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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00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관리사무소 대표) 경기도 ○○시 ○○구 ○○동 17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5.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령자인 청구외 박○○외 3인(이하 “고령자”라 한다)을 새로이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2001. 2. 23. 피청구인에게 고령자 4인에 대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된 사업장인 ○○관리사무소(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고 한다)가 고령자인 청구외 박○○과 정○○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인 ○○아파트관리사무소(이하 “복합사무소”라 한다)와 관련된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4. 6. 위 박○○과 정○○ 2인에 대한 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상복합아파트가 상가와 주택으로 분리되어 각각 다른 업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비록 이 건 사업장이 상가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자인 위 박○○과 정○○을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는 상태에서 위 박○○등을 고용하고 있는 점, 이 건 사업장과 비슷한 사업장이 전국에 1만 5천여개가 있는데 만일 관련사업주로 판단되어 장려금지급이 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게 되어 결국 피청구인은 근로자의 연쇄적인 이직에 따라 퇴사자에 대한 실업급여 및 신규채용에 대한 장려금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이중부담을 져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비록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관리업체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박○○과 정○○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 박○○등이 고용단절 없이 연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두 사업장간에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정상가동중인 어떠한 업종∙규모의 사업장이라도 명칭∙대표자만 변경한다면 모두 장려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고용안정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배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개정전의 것) 제22조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의2, 제3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장려금지급결정통지서, 이력서, 근로계약서, 급료대장 등 각 사본 및 피청구인의 이력조회 출력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박○○과 정○○은 2000. 12. 8.까지 복합사무소에 소속되어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관리소장으로 있는 이 건 사업장에 2000. 12. 9.자로 채용되어 계속해서 상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 2. 23. 새로이 고용한 위 박○○외 3인에 대하여 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소속된 사업장은 위 박○○과 정○○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인 복합사무소와 사업의 내용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2001. 4. 6. 위 박○○과 정○○에 대한 장려금지급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의 2001. 5. 28.자 확인서에 의하면, 과거 복합사무소에서 주상복합아파트를 통합관리하였으나, 2000. 12. 9.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으로 분리됨에 따라 상가부분을 이 건 사업장이 위탁관리해 오고 있고, 위 박○○과 정○○은 기존 복합사무소의 직원이던 자로서 사업주의 변동으로 소속은 바뀌었으나 근무형태와 근무장소는 종전과 변동이 없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에 의하여 개정되기전의 것) 제2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30조의2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월 1인이상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의 최종이직전 사업주와 자본∙자금∙인사∙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주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 사업장이 새로이 고용된 청구외 박○○과 정○○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업장인지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등은 복합사무소에서 근무하다가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관리가 상가부분과 주택부분으로 나뉘면서 상가부분의 관리를 위탁받은 이 건 사업장에 고용되었는 바, 채용장려금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직자를 감소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위 박○○등이 계속해서 위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부분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근무형태와 근무장소의 변동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사업장은 위 박○○등의 이직전 사업과 사업의 내용 등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준하는 경우로서 이직전 사업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사업장은 고령자의 최종 이직전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장이라 할 것이어서 위 법령에서 정한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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