□□의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와 제20조의2,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과 제2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2와 제36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단, 당해 사업과 관련된 사업주로부터 고용승계된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장려금의 부지급, 1년간 지급중지, 기지급된 장려금의 반환 및 추가징수를 명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백□□는 피청구인이 실시한 조사에서 인사발령을 구두로 통보받은 바 있으나 임금의 삭감 등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동 명령에 불복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청구외 황□□, 윤□□ 및 임□□는 피청구인이 실시한 조사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청구인 회사의 권고로 퇴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출퇴근시간이 왕복 4시간 소요되고 임금도 삭감되는 사업장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도한 조치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외 김□□, 원□□, 신□□, 임□□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이 청구인이 경비용역을 맡고 있는 아파트의 이전 용역업체인 (주)□□안전관리이고 위 4인이 새로이 아파트관리를 위탁받게된 업체인 청구인에게 다시 고용되었다면 이는 사실상 고용승계로 볼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고용조정 금지기간 내에 고용조정을 함으로써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는 근로자들 및 관련사업주로부터 고용승계 되었으므로 장려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함으로써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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