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748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개발 주식회사 (대표 장 ○○) 서울특별시 ○○구 ○○동 44-25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4.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10. 1. 청구외 김○○와 2000. 10. 1.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김○○외 25인과 2000년 4/4분기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1. 1. 31.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2. 20.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부지급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경비 및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업체로서 청구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아파트 관리사무소”라 한다) 사이에 체결한 용역경비계약의 기간(1999. 12. 28.부터 2000. 12. 27.까지)이 만료되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이었던 청구외 김◇◇외 7인이 2000. 12. 17.부터 2000. 12. 31.까지 이직을 하였는 바, 이는 근로계약(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것을 대비하여 위 김◇◇외 7인과 고용기간을 채용일부터 12개월간으로 하되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용역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지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에 따라 위 김◇◇외 7인이 퇴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감원방지기간중 회사사정에 의해서 이직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체결한 용역경비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감원방지기간(2000. 9. 17.부터 2001. 3. 31.까지)에 위 김◇◇외 7인을 이직시킨 것은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과 위 김◇◇외 7인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이 아니어서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직된 것이 아닌 점, 노동부에서 정한 ‘이직분류 및 지침’에 의하면 역월상의 계약기간과 조건부계약기간이 혼재한 상태에서 조건부 계약의 성취로 이직한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체결한 용역경비계약의 기간이 만료되어 위 김◇◇외 7인을 이직킨 것은 위 노동부 지침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중에 위 김◇◇외 7인을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시킨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 제2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경비관리계약서, 근로계약서, 조사복명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 이직내역상세입력사본, 이직분류지침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1999. 12. 28.부터 2000. 12. 27.까지 청구인이 ○○아파트를 경비한다는 경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9. 12. 19. 위 김◇◇과 고용기간을 1999. 12. 19.부터 12개월간으로 하되, 건설업체와의 용역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지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김◇◇을 제외한 나머지 7인도 위 김◇◇과 같은 방식으로 12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외 7인은 2000. 12. 17.부터 2000. 12. 31. 사이에 이직을 하였고, 상실사유란에 “계약해지(청구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체결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되어 있다. (라) 위 김◇◇외 7인의 이직내역상세입력사본에 의하면, 이직사유는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되어 있다. (마) 노동부에서 정한 ‘이직분류 및 지침’에 의하면, 역월상의 계약기간(예 : 2000. 1. 1.~ 2000. 12. 31.)과 조건부계약(예 : 발주처와의 경비용역의 종료시까지)이 혼재한 상태에서 조건부 계약의 성취(발주처에서 용역에 대한 재계약을 하지 않음)로 이직한 경우와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0. 1. 청구외 김○○와 2000. 10. 2.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김○○외 25인과 2000년 4/4분기에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감원방지기간(2000. 9. 17.부터 2001. 3. 31.까지)중에 위 김◇◇외 7인을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기 때문에 4/4분기에 채용한 위 김○○외 25인을 제외하고 그 이전에 채용한 근로자들에게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만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1. 1. 31. 피청구인에게 2000년도 4/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1. 2. 20.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중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일부분인 1,207만 4,650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고령자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월 1인 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1999. 12. 28.부터 2000. 12. 27.까지 아파트를 경비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은 1999. 12. 19. 위 김◇◇과 고용기간을 1999. 12. 19.부터 12개월간으로 하되 건설업체와의 용역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무지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김◇◇을 제외한 나머지 7인도 위 김◇◇과 같은 방식으로 12개월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고용보험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외 7인은 2000. 12. 17.부터 2000. 12. 31. 사이에 이직을 하였고 상실사유란에 “계약해지(청구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이에 체결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과 위 김◇◇외 7인 사이에 체결한 역월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원방지기간중(2000. 9. 17.부터 2001. 3. 31.까지)에 청구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체결한 용역경비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고 위 김◇◇외 7인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도 없어 이직시키게 되었다면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한 이직이 아닌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인정되고 이는 고용조정에 따른 이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4/4분기에 채용된 위 김○○외 25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만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