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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3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아파트관리사무소(소장 길○○) 서울특별시 ○○구 ○○동 10번지 피청구인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2.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1. 10. 2000년도 1/4 ~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총 789만8,540원의 지급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한 날 전ㆍ후 3월간 고용조정을 위해 2인의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2000. 11. 15. 청구인이 신청한 고용촉진장려금 중 2000년 1/4, 2/4분기분의 일부와 3/4분기분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용조정에 의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인○○은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계속 근무시킬 경우 입주민 등의 피해가 우려되어 징계에 의한 불명예퇴직 보다는 권고사직을 시켜 근로자의 명예를 최대한 배려하도록 한 것이며, 청구외 권○○ 또한 청구인 아파트의 위탁관리업체가 2000. 8. 1. 종전의 ○○종합관리에서 ○○주택관리로 변경됨에 따라 위 권○○이 청구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할 수 없게 된 것으로 후임 위탁관리업체가 위 권○○의 고용승계를 해야 할 의무가 없는 바, 위 두 사람은 고용조정에 의한 해고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2. 1. 고령자인 청구외 권△△을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위 권△△의 채용전후 3개월 이내인 2000. 3. 31. 위 인○○이 퇴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위 인○○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인○○은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실업급여를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위 인○○은 고용조정에 의하여 해고되었음이 분명하다. 나. 청구인은 또한 2000. 8. 4.부터 2000. 9. 4.까지 청구외 최○○ 등 8인의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였으나, 위 최○○ 등 8인의 채용전후 3개월 이내인 2000. 7. 31. 위 권○○이 퇴직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상실선고서에 위 권○○의 퇴직사유가 “사업주권유”로 기재되어 있고, 위 권○○도 이를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으므로 위 두 사람은 모두 고용조정에 의하여 해고되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일부 부지급 통보서(1/4, 2/4분기), 신규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부지급 통보서(3/4분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 개인별 구직급여내역 조회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11. 10. 2000년 1/4분기, 2/4분기 및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지급신청서 3건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신규고령자인 위 권△△이 2000. 2. 1.자로 신규채용된 전후 3개월 이내인 2000. 3. 31. 위 인○○을 고용조정에 의하여 해고한 사실이 있고, 2000. 8. 4.부터 2000. 9. 4.까지 위 최○○ 등 8인의 고령자를 차례로 채용하였으나 위 최○○ 등 8인의 채용전후 3개월 이내인 2000. 7. 31. 위 권○○을 고용조정에 의하여 해고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0. 11. 15. 청구인에 대하여 2000년 1/4분기 및 2/4분기 신청장려금중 기존의 지급대상자 해당분인 일부만 지급하고, 3/4분기 신청장려금은 모두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0. 6. 13. 및 2000. 8. 25.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개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에 의하면, 위 인○○의 자격상실사유는 “권고사직”으로, 위 권○○의 자격상실사유는 “직책이 없어짐에 따라 사업주권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위 인○○ 및 권○○에 대한 각각의 개인별 구직급여내역 조회표에 의하면, 위 인○○은 2000. 7. 18.부터 2000. 11. 28.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 권○○은 2000. 9. 9.부터 2001. 2. 2.까지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 및 권○○의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상의 자격상실사유가 각각 “권고사직” 및 “직책이 없어짐에 따라 사업주 권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이 위 인○○ 및 권○○을 고용조정을 이유로 해고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두 사람 모두 구직급여까지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신규고령자 채용 전후 3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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