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33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부산광역시○○공단(이사장 권○○) 부산광역시 ○○구 ○○동 1000번지 피청구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2002.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1. 5. 고령자를 고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1998년 4월부터 2000년 12월까지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1998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장려금지급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그 이후의 신청금액 3,788만 4,430원 산정의 기초가 된 임금에는 위생비, 급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임금에 대한 장려금 2,480만 3,900원 만을 2001. 12. 4.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고용보험법(1998. 9. 17. 법률 제55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용근로자(일일 고용되는 자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자를 말하되, 3월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되는 자를 제외한다)는 동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어떤 고령자를 고용하고 3월이 경과하여야 그 자가 지원금지급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알 수 있으므로 장려금지급사유발생시점은 고용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지급을 신청하면 되므로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으며, 설령 소멸시효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취지를 볼 때 고용자를 고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시효와 상관없이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나.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산정시 근로자의 임금에서 위생비, 급식비 등을 제외한다면 고용보험료산정시에도 이를 제외하여야 하나 고용보험료산정시에는 임금으로 보면서 장려금지원시에는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서로 모순되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998년 2/4분기 및 3/4분기 장려금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각 1998. 7. 1. 및 1998. 10. 1.이고, 3년의 소멸시효는 2001. 6. 30. 및 2001. 9. 30.자로 각각 완성되어 청구인이 신청한 2001. 11. 28.에는 이미 이들 장려금지급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이 분명하다. 나. 구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장려금은 대규모기업의 경우 새로이 고용된 고령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바, 청구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생비, 급식비 등은 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8조, 제79조제1항 동법시행령(2000. 12. 30. 대통령령 제170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제2호, 제4항 및 제7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려금지급신청서, 노동부질의․회시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28. 피청구인에게 1998년 2/4분기부터 2000년 4/4분기까지의 신규, 다수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신규고용고령자에 대한 장려금신청시 임금에 위생비, 교통비, 급식비 및 건강관리수당을 포함하였다. (다) 청구인의 취업규칙상에는 일용직근로자는 근무일수에 따라 위생비, 급식비 및 교통비 등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1998년 4/4분기이후 신규고용한 고령자중에 주차과에 근무하는 자는 위생비, 교통비, 급식비 등을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받았으나, 요금징수팀에 근무하는 자는 위생비, 교통비 등은 지급 받지 못하고 건강관리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영락공원에 소속된 자는 위의 어느 것도 지급 받지 못하였다. (마) 장려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2000. 3. 17.자 질의회시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지급사유발생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분기별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장려금의 경우 해당지급요건을 충족한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이 지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1. 12. 4. 청구인이 신청한 장려금중 1998년 3/4분기까지의 장려금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위 (나)의 위생비, 급식비 등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한 임금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장려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고령자를 고용하고 3월이 경과하여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그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장려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위생비, 급식비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제79조, 구 동법시행령 제22조,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신규고령자고용장려금은 대규모기업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액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나 사업주가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장려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 바, 장려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산점 역시 일반 법 이론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이므로 해당지급요건을 충족한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이 지난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신청한 1998년 2/4분기와 3/4분기의 장려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각각 1998. 7. 1. 및 1998. 10. 1.이고, 3년의 소멸시효는 2001. 6. 30. 및 2001. 9. 30.자로 각각 완성되어 청구인이 신청한 2001. 11. 28.에는 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한 자가 동법의 적용제외자 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3월이 경과하여야 이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고용한 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한 자도 아니고 동법은 일용근로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를 동법 적용제외자로 하였으나 당시의 대통령령에는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바, 따라서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되고, 반면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 등은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위생비, 급식비 등은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이라기 보다는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려금산정시 이를 임금에서 제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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