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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099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경비(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동 252-23 피청구인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2001. 5.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9. 15. 및 2000. 11. 23.에 신규로 고용된 고령자에 대한 2000년도 2/4분기 및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조정을 위하여 근로자 2인을 퇴사시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근로자라고 판단한 청구외 김○○ 및 하○○ 2인의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 취업규칙상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였고 위 2인에 대하여 동대표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자 본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자필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으므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 회사는 장려금 수급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근로자 2인이 취업규칙상 정년에 도달하여 본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하여 자필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자발적 실업자라고 주장하나, 위 김○○ 및 하○○의 고용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만료일과 퇴사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에 대한 설문서, 진술서 및 진술조서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위 2인의 근로자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령자라는 이유로 권고사직시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2조(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0년 2/4분기 및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 근로계약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일부부지급 결정통보, 사직서, 자술서, 진술조서, 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 관련 문답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0. 9. 15. 신규고용고령자 59인에 대한 2000년도 2/4분기 장려금을 신청하였고, 2000. 11. 23. 신규고용고령자 73인에 대한 2000년도 3/4분기 장려금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 및 하○○을 근로조정의 사유로 퇴사시켰다는 이유로 위 두 사람의 퇴사일자 전후 3월의 기간에 해당하는 1999.10. 8.부터 2000. 5. 18.까지 청구인이 신규고용한 고령자 63인(2/4분기 신청대상자중 46인, 3/4분기 신청대상자중 17인)에 대하여 장려금의 부지급 결정을 하고 2001. 2. 22.자로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김○○ 및 하○○과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기간동안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였고, 위 김○○은 2000. 1. 8.에, 위 하○○은 2000. 2. 18.에 각각 퇴사하였다. (다) 위 하○○은 2000. 2. 18.자 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직서에서정년으로 사직한다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위 근로자 2인의 고용계약기간중 퇴사 경위 및 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0. 2. 5.자 설문서(고령자 신규고용 장려금관련 문답표)에서 위 하○○은 청구인이 고용시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채용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을 퇴사시킨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라) 위 김○○은 2001. 1. 8.자 사직서에서 개인사정으로 사직한다고 그 사유를 기재하고 있고, 2001. 2. 12.자 진술서에서 동대표들과 문제가 있어 스스로 사직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이 위 근로자 2인의 계약기간중 퇴사한 경위 및 사유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2001. 2. 6.자 설문서에서 60이 넘어서 고용할 수 없다고 하여 퇴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위 김○○을 대상으로 작성한 2000. 2. 16.자 진술조서에서 김○○은 동대표의 요구로 청구인 회사에서 나이가 많다고 나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쓰고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김○○이 이에 날인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월 1인 이상의 고령자를 새로이 고용하고 채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 및 ○○이 청구인과 체결한 고용계약기간 1년(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이 개시된 후 얼마되지 아니한 시점인 2000. 1. 8. 및 2000. 2. 16.에 각각 퇴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은 일관되게 고령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하여 퇴사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장려금 지급 결정을 앞두고 기왕의 진술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김○○을 대상으로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위 김○○은 나이가 많아 청구인이 본인을 계속 고용할 수 없다고 하여 퇴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신규고령자 채용 전후 3월 이내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취업규칙중 정년규정(만 60세)에 의하여 위 김○○ 및 ○○이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위 김○○ 및 ○○의 정년이 각각 2000. 2. 7. 및 2000. 7. 3.이 됨에도 불구하고 1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근로자 2인의 퇴사시점이 정년시점과 일치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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